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 7일 국민연금부산회관 3층 에메랄드홀에서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 중간발표회 및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팀 진수명 사무관은 발표한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방향’ 발제를 영상으로 전한다.

"정신장애인 인권이 갖는 함의"

-다른 집단에 비해 침해의 가능성이 매우 높음

-차별, 낙인, 배제 등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거의 유일한 수단임

-보호, 증진이 어려운 만큼, 한 사회의 인권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됨

"정신장애인 인권상황"

취직, 승진의 차별 / 편견(위험해) / 비자의 입원 / 시설, 처우 / 격리, 강박 / 보험가입제한 / 장기입원

"정신보건시설 관련 국가인권위 진정접수 현황"

2001년(11월-12월) 8건

2002년 20건

2003년 45건

2004년 112건

2005년 176건

2006년 228건

2007년 548건

2008년 591건

정신보건시설 관련 국가인권위 진정접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정책 비교"

선진국 :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정신보건 의료서비스, 이용자와 가족중심의 치료, 예방과 재활, 회복과 사회복귀

우리나라 : 격리와 시설 위주의 정책

정신보건시설 내 병상, 입원환자 추이 (자료:보건복지가족부)

병상 입원환자

2000년 5만 8263개 5만 990명

2002년 6만 4237개 5만 4604명

2004년 6만 7793개 5만 9205명

2005년 7만 3015개 6만 2117명

2006년 7만 9131개 6만 4498명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의 목적"

정신장애인의 문제가 장애를 이유로 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에서 기인함을 드러내고 국가보건정책과 제도, 관행을 정신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완전한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사회의 중장기적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고자 함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의 목표"

-정신장애인 인권실태와 현 정신보건서비스 체계에 대한 정확한 진단

-선진국 수준의 인권보호 및 치료방안을 위한 대책수립

-인권친화적인 정신보건제도 도입을 위한 개선방안 도출

-지역사회 중심, 이용자 중심의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로의 전환 및 개선

-정신질환자에 대한 국가전략서 작성

-정부와 국회에 개선 권고 및 보고서 제출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의 기대효과"

-정신장애인 인권의 중요성 천명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낙인 해소

-지역사회 내 다양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충

-정신보건정책에 정신장애인과 가족의 참여 보장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정책, 사업, 법률 확립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인적자원 개발

-영역 간 연계강화를 통한 포괄적인 정신장애인 인권정책 수립

-정신장애인 인권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 강화

"정신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기본원칙"

-동등한 권리보장

-자기결정권과 자율성 존중

-정신보건서비스의 전문화와 치료적 환경 보장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민주적 환경 조성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정신장애인 인권현황 및 정책방향"

-정신장애인의 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장

-정신보건시설 내 인권의 개선

-장기입원의 감소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장애인 치료

-정신장애인의 평등과 사회참여 보장

"비자의 입원 실태" [출처: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사업보고서. 2007]

자의입원 9.7%, 보호의무자입원 72.4%, 시.도지사 입원 17.0%, 기타0.9%

자의입원에 비해 보호의무자 혹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한 입원이 압도적

우리나라와 유럽의 비장의입원율 현황 비교

[출처: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사업보고서. 2007]

국가 연도 비자의입원율(%)

대한민국 2007 90.3

스웨덴 1998 30.0

핀란드 2000 21.6

오스트리아 1999 18.0

독일 2000 17.7

영국 1999 13.5

네덜란드 1999 13.2

프랑스 1999 12.5

이탈리아 12.1

아일랜드 1999 10.9

벨기에 1998 5.8

덴마크 2000 4.6

포르투갈 2000 3.2

정신보건법 비자의 입원 관련 법령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제25조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한 입원)

제26조 (응급입원)

대한민국헌법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정신장애인 보호와 정신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원칙

원칙11. 치료의 동의 : 1. 정신장애인의 고지된 동의 없이는 환자를 치료할 수 없다.

원칙15. 입원 원칙 : 1. 정신보건시설 내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경우, 비자의 입원을 피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책방향

-비자의 입원 및 계속 입원의 결정에서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제도적 장치 필요

-비자의 입원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

-법원과 공공의료기관의 역할 강화

-비자의 입원의 기준과 절차 명확화

추진과제

-자발적 입원원칙의 정신보건법 명문화

-모든 비자의 입원에서 진단입원과 치료입원의 분리

(자의입원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입원을 위한 진단절차와 치료를 위한 입원절차 구분)

-법원에 의한 비자의 입원 심사 및 결정

“정신보건시설 내 정신장애인 인권침해 유형”

[인권침해 유형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실태, 2001.11-2008.2]

비자의 입원 572(21.92%), 퇴원불허 379(14.53%), 부당한 격리, 강박 261(10.00%)

“정신보건시설 내 인권의 문제”

-폐쇄적, 대규모 시설구조로 인해 높은 인권침해의 가능성 노정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의 불분명한 역할 구분

-치료, 서비스 과정에 대한 환자, 이용자의 알권리 및 동의절차 미비

-부적절한 격리, 강박

-사생활 보호에 대한 기준 모호

-과도한 행동제한 및 추상적 관련 지침

-폭력과 가혹행위 및 실장(방장)제도 등 위계체계 관리 부실

국내외 기준

대한민국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율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정신장애인 보호와 정신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원칙

원칙13 정신보건시설에서의 권리와 조건

-사생활 보호

-의사소통 및 통신의 자유

-정신보건시설 내의 환경 및 생활조건은 비슷한 연령의 일반인 생활과 최대한 유사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에게 강압적인 노동을 시켜서는 안 된다.

-정신보건시설 환자의 노동이 착취당해서는 안 된다.

“정신보건 시설 내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방향”

-정신보건시설의 개방화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이의제기 및 권리구제 절차 강화

추진과제

-정신의료기관의 개방화 및 폐쇄병동 축소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의 역할 구분

-이의제기 및 권리구제 절차 강화

-당사자 참여와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정신보건시설 종류별 재원기간”

평균 662.83일, 정신요양시설 2850.92일

정신보건시설 재원기간은 중앙값으로 153일, 6개월 이상 장기입원환자는 46%로 조사

“장기입원의 문제”

-입원을 장기화하는 지불보상제도

-장기입원과 재입원 심사에 있어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역할 미비

-정신보건서비스의 높은 민간의존율과 지역사회 정신보건 인프라의 부족

-가족의 과도한 보호부담

대한민국헌법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정책방향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금지시키기 위한 심의제도 강화

(장기입원의 기준 및 절차 마련)

(심사기구의 독립적이고 실효적인 활동을 보장할 제도 마련)

-재원일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불필요한 장기입원에 대한 적법한 제재

-탈원화를 유도하는 다양한 인센티브 마련

추진과제

-법원에 의한 계속 입원 심사

-정신의료기관의 단기입원 중심으로의 전환

-지불보상제도 개편 : 질 연계 지불보상방식

“지역사회에서의 인권문제”

-지역사회 치료에 불리한 건강보험수가체계

-입원을 통제할 재정적 유인이 존재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체계

-중앙정부의 지역사회정신보건정책 추진기제의 기능적 제약

-정신보건센터의 공공성 미약

-지역사회생활지원 서비스 공급의 절대적 부족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의 역할 및 조정 미비

“지역사회 중심의 치료를 위한 정책방향”

-지역사회지지체계 구축

-지역사회서비스 예산 확보

-지역사회 시설 및 프로그램 확충

추진과제

-지역사회지지체계 구축의 제도화

-지역사회시설과 프로그램의 확대

-정신장애인 주거시설 확대

-정신보건센터의 기능 강화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실태”

-정신장애인에게 우리 집 방을 세줄 수 없다.

-우리가족이 정신질환을 앓았던 사람과 결혼한다면 반대한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실태”

-정신장애인은 평생 치료를 받아야 한다.

-정신장애인은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혼자살 수 없다.

-정신장애인은 어떤 짓을 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한 사람이다.

-정신장애인은 눈동자가 흐릿하고 초점이 없어 금방 눈에 띈다.

“차별과 편견의 문제”

편견으로 인해 정신장애인을 차별대우하는 법령과 제도가 존재하며, 이러한 차별적 법령과 불이익은 다시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강화함.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은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함.

아직 국내에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에 대한 연구가 불충분한 현실.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 편견 해소를 위한 정책방향”

차별적 법령 정비, 당사자 옹호 활동,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대중매체를 활용한 권고와 홍보

추진과제

-정신과 진료 관련 불이익 해소

-F코드로 인한 보험제도 가입 불이익 해소

-취업, 급여, 보상 등에 있어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제한조치 해소

필요한 조치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

-입법, 사법, 행정부의 적극적 참여와 협력

-정신장애인들과 옹호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

“향후 국가인권위원회 계획”

-정신장애인 인권개선 추진단 운영

-관련정책 수행에 대한 독려 및 모니터링

-관련 백서 발행

-권련 정부부처와 협의

-관련 단체들과 정신장애인 인권개선을 위한 MOU체결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관련 정신보건영역 종사자대상 교육

-정신장애인 당사자 모임과 옹호집단에 대한 지원 및 협력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대국민 캠페인 진행

감사합니다.

*정승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현재 부산지역에서 장애인 문제, 환경 문제 등과 관련한 독립다큐멘터리를 만드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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