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리포트> 2022년 5월 20일

대기업, “장애인 업무 찾기 힘들다” 하소연

MC : <장애계 리포트>, 에이블뉴스, 백종환대표와 함께합니다.

 

♣ 백종환대표 인터뷰 ♣

 

1) 일정 규모 이상의 근로자가 상시 근무하는 기관과 기업은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채용해야죠!!

 

답변 : 그렇습니다.

2022년도 기준으로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그리고 50명 이상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하고 있지요.

 

여기서 일정비율 이상이라고 하면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근무자 즉 공무원은 3.6%를 의무고용토록 하고 있고요.

 

민간기업의 경우 전체 직원의 3.1%를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만약 장애인을 고용하지 못했을 경우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장애인을 채용하고 싶어도 장애인에게 맞는 직무가 없어 고민인 인사담당자들도 있다면서요!

 

답변 : 그렇습니다.

장애인 고용의무를 다하지 못한 기업의 경우 고용부가 그 명단을 발표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여러모로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으면 압박의 강도가 점점 세니까요. 기업의 입장에서도 어떻게 하든 장애인을 고용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장애인을 고용하지 못한 기업의 경우 보도된 내용을 보면 장애인 고용보다 부담금 납부를 선호한다는 내용의 보도 기사들이 많았었는데요.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강하게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압박하기도 하고 국민의 시선도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많은 기업들이 장애인을 적극적으로 고용하려는 움직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에서 필요한 사람을 찾아야 하는데 장애인한테 맞춰서 일자리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요.

 

장웅 아나운서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장애인에게 맞는 직무가 마땅하게 없어서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이 애를 먹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3) 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어떤 어려움을 이야기할까요?

 

답변 : 정보통신업 관련 대기업 인사담당자의 말을 직접 옮기면요.

“필요하지 않은데 장애인이 해야 할 업무를 찾아야 되고 그 업무가 상대적으로 허드렛일처럼 안 보이려는 거를 억지로 만들어 내야 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채용으로 된 거냐고 묻는다면 아니라고 생각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조업 관련 대기업 인사담당자분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면요.

“인지능력이 떨어지면 비장애인과 동일한 일반 사무직은 업무를 할 수 없는데요. 그러면 조금 쉽고 반복적인 일을 해야 하다 보니까 평등하고 좋은 기회를 드릴까 싶어서 장애인분을 채용했는데 낮은 직급에서 일하면서 불편하신 분들이 안 불편한 사람을 서포트하는 구조가 된다“는게 인사 담당자로서 쉽지 않는 일이라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이처럼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한 대기업은 장애인을 배치할 직무의 부족으로 적합한 직무를 개발하는데 상당한 고충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앞에서 정보통신업 인사담당자의 말처럼 장애인을 위해 필요도가 낮은 직무를 일부러 만드는 것이 합리적인지라는 의문도 느끼고 있는 점입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업의 장애인 채용 실태 분석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최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 발간했습니다.

 

4) 그럼,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해서라도 분석이 필요한 보고서 내용 자세히 살펴볼까요!

 

답변 : 먼저 장애인고용개발이 기업의 장애인 채용 용이성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요.

 

재직 인원이 많고,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채용을 어려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장애인 채용이 어려운 이유로는 ‘장애인 적합직무 부족’해서라는 내용과 ‘적합직무 발굴’이 가장 어렵다고 기업들은 하소연했고요.

 

그리고 ‘장애인 지원자를 찾기도 어렵다’라는 내용이 있고, ‘적합 업무능력을 보유한 장애인력을 찾는 것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특히 300인 이상 1천명 이하의 규모가 큰 대기업의 경우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가 부족하거나 찾지 못해서’라고 많이 응답했다.

 

5) 그럼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가 부족하거나 찾지 못한 기업들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어떤 방법으로 지키고 있거나 지키려 노력하고 있었나요?

 

답변 : 장애인고용개발원이 구체적으로 건설업, 정보통신업, 제조업 직종의 대기업 인사채용 실무자를 상대로 심층 인터뷰를 해 보니까요.

장애인 채용방법은 기업이 스스로 자체모집을 해 보니 거의 장애인 구직자를 찾지 못해서 장애인공단의 구인서비스를 이용해 도움을 받았다고 했고요,

 

그리고 일반채용을 할 때 장애인을 우대해 선발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가 대부분 기업들의 공통적인 장애인 채용방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론, 장애인을 별도 모집으로 채용하거나 공채모집 분야 중 일부에서 장애인을 선발하기도 했고요.

 

이처럼 대기업의 인사채용 실무자들은 주된 업무에 적합한 장애인을 모집하는 것이 매우 힘들다고 공통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장애인은 주 직무가 아닌 주변 직무에서 장애인을 채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사무지원이나 비정규직으로 모집을 했던 직무를 정규직으로 전환해 장애인을 채용하려는 방식을 취하는 기업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장애인 입장에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회사 입장이나 비장애인 동료들 입장에서는 또 다른 불만 사항이 될 수도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6) 장애인 채용이 쉽지 않은 만큼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기업도 있겠군요!

 

답변 : 그럼요. 기업에서는 부담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지요. 어쨌든 공단에서 조사한바에 따르면 기업은 장애인 채용에 대한 엇갈린 두 개의 시선이 공존했습니다.

 

장애인 채용은 정부 정책을 수용하기 위해 기업이 이행해야 할 책임이지만, 장애인 채용은 경제적 비효율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기업 인사채용 실무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업은 최고 이익을 내는 게 가장 큰 목적이다 보니까 인력이 여유롭게 배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각각의 근로자들에게 그 담당자의 역할이 명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업에서 근로자에 기대하는 그 목적 달성이 되지 않았을 때 불편함이 있다“고 솔직하게 이야기 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이 장애인 채용이 쉽냐는 질문에서도 ‘매우 어렵다’고 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점으로 ‘적합한 인력이 없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고요. 그것은 내부의 일반직무, 주류적 직무에서 일할 수 있는 장애인을 찾기는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1차적으로 일반직무에 적합한 장애인력을 선발할 수 있는 인력풀이 너무 협소해서 장애인력 수급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로 인해 장애인 채용을 위한 주변 직무를 개발해야 하는데, 이 직무개발은 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어렵다라고 인사 담당자들은 말을 했습니다.

 

7) 반대로 일반직무를 수행할 역량을 갖춘 장애인을 채용한 경우에는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요?

 

답변 : 장애인이 일반직무를 수행할 역량을 갖춘다고 할지라도, 민간기업의 높은 업무 강도를 피해서 회사를 그만두거나 공공기관이나 정부 부처로 이동하는 경우들이 여러 사례들이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장애인 인력 채용도 쉽지 않지만 역량을 갖춘 장애인 고급 인력을 기업에 유지시키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8) 그렇다면 보고서는 장애인 채용활성화를 위해 어떤 방안들을 제시했습니까.

 

답변 : 공단 고용개발원이 발간한 보고서에서는 기업의 장애인 채용 활성화 방안으로 가장 먼저 ▲적합직무 개발과 적합직무 발굴을 위한 역할분담이라고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력풀 확충을 위한 장기적 인력 양성 ▲기업지원서비스 목표집단 조정 ▲최고경영진의 장애인 채용 당위성의 내재화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방식 다양화 등을 제언했습니다.

 

‘적합직무 개발’과 관련 기업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보니까 공단은 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전문컨설팅이나 직무개발, 기업코칭의 전문성을 제고시켜 나가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특히나 적합 업무능력을 보유한 장애인력을 찾기 어렵다는 애로점에 대해서도 ‘현재 공단이 대기업에 대한 인력공급은 단순 직무 위주의 단시간 맞춤식 훈련을 거친 장애인력 모집과 선발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기업이 요구하는 다양한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직업교육훈련과 인력양성 계획을 더 다양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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