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회 축소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인권위 독립성을 보장하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난 2월 11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게 인권위 기구를 현행 5본부 22개팀 4소속기관을 1관 2국 10과로 2국 9과 4소속기관을 감축시키고, 인력을 208명에서 146명으로 30%가량 줄이고 는 안을 인권위에 최종 통보해 사실상 인권위 독립성을 훼손하면서 기능과 업무를 무력화시키는 인권위 해체작업에 착수했다.

행안부는 이 통보안을 인권위가 수용하지 않으면 내달 3월까지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국가인권위원회 직제’를 개정해 강제 시행할 방침이라 한다.

이명박정부는 대통령 인수위 시절부터 인권위를 독립기구가 아닌 대통령 직속기구로 전환하고자 시도했었다.

이것이 여의치 않게 되자 ‘직제령’이라는 대통령령 개정으로 상위 법률인 ‘인권위원회법’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기구와 기능을 등 무력화 시키고 인권위를 직접 통제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 행안부는 08년 4월 10일 『장애인차별금지법』관련 인권위의 소요인력 증원 요구(소요인력 65명 요구)에 대해 07년 당시 행자부와 기획예산처가 협의하여 국회의 승인까지 얻은 결정사안(최소 20명 증원)을 일방적으로 불인정하고 인권위 자체인력을 재배치하라는 검토안을 통보하면서 실질적으로 인원위를 행안부 관리범주에 두고자 하는 의도를 노골화 함.

이는 독립기구인 감사원이나 선거관리위원회 같은 독립기구로 인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이며, 이명박정부 하에 증가되는 인권침해 진정민원과 장애인차별금지 등 새로운 인권의 범주에 대한 심각한 도전임.

제3조(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독립성) ①이 법이 정하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이명박정부의 이 같은 인권위 직접 시도는 인권위법을 정면 부정하고 위반하는 것으로, 인권위가 현 정부의 기관에 불편한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한 보복성 조치이자 향후 증가될 인권침해에 대한 인권위 입막음을 목적으로 한 위법행위이다.

※ 인권위는 1992년 3월 3일 유엔 인권위워회 결의에 바탕을 두고 우리나라가 그 유엔 결의사항을 비준하면서 2001년 11월 출범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 결의안의 원칙에 따라 인권위법 제2조1항에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조약 및 국제관습섭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업과 가치라 “인권”을 정의하였고, 제3조에 인권위원회 설치와 독립성을 명분화 하였고, 지역 및 지방조직을 구성하여 업무를 수행케 한 것이다.

인권위 업무만 보더라도 02년 출범 이전 진정건수 3,022건이 07년 6,226건으로 증가하였고, 상담건수도 2,876건에서 11,260건, 민원건수는 884건에서 9,016건으로 10.19배나 늘어났다.

반면 02년 대비 인권위의 인원증가는 180명에서 07년 208명으로 1.15배 증가에 불과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른 인력충원 등을 감안할 때 당시 행자부와 기획예산처가 인정 하였듯이 최소 20명 충원은 합당하게 이루어져야 했었다.

특히 이명박정부 들어 경제위기가 가속화되고 실업과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빈곤층과 차상위계층 증가양상이 국가의 통제범위를 넘어서고 있고 이에 따라 인권사각지대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인권위의 축소는 대한민국 정부가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선언과 다름이 아니다.

장애인·노인·여성·아동·이주여성과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는 지난 정권에서도도 차별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실업과 신빈곤층의 증가하면서 사회갈등과 불평등을 심화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이렇듯 인권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무시하고 증원시켜야 할 인력을 오히려 감축하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제 보장되어야 할 인간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존중하고 발전시키기를 바라는 국민들은 도저히 받아 들일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기관에 독립되어 공권력에 의해 차별받는 국민들을 위해 그나마 쓴소리를 하는 인권위에 대해 그 인력과 조직을 30% 이상 감축하고 축소하라는 것은 이명박정부가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의지가 조금도 없기 때문이다.

○ 이명박정부에 요구한다.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그 조직과 인력을 축소 감축하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민주주의 포기선언이자 인권 포기선언인 인권위 독립성 훼손 중단하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준수하고 국가인권위에 필요 인력 20명을 즉각 증원하라

○ 이명박정부에 경고한다.

우리 국민은 먹고살기 힘든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아무리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할 과제가 시급하다고 해도, 피와 땀으로 이룩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인간의 기본권마저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명박정부의 민주주의 파괴, 국민 기본권 무시, 인권기구 축소제정책을 지속한다면,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같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숙히 경고한다.

국회의원 곽정숙/민주노동당 장애인위원회·성소수자위원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2009. 2. 19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곽 정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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