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부터는 장애인차별 시정 권고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오는 11일 장애인 차별 금지와 권리구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인권위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장애인 차별 가해자에게 법무부가 시정명령을 내리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인권위의 권고에는 법적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졌다"며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통해 장애인 차별 개선에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08-04-07 22:42:20 ]

CBS노컷뉴스 채승옥PD cso5070@cbs.co.kr/에이블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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