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22. 5.26.)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상임이사)

 

어제인 5월25일부터 2022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 에너지 바우처가 무엇이고,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ㅇ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더위와 추위에 민감한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전기, 도시가스, LPG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한다.

ㅇ ‘22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5월 25일(수)부터 12월 30일(금)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온라인에서 시작

 

 

질문 2. 어떤 분들이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질문 3 : 소득이나 세대원 기준에 포함되더라도 신청할 수 없는 분들도 있죠?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단,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2년 10월~]를 지원 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질문 4 : 바우처 지원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ㅇ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구 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이상 세대

총계

(원)

여름

103,500

7,000

146,500

10,000

184,500

15,000

209,500

15,000

겨울

96,500

136,500

169,500

194,500

 

위 금액은 2022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최대45천원,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질문 5 : 신청부터 사용하는 단계까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신청단계 : 에너지바우처 수급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등은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또는 공무원이 대리신청가능

선정단계 : 시군구는 복지부의 행복e음(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대상세대 선정. 세대원수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지급결정 사실을 통보

지급단계 : 시군구는 대상세대/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사용/정산 단계 :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 구축. 바우처 발급기관을 통해 정산

사후관리 : 시군구/전담기관(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

부정적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질문 6 :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는 방법이 두가지가 있네요

 

요금차감 및 국민행복카드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

신청대상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아파트 등)

신청 및 사용

(여름철) 전기

(겨울철)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가지를 선택

-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됨

 

국민행복카드

신청대상 :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전기, 도시가스도 사용가능)

신청 및 사용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하여 직접 구입

- 등유, LPG, 연탄 : 가까운 가맹점 방문, 구입

- 전기, 도시가스 :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전화 또는 방문 결제)

 

 

질문 7. 부정사용이 적발되면 처벌이 매우 무겁네요

 

부정사용 적발․신고시 시․군․구는 부정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에너지바우처를 회수하거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바우처 사용중지 조치 등)하고, 대상자에게 결정․통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에너지바우처를 발급 받게 한 자, 에너지바우처를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자는 「에너지법 제25조(벌칙)」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네 오늘은 25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1600-319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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