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상임이사)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전국 6개지역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상병수당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상병수당은 근로자와 관련된 사업이죠?

 

○ (정의)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 보전(국정과제 43-4)

○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부가급여 유형으로 규정

○ (해외사례) OECD 38개국 중 한국, 미국(일부 주 도입) 제외하고 모두 도입,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182개 회원국 중 163개국 도입

○ (그간 경과) 코로나19 극복 위한 노-사-정 협약(’20.7) 이후 본격 사회적 논의 시작, 연구용역(’21년 보사연) 및 전문가 자문(제도기획자문위원회) 등을 거쳐 상병수당 시범사업 방향 수립(’21년)

 

 

질문 2. 아파도 쉬지 못하는 이유가 일하지 못해 소득이 없어져 가정경제가 곤란해 지기 때문인데 상병수당 도입 참 다행이네요

 

❶ 코로나19가 일깨운 ‘아프면 쉴 권리’

○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 및 감염병 확산 방지 차원에서 상병수당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❷ 아픈 근로자에 대한 소득안전망 구축 필요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 함으로써 가계 빈곤 위험을 예방

* 아픈 근로자의 35.8%가 소득 감소 → 이 중 42.5%는 이전 소득의 40% 미만으로 감소

❸ 질병의 제때 충분한 치료를 통한 건강권 확보

○ 아플 때 소득상실 걱정 없이 적시에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질병의 중증화·만성화 방지 및 추가 의료비용 감소 유도

* 아픈 근로자의 약 30%가 제때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 (‘21년, 보사연)

 

 

질문 3. 이번 시범사업의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지원 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중 만 15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취업자다.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한 가구를 이루고 있거나 난민인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임금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일용근로자와 같은 비전형 근로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는 직전 1개월간 각 보험 가입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자영업자는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전월 매출이 191만 원 이상이면 대상으로 인정한다.

다만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지정한 ‘협력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거주지와 무관하게 연령 및 취업자 기준 등을 충족하면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고용보험 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등을 받는 사람이나 공무원·교직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질문 4. 모든 치료에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일정 기간 이상 근로가 어려울 때 지원하며, 부상·질병의 유형 또는 진단명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미용 목적의 성형과 같이 질병 치료에 필수적이지 않은 진료와 단순한 증상만을 호소하는 경우, 출산 관련 진료로 합병증 등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구체적인 부상·질병의 범위 및 요건은 3개의 사업모형에 따라 달리 적용한다.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급여 지급기간 동안 하루에 올해 최저임금의 60%인 4만 3960원을 지급한다.

 

 

질문 5. 시범사업은 지역별로 다른 유형으로 실험을 하는군요. 경기 부천시와 경북 포항시가 모형1인데 어떻게 진행되는건가요?

 

취업자는 부상·질병이 발생할 경우 먼저 지역 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8일 이상 근로활동이 어렵다는 내용의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상병수당 신청기간 중 휴가계획과 보수지급여부를 작성한 근로중단계획서를 발급받는다.

의료기관 진단서와 근로중단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한 신청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관할 지사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고, 근로활동불가기간의 적정성을 심사해 급여지급일수를 확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인은 상병수당 신청 기간 동안 실제 일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근로중단확인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질문 6. 급여 금액과 지급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상병수당 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심사해 최종 확정한 근로활동불가기간에서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 하루 4만 3960원을지급한다.

만약 신청인이 근로활동불가기간 중 일을 하거나 유급병가 등을 사용해 일을 하지 않은 기간 동안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으면 해당 일수를 제외하고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상병수당은 서로 다른 부상·질병에 대해 여러 차례 신청이 가능하며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급한다.

하나의 부상·질병에 대해 최대 4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동일한 부상·질병으로 수급기간 연장이 필요하면 최대 보장기간 내에서 계속해 연장 신청할 수 있다. 연장신청은 신청 건당 최대 8주까지 가능하다.

 

 

질문 7. 모형 2화 모형 3은 어떤 내용인가요?

 

모형 2 :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모형 2는 15일 이상 근로가 어려울 때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 및 지급 절차는 모형1과 동일하다.

 

모형 3 :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모형3에 해당하는 취업자는 부상·질병으로 3일 이상 연속해 입원한 경우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부상·질병으로 인한 입원기간과 외래 진료일수에서 대기기간 3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 하루 4만 3960원을 받는다.

다른 부상·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해 상병수당 수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상병수당을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1년 이내 90일까지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이 잘 진행되어, 아파도 편히 쉴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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