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차이를 넘어 차별없는 세상으로'

"그들도 우리와 다를 바 없습니다"

세종대왕은 놀랍게도 재위기간중 8년간은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었다. 때문에 몇 차례 왕위에서 물러나려고도 했지만 결국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훈민정음 창제를 비롯한 위대한 업적들을 남길 수 있었다.

이것은 바로 노력과 능력 앞에 장애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며 장애인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능력을 발휘한다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장애인들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비장애인과 같은 기회를 갖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차별로부터 보호하고 지켜주는 동등한 사회여야 한다.

이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는 2008년 4월부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4월 11일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여 장애인의 인권 존중과 사회참여를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직접차별'과 '간접차별' 그리고,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광고에 의한 차별'이라는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직접차별'은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등의 차별행위인 반면, 형식상으로는 공정한 기준을 적용했더라도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는 '간접차별'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편의시설이나 장애를 고려한 서비스 등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말하며, '광고에 의한 차별'은 광고의 내용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차별금지영역을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 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부성권', '성' 등,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 총 6개로 구분하고 있다.

각 영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고용' 영역과 관련해서는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같은 조건에서 입사경쟁을 치르고, 승진, 급여 등 복리후생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교육' 영역에서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전학을 거부하거나 강요할 수 없으며 교육보조인력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장애인들이 토지·건물의 매매와 임대, 금전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 등 재화와 서비스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장애인보조기구나 보조견의 도움을 받으며 건물출입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2009년 4월부터는 공공기관 등이 제작·배포하는 웹사이트, 간행물 등 전자·비전자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수화, 자막 등 장애인 접근을 위한 편의가 제공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장애인은 사법·행정절차 및 참정권에 제한을 받지 않고, 모·부성권과 성에 대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장애를 이유로한 진료 및 치료 거부나 장애여성과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도 사라질 것이다.

이러한 각 차별금지영역에서 장애인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편의'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2009년 고용영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상시 고용 300인 이상의 사업장 등에서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이 차별을 받은 경우 권리 구제 방법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우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장애인, 그 사실을 아는 사람, 단체 등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가해자에게 시정권고를 부여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불이행시 법무부장관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시정명령 불이행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손해배상, 벌칙 등 법원을 통한 권리구제방법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회사에서 업무를 볼 때,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처럼 일상의 모든 분야에서 장애인에게는 장애유형에 알맞은 조건과 환경이 제공될 것이다.

장애인을 위한 복지가 잘 이루어진 교육시설이나 직장을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나사렛 대학교와 무궁화전자를 들 수 있다.

충남 천안에 위치한 나사렛대학교는 장애인 학생에 대한 고등교육이 모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로 점자문헌정보학과, 재활자립학과 등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편의시설들이 갖추어져 있다.

장애학생은 입학과 동시에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재학생 도우미의 도움을 받으며 비장애학생들과 동일한 수준과 환경에서 수업을 받게 된다.

학생들은 장애유형에 맞는 보조도구를 활용하여 비장애학생들과 함께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 기숙사는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한 방을 쓸 수 있도록 구성하여 장애인과의 생활을 일상화하고 배려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무궁화전자는 장애인들이 저마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최고의 시설과 일터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무궁화전자는 전체 사원 중 장애인 비율이 73%이고 이 중64%가 중증장애인이고, 매년 100억여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과 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어서 비장애인과 함께 업무를 보는 일이 무척 자연스러웠고 그래서인지 이곳에서 근무하는 장애인사원들의 얼굴에서는 미소가 떠나질 않았다.

무궁화전자 김동경 대표는 '장애인 사원의 고용'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질문에 "장애인 사원들은 신체적 핸디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비장애인들보다 열성적이고 성실하며 이들이 자신의 능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은 당연한 사회의 몫이다"라고 말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다름없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이다. 따라서 이 법이 정착되면 장애인들도 저마다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고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네 손가락 피아니스트 이희아씨는 노컷TV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할 수 없다고 포기하기 전에 나도 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노력하고 개발시켜 한국을 빛내주시고, 늘 긍정적이고 밝은 마음으로 희망차게 살아가셨으면 좋겠다"며 모든 장애인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 손의 마술사 조성진씨는 "예전에는 비장애인의 모습으로 마술을 하다가 지금은 장애인의 모습으로 마술을 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장애인-비장애인 이라는 모습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다"며 "자기가 얼마나 하고자하는 의지가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향한 얼마만큼의 열정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다" 고 모든 장애인들에게 열심히 의지를 갖고 살아갈 것을 당부했다.

비장애인들이 생활 속에서 무심코 던지는 말, 시선이 장애인들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장애인들의 '다름'을 받아들이고 서로 돕는 사회로 자연스럽게 변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 바탕에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있고, 그 법에 앞서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것은 바로 우리 모두의 시선이다. 편견 없는 따뜻한 시선이 장애인들의 마음 속 벽을 허무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고 이를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나 먼저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CBS노컷뉴스 채승옥PD [영상제작]=노컷TV (www.nocut.tv)/에이블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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