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인환의 월요 칼럼 >

장애인 웹 접근성 준수율 낮아.. 따뜻한 디지털 기술 필요

 

MC: <서인환의 월요칼럼>

서인환 장애칼럼니스트와 함께합니다.

 

♣ 서인환칼럼니스트 인터뷰 ♣

1) 오늘 장애인 웹접근성에 대해 얘기해볼텐데요.

장애인 웹접근성... 많이 들어보긴 했지만 정확한 개념부터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웹 접긍성이란 장애인, 노인 등도 모두가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사이트가 올바르게 설계되어 개발되고 편집되어 있을 때 모든 사용자들은 정보와 기능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에게는 음성으로 접근할 수 있게 매뉴를 휩게 찾게 하고, 이미지를 설명해주어야 하고, 운동성 장애인을 위해 속도조절과 손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키보드가 아닌 입력장치로도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청각장애인에게는 음성을 자막으로 설명해 주어야 하고, 번쩍임으로 스트레스를 주지 앟아야 하며, 지적장애인을 위해 쉬운 표현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능정보화기본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 접근성을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인식의 용이성, 운용의 용이성, 이해의 용이성, 견고성 등 24항목 전문가 평가와 5개 항목 사용자 평가를 통하여 과기정통ㄷ부에서 지정한 심사기관에서 웹접근성 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평가 95% 이상, 사용자 평가 100% 이상이 되어야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장애인과 고령층이 불편없이 웹을 이용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는군요. 그럼 국내 웹사이트의 접근성은 어떤 수준일까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발표한 지난해 웹접근성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웹사이트의 접근성 평가점수는 60.8점, 그 가운데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 텍스트 제공’ 준수율은 32.0%로 조사항목 중 가장 낮았습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제공’ 준수율도 34.8%에 그쳤습니다.

 

3) 실태조사 결과를 듣고 나니,

장애인들. IT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많이 불편하겠어요!!

 

시각장애인은 이미지 대체 텍스트가 없으면 알 수가 없고, 결재 등에서 시각적 정보를 요구하면 웹사이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청각장애인은 소리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손이 불편한 이들에게는 일반 키보드가 아닌 특수한 키보드로 접근이 가능해야 합니다. 웹 사이트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으면, 각 사이느의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고, 정보활용이나 업무, 사회활동에 지대한 어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장애인이 사용할 수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면 사회적 장애를 심화시키는 것입니다.

 

4) 서칼럼니스트께서는 장애인인권센터 회장이기도 하신데요.

센터에서 공공기관 웹접근성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죠.

 

중앙정부의 사이트의 웹접긍성 인증율은 12%입니다. 장애인인권센터에서는 2021년 지자체별로 4868개의 웹접근성 인증율을 조사하였는데, 평균 8.5%였습니다. 서울시가 24%로 가장 높았고, 울산시가 2.1%로 가장 낮았습니다.

 

 

5) 장애인 웹접근성 평균 준수율이 중앙정부 12%, 지자체 8.5%에 그쳤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준수율이 낮은걸까요?

 

법적으로 웹접근성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고는 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칙 조항이 없으며, 장애인이 차별로 진정을 하여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접근성지침의 점수를 얼마를 받아야 접근성을 갖추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없다고 그 동안 적극적으로 판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법무부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에서 정부가 인증한 웹접근성 인증기관의 심사를 기준으로 하는 것만이 객관적 판단이므로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차별로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으로 접근성을 갖추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6) 그럼 정부나 국회는 어떤 정책을 준비해야할까요?

 

개발 단계에서 웹접근성 인증을 받아야만 웹사이트 납품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물론 금융이나 방송, 홈쇼핑 등 웹사이트의 접근성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벌칙조항도 신설해야 합니다.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을 하고는 있으나, 지원대상에 선정되지 않으면 1년 이상 기다려야 하므로 지원금액을 높여 대상을 확대해야 합니다. 장애인 등의 서비스를 위한 전문 사이트는 통신비를 감면해주고, 기술개발에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면 정부가 적극 구매하여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교통정보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단한 인증절차만으로 결재를 하게 하는 등의 기술을 도입해야 합니다.

 

7) 기업의 역할도 중요한데요. 기업은 장애인의 원활한 IT서비스 이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할까요?

 

웹사이트 회원 가입시 사진촬영이나 이미지로 제공한 dekagh를 입력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로그인에서 암호나 아이디는 일일이 암기하기 어려우므로, 간편 로그린 방식 예를 들면 스마트폰에서 로그인 확인 버튼만 누르면 되도록 하는 방식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이미지는 개발 단게부터 추가 설명을 wnxdu 나가야지 나중에 붙이려면 많은 데이터의 설명을 붙이는 것이 너무나 힘들 것입니다. 동영상을 청각장애인이 듣지 못한다고 하면 동영상을 없애버리는 업체가 있는데, 자막으로 제작해 주어야 합니다. 매엔 사이트에 장애인의 도움을 주주는 서비스 전용전화를 만들어 안내해 주어야 합니다. 다양한 서비스를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ㅔ야 하지만, 장애인용 네비게이션, 교통정보, 자막 라디오와 같이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복지 서비스를 개발해 이용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8) 끝으로 장애인도 사용하기 편리한 IT서비스와 관련해

당부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인터넷은 사회의 간접 자본입니다. 이러한 자본을 누군가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한다면 이 사회는 그들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접근성이 되지 않으면 장애인들은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가전접근성도 고려해서 장애인이 가전제품을 동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버튼이 돌출되지 않아 시각장애인은 세탁기나 밥솥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모바일 접근성도 중요합니다. 스마트폰 앱들을 장애인들은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키오스크와 같은 정보통신 단말기도 접근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장애인들이 승차권을 발매할 수 없고, 무인판매대에서 물건을 살 수 없고, 주민센터에서 민원발급기에서는 업무를 볼 수가 없는 문제를 누구나 사용 가능한 유니버셜 디자인즉, 보편적 설계로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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