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송근창)에서는 2011년 10월 18일 전직원에 대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 조회’를 천안서북경찰서에 요청했다.

관련 근거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0조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하게 되었는데, 신청인(관장 송근창)과 현재 근무 중 인 전 직원 31명 모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조회에 ‘해당내용 없음’으로 그 결과를 회신 받았다.

관장 송근창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영화‘도가니’를 비롯해 다양한 성범죄 등으로 인상을 찌푸리게 되는 사회분위기에서 우리 복지관에서도 먼저 앞장서 이용자와 보호자분들의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전직원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이후에도 입사하는 직원을 대상으로도 지속적으로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그 취지와 계획을 밝혔다.

출처: 천안시장애인종합복지관(041-551-0420/내선105)

※본 기사는 해당기관의 보도자료임을 밝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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