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3-05-09 12:49:22

LPG 자동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할 경우 상속인이 차량 구조를 변경해 사용하거나 1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돼 있는 규정 중 강제 처분 내용이 조만간 폐지될 전망이다.

청와대 국민참여수석실은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참여수석실 민원비서관실이 주관하는 5월 토요민원조정간담회를 열어 복지부, 산자부, 건교부와 장애인 사망시 장애인차량 처리관련 민원에 대해 논의한 결과, 관련부처간 협의를 거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시행규칙의 '장애인 사망시 LPG차량 기간내(1년) 강제매각 규정'의 폐지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7일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는 차량에 대한 수요자가 적을 뿐 아니라 이미 구입해 사용하고 있는 차량을 강제로 매각한 뒤 또 다시 차량을 구입함에 따르는 손실(저가매각, 추가구입비, 이에 따른 각종 세금부담 등) 등을 지적하면서 상속차량을 실제로 사용하는 상속인에 한해 구조변경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 복지부는 장애인 가족이 장애인이 사용하던 LPG차량을 구조변경없이 계속 LPG차량으로 이용하는 것은 장애인을 위한 규정을 승계받는 일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산자부는 LPG연료를 이용하는 것이 2006년 7월부터는 일반연료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 경제성에서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LPG차량을 이용함에 따른 불편 등을 들어 관련 규정에 문제가 있어 1년이라는 강제규정을 폐기해야한다고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이날 간담회에서 복지부가 산자부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관련부처간 협의를 거쳐 '기간내(1년) 강제매각 규정'의 폐지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청와대 민원비서실은 차량을 소지하지 못한 장애인을 위한 차량임대사업과 기존차량 판매시장 활성화 방안(택시회사로 판매하는 방안 등) 등에 대해 관련 부처에 검토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소장섭 기자 ( sojjang@able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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