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3-04-04 22:42:42

보건복지부가 사회적차별금지법과는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할 의향을 공식적으로 제시했다.

김화중 복지부장관은 4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복지부의 주요 현안 및 정책과제 업무보고를 통해 "장애인이 사회 각 분야에서 체감하고 있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장애인의 85%가 경제·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체감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며 미국, 호주, 영국, 캐나다, 홍콩, 독일 등의 나라에서 독립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돼 시행되는 것을 감안해 사회적차별금지법과는 독립적으로 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김 장관은 이날 노 대통령에게 "장애수당의 대상을 기초생활보장 수급 중증장애인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고 지급수준도 연차적으로 현실화할 것"이라고 보고했으며 "영국의 렘플로이, 스웨덴의 삼할 등을 벤치마킹한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을 집중 육성하고, 공공시설내 매점·자동판매기 우선허가를 적극 추진하는 등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김 장관은 노 대통령에게 이동권 확보, 정보격차 해소, 교육여건 개선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며 국무총리실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설치해 각 부처의 세부 실천계획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할 계획을 전달했다.

소장섭 기자 ( sojjang@able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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