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리포트> 2022년 10월 28일

 

서울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 ‘외면’ 규탄

 

MC : <장애계 리포트>, 에이블뉴스, 백종환대표와 함께합니다.

 

♣ 백종환대표 인터뷰 ♣

 

1) 최근 장애인단체가 서울시교육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가요.

 

답변 : 서울시교육청에서 장애인단체가 규탄 기자회견을 한 이유는 서울시교육청에 장애인 교육예산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특수학교나 일반학교에서의 특수학급과 관련한 교육예산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요.

장애로 인해 학령기에 공부를 하지 못했던 장애인분들이 이제사 야학과 같은 형태로 공부를 하는 곳에서 공부를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도 충분치 못하다 보니까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것처럼 결국 장애인분들이, 장애인단체가 나서서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한 지원과 예산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부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지원 매뉴얼을 살펴보면요.

강사 1인당 4인의 학습자를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 장애인평생 교육 예산을 살펴보면 5%만 증액했는데요. 이 5%, 증액은 물가상승에 따른 것일 뿐, 현재의 예산과 비교해 볼 때 증액된 부분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해서,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난 24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서울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 권리예산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던 것입니다.

 

2) 그러니까 서울시교육청에 장애인평생교육 권리예산을 보장하라는 취지인건데요. 서울시교육청에 편성된 장애인평생교육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답변 :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주도한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에 따르면요.

올해 서울시교육청의 전체 장애인평생교육 지원 예산은 약 10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서울시 소재에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5곳이 있고요. 이 5곳에 서울시교육청이 지원하고 있으니까 한 개소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1년 예산이 2억원 수준인 셈이죠.

 

학교형태의 교육시설에 1년 예산이 2억원이라고 하면 얼마나 부족한 수준인지는 쉽게 예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부를 하고 싶은 장애인이나 이를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단체들의 마음이 타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3) 장애인단체는 교육부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매뉴얼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 삼았는데요. 매뉴얼 내용이 궁금하군요.

 

답변 : 앞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교육부가 지난해 7월 학교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지원 매뉴얼을 배포했는데요.

 

교육부가 배포한 지원 매뉴얼 내용은 강사 1인당 학습자 수, 그러니까 공부를 하겠다는 장애인 학생수를 4명으로 규정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매뉴얼을 만들고 배포는 했지만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각 지자체 교육청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지자체 교육청은 예산은 교육부로부터 예산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매뉴얼을 이행할 수 없다고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장애계의 시각입니다.

 

실제로 현재 장애인평생교육 현장에서는 강사 1인당 8명에서 10명 정도의 장애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어서 교육부가 마련한 매뉴얼의 2배 이상의 밀집 학급, 열악한 수준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장애인교육단체들은 전했습니다.

 

4) 장애단체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이유 또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도 이유라면서요?

 

답변 : 그렇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전국장애인야햑협의회에 공문을 통해 올해 상반기까지 교육부 매뉴얼에서 제시한 것처럼 그 운영지침을 마련하겠다고 이미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 5월 25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서울교육감선거장애인연대와의 정책협약을 통해 <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지원 매뉴얼>과 관련하여 점진적 이행과 이에 따른 예산 확대를 약속했으나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5) 그럼 장애인단체의 요구 사항 정리해볼까요.

 

답변 : 장애인단체의 요구사항은 아주 단순합니다.

첫째는 교육부가 마련해서 배포한 매뉴얼 내용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서의 강사 1인당 학습자 수 4명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관련 예산을 증액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내년 예산은 한푼도 예산이 증액되지 않았으니 예산 증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장애인단체들이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을 압박하고 있는 형태인데요.

 

그나마 서울시교육청의 조희연 교육감은 장애인단체와 충분히 협의해왔고 특수교육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지난 선거에서 후보로 약속했던 내용을 꼭 지켜주기를 기대하면서 교육감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6) 오늘 얘기 나누다 보니 장애인평생교육법이 제정된다면 장애인의 교육권이 좀 더 보장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국회에 발의됐던 ‘장애인평생교육법’, 아직도 제정 소식이 없죠.

 

답변 : 현재 국회는 국정감사와 내년 예산과 관련한 국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그나마 현재 열리고 있는 국회도 정쟁으로 인해서 거의 파행 수준이어서 안타까운데요.

 

장애계는 지난해 4월부터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양대법안의 제·개정을 꾸준히 요구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은 지난해 4월 20일 유기홍 의원을 비롯한 48명의 국회의원들이, 그리고 그보다 앞선 2월 4일 조해진 의원 등 13명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바 있고요.

 

또,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지난 4월 21일에도 김민철 의원을 비롯한 42명의 국회의원이 특수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은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 인구수에 중졸 이하 학력이 절반이상인 54.4%이고요. 평생교육 참가율도 0.2%~1.6%로 저조해 이를 개선하고자 추진되고 있고요.

 

<장애인평생교육법>의 주요 내용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이 권리임을 명시하고 있고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무 규정, 장애인 평생교육의 독자적 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육법> 개정안은 장애학생의 저조한 대학진학률과 열악한 대학 내에서 장애학생의 학습지원 강화를 위해 개정 발의되어 있습니다.

7) 두 법안이 제정이 지연되면서 그 피해는 장애인 당사자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겠군요.

 

답변 : 물론이지요.

장애인평생교육법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유기홍 국회의원은 지난해 4월 장애인평생교육법을 발의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통과가 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장애인평생교육법>은 전·현직 교육위원장이 발의한 법안으로 통과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속히 국회 통과를 동료의원들에게 요청을 하고 있고요.

관련하여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학령기 교육의 격차는 평생의 격차로 이어지기 때문에 국회가 장애인의 생존권과 같은 교육에 대한 법률을 방치하는 것은 합리화할 수 없는 큰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해서 지금이라도 양 법안, <장애인평생교육법>과 <특수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장혜영 의원은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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