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22. 6.16.)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상임이사)

 

정부가 지난 7일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구강보건에 대한 5개년간의 정책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세부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 치과의료에 건강보험에 확대 적용이 되어, 과거에 비해 비용 부담이 줄었죠? 현대 건강보험에서 적용되고 있는 치과의료 내용 어떤 것들이 있나요?

 

치아 홈메우기(실런트) : 만18세 이하 제1,2대구치

치석제거(스케일링) : 만19세 이상

레진 : 만12세 이하 영구치

치아교정 : 선천성악안면기형

틀니 : 만65세 이상 무치악 (7년에 1회)

치과임플란트 : 만65세 이상 부분무치악

근관치료 : All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 : 만5세이상 만12세 이하 아동

감염예방관리료 : 병원급 이상, 입원환자

치과안전관찰료 :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전신마취료 : 뇌병변,지적,정신,자폐

치과 처치· 수술료 가산 : 뇌병변,지적,정신,자폐

 

 

 

질문 2 : 여러 항목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나, 아직 부족한 부분이 지적되고 있군요

 

(한계) 예방 진료나 치아 보존을 위한 급여항목 부족, 국민의 예방 진료 이용 저조 등 사유로 아동 50%, 성인 30%는 치아우식증(충치)을 경험하고 노인 40%는 저작 불편을 경험하는 것은 물론

성인은 치주질환으로 뇌졸중 3.97배, 치매 2.14배, 초기동맥경화증 1.55배 위험 증가 / 노인은 전체 치아 상실 시 영양결핍, 당뇨, 만성폐쇄성 폐질환(COPD), 폐렴 등 각종 전신질환에 노출

 

또한 소득 간 치과질환 유병률·미충족 치과의료 이용률은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각각 약 1.7배, 1.5배** 격차가 발생하고, 장애인·비장애인 간 치과질환 건강보험 수혜율 격차도 지속(치아홈메우기 9% vs 16%, 치석 제거 12.7% vs 20.3%) 되었다.

 

 

질문 3. 치주질환이 뇌졸중과 치매에도 영향을 주는구요. 정부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1. 구강질환의 건강증진·전신질환과 통합관리 기반 마련】

 

① 영양, 절주, 비만 예방 등 건강생활실천, 금연, 심뇌혈관질환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사업에 ‘구강 관리 교육·홍보’를 포함한다.

② 구강 건강과 전신 건강 모두를 향상시키기 위해 일차 의료에서 구강질환과 전신질환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한다.

③ 국민 개개인과 지역의 구강질환 예방관리 실천율 향상을 위해 구강 건강 빅데이터(구강건강 문진표, 구강검진 및 진료 결과 등)를 활용하여

- 영유아는 충치, 성인은 치주질환, 지역은 주민의 구강 건강을 수치화하는 개인·지역 구강건강관리 지수 모형을 개발한다.

- 또한, 개인의 구강검진 이력, 임플란트·보철 등 영상자료, 진료 기록 등의 구강진료 정보 활용 활성화를 지원한다.

④ 생애주기별 주요 구강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영유아 구강검진 시기 중 30~41개월을 추가해 3회에서 4회로 확대(‘22)하고 학생 구강검진을 국가검진 체계로 통합(’24년~)하며 성인·노인의 구강 질환 특성을 고려하여 파노라마 검사*, 저작기능검사** 도입을 검토한다.

질문 4 : 국민 선택권의 보장과 의료의 질 제고는 어떤 내용인가요?

 

⑤ 치과의원과 차별화된 치과병원 역할 확보를 위해 치과병원 허가기준 도입과 치과 병·의원 간 의뢰·회송 절차 마련을 검토한다.

⑥ 치과의료 서비스 향상과 국민 편익증진을 위해 도입한 전문의 제도를 활성화하고 전문과목을 표방하는 치과의료기관 비율을 확대(2.8%→10%) 예를 들어 교정이면 교정을 표기

⑦ 치과 전문과목의 균형발전과 치과 전문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의 배출이 미흡한 전문과목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

⑧ 감염관리, 노인·장애인, 공공, 교정, 임플란트 등 대상·영역별 관리를 위해 ‘전문 치과위생사 자격시험 도입’을 검토

⑨ 감염 및 안전사고로부터 안전한 치과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치과 특성 반영 인증기준 및 보상(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25)하여 치과병원의 인증제도 참여 확대를 유도한다.(’21년 10개소 → ’26년 30개소)

 

 

질문 5 : 의료보장성도 확대되는거죠?

 

⑩ 치과의료 보장성 확대, 예방 및 보존치료 확대를 위해 충치 예방 효과 및 자연치아 보존에 효과적인 5대 예방·보존 치료 급여화를 도모한다.

- 현재 시범사업 중인 1)아동치과주치의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충치 예방효과가 뛰어난 2)불소도포·3)치아 홈메우기, 치아를 보존하는 4)근관 치료와 5)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한다.

 

⑪ 장애인의 진료 특성을 반영하여 틀니급여 적용 연령 확대와 전신마취 후 한꺼번에 치주 치료를 급여로 인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 일정 기간에 간격을 두고 나눠서 잇몸치료를 하는 일반인과 달리 전신마취로 다수의 치주치료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특성 고려

- 노인의 구강질환으로 인한 전신질환 악화를 방지하고 치아가 없는 65세 이상 노인의 씹는 기능 회복을 위해 임플란트 급여를 적용*하며, 저소득층 노인 급여 틀니 이용**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질문 6 : 취약계층에 생애주기별로 적합한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도 있군요.

 

⑫ 임산부, 영유아, 취약계층 아동 및 자립 준비 청소년 등 구강취약 계층의 치과의료 이용률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21 11.2%→’26년 10.1%)

- 보건소의 모자보건사업 및 건강증진 사업, 아동·청소년 복지사업(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자립준비청년 지원 등)과 촘촘한 연계를 통해 구강질환 예방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제공한다.

 

⑬ 전국 보건소에 ‘취약계층 전담 순회 구강관리반’을 단계적으로 설치하여, 장기요양 시설·재가 요양보호사 대상 구강관리 교육을 통해 이용자의 구강 청결 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 거동불편자(요양시설 이용자·장애인 등)와 도서벽지 주민들을 순회하며 정기적으로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한다.

 

⑭ 정부의 국정과제인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 없는 사회 실현’을 위해 장애인 치과 진료 의료기관· 구강보건센터· 특수학교 구강보건실을 확대한다.

- 전신마취 환자를 중점진료하는 구강진료센터 3개소를 추가 설치하고(14→17개소), 지역센터를 지정하며(98개소) 기초자치단체에 구강보건센터· 특수학교 구강보건실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간다.

 

네 치아는 오복 중 하나라고 하죠.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구강건강 잘 지키시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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