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22. 10. 27.)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상임이사)

 

아직 10월인데 기온은 겨울인 듯 추운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난방을 시작했을텐데요. 올해는 연료비도 많이 인상되어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겨울나기가 걱정됩니다.

 

질문 1. 난방에 필요한 에너지 사용비용이 많이 올랐죠?

 

네 먼저 전기요금의 경우 10월 1일부터 모든 소비자를 대상으로 kWh당 요금이 2.5원 인상되었습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 사용량 307kWh를 기준으로 하면 월 전기요금이 약 760원이 증가한 것이지만, 실제로 앞서 올랐는데 10월부터 적용되는 기준연료비 잔여 인상분이 kWh당 요금이 4.9원이 이미 올라있어 워 2,270원이 증가될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도시가스요금의 경우 매가줄당 2.7원이 인상되어 기존 16.99원이 19.69원으로 바뀜에 따라 인상율은 15.9%이며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을 기준으로 할 때 5400원이 인상됩니다.

 

지역난방의 경우 주택용 기준으로 올 초 메가칼로리(Mcal)당 65원 23전에서 10월 Mcal당 80원 60전으로 23.6% 오른다. 4월과 7월에 이어 10월에 또 오르는 것이다

 

올해 계속 인상되어 온 것을 반영하면 지난해 보다 난방비가 25%가 늘어난 것으로 예상합니다.

 

 

질문 2. 25%가 오르면 모든 국민이 힘들겠지만, 특히 에너지 취약계층은 더욱 힘들겠군요.

 

겨울이나 여름처럼 날씨가 춥거나 더우면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의 걱정이 많아집니다. 이유는 아무래도 냉난방 요금 때문일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문 3. 올해는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한시적으로 확대되었죠?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세대 중에 더위 및 추위 민감계층이어야 하는데요. 이는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이 포함된 세대를 말합니다. 다만 올해인 2022년의 경우 한시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세대가 포함되어 7월부터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4. 에너지 사용요금이 많이 올랐는데 에너지 바우처도 올랐나요?

 

물가 및 에너지 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정부는 지원 단가를 2차례 인상하였는데요. 5월에는 1차로 가구당 지원 단가를 4만5000원 인상하였다가 10월에는 2차로 1만3000원을 인상하였습니다. 현재 지원 단가는 1인 가구일 경우 여름 2만9600원 겨울 11만8500원으로 총 14만8100원이 지원됩니다

 

 

질문 5. 연간 14만8100원 너무 작은 비용같은데 다른 지원책이 있나요?

 

에너지바우처이외에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감면제도를 잘 활용하셔야 합니다.

전기요금의 경우 복지할인 할인 한도 약 40% 한시 확대 (´22.12.31 까지)하여 감면을 실시 중이니다.

중증 장애인, 국가 유공자, 기초수급(생계의료) : 월 16,000원 한도 -> 월 22,000원 한도로 지원되며

기초수급(주거교육) : 월 10,000원 한도 -> 월 14,000원 한도

차상위계층 : 월 8,000원 한도 -> 월 11,000원 한도

대가족, 3자녀, 출산가구 : 월 16,000원 한도 -> 월 22,000원 한도입니다.

 

도시가스요금의 경우 정액 할인제도를 시행중

①사회적 배려자 : 취사전용(1,680원), 취난겸용(동절기 24,000원, 기타월 6,600원)

②차상위계층, 기초생활 수급자(주거급여) : 취사전용(840원), 취난겸용(동절기 12,000원, 기타월 3,300원)

③다자녀가구, 차상위계층(우선돌봄), 기초생활 수급자(교육급여)

취사전용(420원), 취난겸용(동절기 6,000원, 기타월 1,650원)

※계절별 할인 기준 : 동절기(12월~3월), 기타월(4월~11월)

 

 

질문 6.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직접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을 하면 되며 12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게 되면 먼저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본인이 에너지바우처의 어떤 지원 대상 가구인지를 선택하고 이용권을 어떻게 사용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하절기는 가상카드만 가능한데 이는 전기 요금을 고지서에서 차감해주는 방식을 말합니다. 동절기는 하절기와 마찬가지로 가상카드로 요금을 차감받거나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하거나 직접 난방 요금을 결제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 7. 에너지바우처의 사용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청해서 지원을 받게 되면 내년 4월 30일까지 사용이 가능한데 현재로서는 하절기 사용 기간이 지난 탓에 동절기만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하절기 바우처 금액은 잔액이 남은 경우 별도 신청없이 동절기 바우처로 자동 이월되므로 총 사용 금액은 같게 됩니다.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한 경우 별도로 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만약 기존에 발급받은 카드가 있다면 다시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국민행복카드란 에너지바우처뿐만 아니라 17종의 국가바우처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통합카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는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정리되어 있어 편리하고 잔액도 조회할 수 있어 이용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고 있다가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 재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에너지바우처 소식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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