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22. 4.28.)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상임이사)

 

정부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 어떤 청년들이 지원받게 되나요?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만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이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 나이기준은 만 19세~만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생년월일이 ’03.12.1.인 청년은 `22.12.1.에 만 19세가 되나,만 18세인 ’22.8월에도 청년월세지원 신청 가능

만 34세의 경우 지원 기간 중 35세가 될 수 있는게 이 경우에도 1년간의 지우너기간 동안은 계속 지원

 

 

질문 2. 월세가 60만원이 넘는 경우는 받지 못하는가요?

 

​월세가 60만원이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가능

☞ 예) 보증금 500만원, 월세 65만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약1만원=5백만원×2.5%÷12월)과 월세액의 합계가 약66만원이므로 지원 가능

 

 

질문 3 :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있죠?

 

청년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며,

- 소득으로 보면 1인 가구의 중위소득 100%는 1944812원, 60%는 1166887원입니다.

- 재산기준의 경우 청년가구의 재산이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의 재산이 3억 8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단, 청년이 혼인, 30세 이상, 미혼부·모 및 20대로서 중위소득 50% 이상 소득활동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원가구 소득 미고려

 

 

질문 4 : 청년 가구, 원가구의 정의가 알 듯 모를 듯 하네요. 어떤 의미 인가요?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비속(자녀), 청년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이 구성원이며,

* (가족의 범위, 민법§779) ❶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❷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원가구는 청년가구에 청년의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청년의 부·모는 세종시에 거주하고 청년은 서울에서 대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청년가구는 청년 1인이고 원가구는 청년과 부·모 3인

 

 

질문 5 : 현재 주거급여를 받고 있을 경우에도, 청년월세지원 혜택도 중복하여 받을 수 있나요?

 

청년 월세지원은 월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지출한 월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도,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 중 월 차임분이 20만원보다 적다면 20만원 한도내에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실제 지출하는 월 임차료가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초과하여야 함)

* (예시) 보증금 1천만원, 월세 30만원 주택에 거주중이며 지난달 주거급여액중 월차임분이 15만원인 경우, 월세지원 최대한도인 20만원에서 주거급액(월차임분) 15만원을 차감한 5만원 지원 가능

 

 

질문 6 : 신청은 8월부터 인데, 모의계산 서비스는 다음달에 시작되는군요.

 

국토부는 청년들이 지원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 모의계산 서비스를 다음달 2일부터 개시한다.

신청 희망자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복지로(www.bokjiro.go.kr) 및 각 시·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월세 지원 신청은 8월 하순부터 1년 동안 수시로 받는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해 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나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시·군·구 또는 읍·면·동)로 신청하면 된다.

시·군·구는 10월부터 소득·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쳐 지원대상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해 지급할 방침이다.

 

 

질문 7. 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월세지원 신청서와 함께, 소득·재산 등 요건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소득관련 서류에는 근로소득, 기타소득, 임대이자소득, 공적이전소득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시면 수월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관련서류는 가구원의 건축물, 토지, 임대보증금 등 일반재산과 자동차 가액을 합산하고 부채*를 차감하여 가구의 재산가액을 산정합니다.

* 주택 구입 또는 임차보증금 목적의 부채만 인정

 

신청서에는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가구원 정보, 거주조건 및 지급계좌 등을 기재하고, 소득재산 신고서 및 서약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월세지급을 증빙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등 최근 3개월간 월세지급 증빙서류, 청년 및 부모 등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신분은 1600-1004 마이홈콜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