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제천지회(전산월 회장)는 지난 8일 여성문화회관대강당에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발달장애인법) 설명회를 가졌다.

발달장애인법은 2014년 4월 29일 오후 4시30분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지난 2012년 5월 30일 제19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김정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후 만2년만이다. 8일 지회에 따르면 이날 발달장애자녀를 둔, 부모 및 장애인복지에 관심이 있는 기관 종사자 및 당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회장이 여성문화회관 대강당에서 법안의 추진배경과 과정, 법안의 내용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발달장애인법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 개별 맞춤형 복지지원 체계구현, 소득보장의 근거가 마련된 발달장애인 맞춤형 법률로 발달장애인 전담검사와 전담사법경찰관 배치, 위기발달장애인쉼터 설치, 서비스 총량제와 개인별지원계획 제도 도입, 발달장애인 특화 직업훈련시설 운영, 행동발달증진센터 설치, 소득보장 필요성의 법적 인정 등이 법률안에 명시돼 있다.

전산월 회장은“이 설명회를 통해 부모들의 힘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법률이 만들어 졌다는 것에 대해 큰 의미를 두고 싶고, 아직은 미흡하지만 이 법으로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당당하게 한 구성원으로 행복하게 살아 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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