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예방교육 장면.ⓒ대전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대전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윤창노)은 2019년 8월 29일(목) 18시부터 복지관 전직원을 대상으로 직장내괴롭힘 예방교육을 진행하였다.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2019년 7월 16일 기준으로 시행됨에 따라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예방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교육은 백석문화대학교 김홍진 강사가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현재 시행된 만큼 괴롭힘 법 입법배경, 정의와 요건, 보호받을 권리, 괴롭힘 금지 행위 유형 등 기초적인 부분을 명쾌하게 설명해주셨으며 직장 내에서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예시를 새겨들을 수 있도록 설명하여 직원들이 보다 이해하기 쉽게 교육이 진행되었다.

윤창노 관장은 “앞으로 복지관 직원들이 직장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방지하는 복지관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교육을 통해 직원들 간의 배려와 존중하는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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