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인권위, 장애인 차별 예방 모니터링 실시

자막]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2017.04.27)

국가인권위원회 모니터링단원 (모니터링단 선언문)

장애인 차별의 현장은 여전히 많습니다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 행정절차 및 서비스,

참정권, 모, 부성권, 성, 가족, 가정, 복지시설, 건강권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조건에서 살아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장애인들이 특별하게 대우받는 사회를 원치 않습니다

김범조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조사팀장)

모든 생황영역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접하고 있는 모든 생활영역이고,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거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리를 구제하는 법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장애인의 인권과 사회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항상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을

단순히 금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권리 구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보시면 법에 차별도 금지하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도 나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권리 구제가 보통은 뭐냐면 개인의 권리 구제예요 때에 따라서는 집단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각각이 갖고 있는

개인의 권리를 구제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장애인이라는 인권을 예전에는 시혜적으로 봤잖아요

불쌍하니까 도와줘야 된다, 우리가 여유가 있으니까 도와줘야 된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장애인 인권은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권리가 침해 받았으면 당연 그 권리를 구제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권리 구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애인만 차별 안 하면 여러분 지내시는 데 불편함 없습니까? 활동보조인은 어떤가요?

그 다음에 휠체어, 보조견, 어떤가요? 이런 거 없이 장애인 당사자만 보호하면 차별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예를 들어 휠체어 같은 거는 장애인과 분리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장애인만 보호해서는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 장애인을 도와주는 사람, 장애인을 대리하는 사람도 이 (장차)법에 보호대상입니다

활동보조인도 이 법에 보호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보조견이라든지, 휠체어라든지, 장애인 보조기구,

이런 것들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다면 이것 또한 차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는데 시위하는 사람을 끌어내요

근데 (사람을) 휠체어하고 분리해서 끌어내면 그 자체가 차별이 되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니까 여러분들이 (모니터링) 하실 게 재화와 용역, 그중에서 지하철,

기차, 이쪽 맞죠 철도 쪽에 접근성 관련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 영역에 포함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철도, 도시철도, 광역전철 역사에서 주출입구, 주차구역, 통로, 내부시설, 이런 것들이 다 법에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체크리스트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라 점검을 한다고 보면 되고,

차별은 계속 발생을 하는데 그때마다 인권위가 바로바로 판단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법에서 구체적으로 다 정해놓는 거고 정당한 편의제공의 내용들을 다 정해놓은 거예요

김대철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장)

올해도 마찬가지로 당사자인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있는 법대로 우리 일상에서 여러 가지 공공시설이라든지

그런 공간에서 제대로 잘 작동이 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하나하나씩 고쳐지지

그걸 그냥 지나친다든지, 무심하게 지나가면, 국가에서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잘 해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잘 점검을 하셔가지고 이런, 이런 것을 시정해달라고 더 강력한 목소리로

저희와 같이 목소리를 내야만이 우리 사회가 그래도 조금씩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러분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제공받아야 할 법에 근거 있는 여러 가지 정당한 편의시설에 대한 이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권리를

찾아나가야 할 중요한 임무를 맡고 계시니까 열심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니터링) 나온 결과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 결과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해당 기관에,

여러분들이 해온 거는 해당 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부족한 것은 시정해달라는 추후 조치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촬영협조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감독 정승천 (daetongreyong@hanmail.net)

*정승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현재 부산지역에서 장애인 문제, 환경 문제 등과 관련한 독립다큐멘터리를 만드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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