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리포트> 2022년 4월 29일

 

국회의원 장애비하발언 "면죄부" 2심 간다

 

MC : <장애계 리포트>, 에이블뉴스, 백종환대표와 함께합니다.

 

♣ 백종환대표 인터뷰 ♣

 

1) 장애인단체가 국회의원들의 장애 비하발언에 대한 1심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할 것임을 밝혔죠.

 

답변 : 그렇습니다. 먼저 1심판결까지 간 과정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지난해 4월 20일인 장애인의 날에 지난해 시점으로 1년간 장애 비하 발언을 한 전·현직 국회의원 6명과 현 박병석 국회의장을 상대로 장애인 차별구제 청구 소송을 제기한바 있었습니다.

 

장애우연구소는 원고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와 함께 비하발언을 한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권 행사, 그리고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에 장애인 모욕 발언 금지 규정 신설도 함께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 장애인의 날을 닷세 앞둔 4월 15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국회의장에 대한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의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판결에 연구소와 소송을 제기한 원고 장애인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그럼 장애인단체의 생각과 달리 1심 재판부가 장애비하발언을 한 국회의원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도 들어볼까요.

 

답변 : 1심 재판부는 장애 비하발언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장애비하발언은 맞는데 손해배상을 물어야 할 정도의 책임은 없다고 판시를 한 것입니다.

 

그럼, 국회의원들이 장애비하발언은 어떤 내용일까 들어보면요.

‘외눈박이 대통령’, ‘정책 수단이 절름발이’, ‘집단적 조현병이 의심된다’, ‘꿀 먹은 벙어리’와 같은 내용 들이었습니다. 정치인들이 흔히 쓰는 비하 발언들인데요

 

이와 같은 장애 비하발언에 대해 재판부는 ”장애인에 대한 혐오감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원고들과 같은 장애인들은 상당한 상처와 고통, 수치심 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회의원의 말은 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의원들의 표현을 재판부는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해당 표현을 쓴 것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조심스럽게 판단하지 않으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문제의 표현들이 ‘집단’을 이르는 것이므로 개인에게 미치는 모욕의 정도가 크지 않고, 피고들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쓴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해서 장애인 개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재판부는 판시를 한 것입니다.

 

3)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한 장애단체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 : 1심 판결에 대해 소송대리인들과 원고들은 재판부와 함께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은 국회의원들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박병석 국회의장에 대해 규탄을 하고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면서 항소 의지를 밝혔습니다.

 

특히나 이들은 장애인 비하발언이 근절될 때까지 추가소송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소송대리인인 최정규 변호사는 "재판과정에서 국회의원들과 박병석 의장은 무성의하게 불성실하게 대응했다고 전했습니다.

 

3번의 재판이 있었는데 6명의 국회의원 그 누구도 출석하지 않았고요.

해서 재판부가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인 피고 측에 재판에 성실하게 임해달라는 요청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부의 판결내용에서 국회의원의 장애인 비하발언을 <표현의 자유>로 인정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장애비하 표현을 해도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떠한 법적 제재도 할 수 없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장애인들은 의아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발언이 혐오 편견을 조장한 것은 인정하지만 장애인들은 그저 참으라는 판결이라고 장애인단체들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4) 소송을 제기했던 장애인당사자의 얘기도 들어보셨나요?

 

답변 : 소송을 제기한 지체장애인 조태흥 씨의 말을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조태흥씨도 앞서 장애인단체들과 소송 변호사가 주장했던 것처럼 이번에 재판부의 판시 내용을 보면 오히려 앞으로 무분별하게 장애인 비하발언을 할 기회를 제공해 준 꼴이 아닌가 싶다고 했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대선 후보들도 당선인도 장애인 비하발언이 있었는데요. 이런 표현에 대해서도 법원은 면죄부를 주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고 안타까와 했습니다.

 

5) 그런데 대표님. 장애인 혐오표현에 대한 처벌은 쉽지 않은게 현실이죠.

 

답변 : 이미 앞서 재판부가 판시한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랜동안 정치인들이 장애인과 관련한 혐오 표현이나 비하발언들에 대해서 언론에 많이 보도된 바 있고요.

 

특히 선거 과정에서 장애인 비하발언이나 혐오발언으로 인해 정치적 타격을 받아 제기하기 힘든 과정도 거친 분도 우리 기억에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정치적 타격은 장애인을 인격을 존중해 주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서 그 정치인이 타격을 입은 것이 아니라 그 정치인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한 것들이었기에 소송으로 이어지지도 않았고요.

 

장애 당사자들이 설사 소송을 했다 하다라도 지금껏 장애인 혐오 발언과 비하발언으로 처벌을 받았다는 기억이 없습니다.

 

6) 그럼 장애인 혐오표현으로 상처를 입는 장애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답변 :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장애인이 온라인에서 장애인 혐오표현을 경험했다고 답한 비율이 68.9%로 나타났습니다.

 

10명 중 7명의 장애인이 온라인에서 혐오 표현을 경험한 겁니다.

 

7) 장애인 비하 발언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이 있을까요?

 

답변 : 우리 사회에 소수인들에게 형벌처럼 비하발언을 하는 습관, 버릇이 근절되었으면 정말 좋겠는데요.

 

숙명여자대학교 홍성수 법학부 교수는 장애인 혐오표현이 우리 사회에서 설 자리를 없애는 것은 자연스럽게 퇴출시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바램은 모두가 원하는 것이겠지만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 보다 적극적인 조치도 필요하다고 홍 교수는 말했습니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상으로는 '악의성'이 인정돼야 처벌할 수 있는데 이 ‘악의성’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장애인 혐오 발언 처벌 요건인 장애인차별금지법에 1호부터 4호를 골고루 갖추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8) 장애인차별금지법 1-4호.. 어떤 내용입니까.

 

답변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9조, <차별행위>이 조항을 살펴보면요.

장차법 49조 ①항은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 ②항에서 질문하신 1-4호의 내용이 나옵니다. 제1항에서 악의적이라 함은 다음 1호부터 4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1항이 <차별의 고의성> 2항은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제3항은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제4항은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입니다.

 

9) 그렇다면 법 개정이 필요할 수도 있겠어요!

 

답변 :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는 실질적인 처벌이 이뤄지기 위해선 앞서 말씀드린 그 1항부터 4항을의 처벌 요건들이 완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와 동일하게 처벌되는 데에 그치지 않도록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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