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빼주면 돼?

자막] 부산광역시 (2018.08.06)

운전자 (음성변조)

- 차를 그렇게 주차를 해놓으면 안쪽에 장애인주차장(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 빼드리겠습니다

- 주차하시면서 (안쪽이) 장애인주차장인거 모르셨어요?

- 여기 (안쪽) 장애인 주차장 알지

차가 오면 연락이 올 거 아닙니까 빼달라고, 그러면 나오면 되는 거죠

- 차 댈 겁니까?

- 아니요

- 그러면요?

- 신고하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 네?

- 신고하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 장애인 주차장에 안 댔는데

- 이렇게 막고 있으면 과태료가 더 많이 나옵니다

불법 주차는 10만원, 주차 방해 시 과태료는 50만원입니다.

감독 정승천 (daetongreyong@hanmail.net)

*정승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현재 부산지역에서 장애인 문제, 환경 문제 등과 관련한 독립다큐멘터리를 만드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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