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리포트> 2022년 4월 8일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방안과 과제’

 

MC : <장애계 리포트>, 에이블뉴스, 백종환대표와 함께합니다.

 

♣ 백종환대표 인터뷰 ♣

 

1)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공약인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을 위한 논의가 시작됐죠.

 

답변 : 그렇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시절 대통령 공약으로 장애인 개인 예산제 도입을 약속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5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함께 최근 국회에서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방안과 과제’란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2) 그럼. 토론회에서 나온 주요 내용 정리해 볼 텐데요. 먼저, 개인예산제. 어떤 제도인가요?

 

답변 : 개인예산제, 어떤 내용인지 사실 아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는데요.

그럼에도 한국장총을 비롯한 장애계는 지난 대선 때 장애인 개인예산제 공약을 모든 후보들에게 요청을 한 바 있기 때문에 꽤 중요한 제도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의 캠프에서도 핵심 장애인 공약으로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짧게 설명을 하자면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서비스 전 영역을 일정한 사정 절차를 걸쳐 금액으로 총량을 산출하고, 그것을 장애인 개인이 자유롭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이 설명은 전문가들이 모범답안으로 정리해 놓은 내용인데 저도 당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장애인입니다.

제가 1년동안 사용할 서비스, 그러니까 정부나 지자체 등에서 지원해 주는 서비스를 돈으로 환산해서 정부에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가령, 활동보조인 지원 서비스에 대해 2022년도에 사용할 서비스가 5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정부에 요청을 하면 정부가 심사를 통해 적정하다고 하면 그 500만원을 저한테 주는 것이죠.

 

그 500만원은 현금으로 줄지 바우처로 줄지에 대한 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 제가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에 필요한 2022년도 예산, 또, 교통 서비스에 대한 예산도 있고, 이러이러한 예산을 총 합쳐서 제가 직접 설계를 하고 정부는 심사를 통해 적정 여부를 따져서 그대로 지급하거나 과다하다고 심사가 나오면 삭감을 해서 장애 개개인들에게 직접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로 장애인 개인예산제입니다.

 

이 개인예산제는 이미 영국, 독일 등에서 도입 시행되고 있고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중심으로 25개 장애인단체가 모인 2022 대선장애인연대가 지난 대선에서 요구안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제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 이용자의 선택권 강화’가 가장 큰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최근 우리 사회에 가장 핫한 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는 개인예산제에 대해서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 장애인권리예산의 규모 자체가 매우 적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유명무실하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장애인정책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서비스 종류와 양을 늘리고 예산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개인예산제가 도입이 된다하더라도 자기결정권이 쉽지 않는 발달장애인이나 장애가 심해서 자기 결정권이 어려운 장애인들은 개인예산제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요.

 

전장연은 개인예산제보다 공적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장애인 입장에서는 훨씬 유리하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3) 개인예산제 도입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있군요. 하지만 개인예산제는 25개의 장애인단체가 모인 2020 대선장애인연대가 각 당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한 공약인 만큼,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개인예산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발제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답변 : 이날 토론회 발제는 한국복지대학교 사회복지과 강동욱 교수가 맡았는데요.

 

강 교수는 개인예산제는 근래의 탈시설화 등 사회서비스 분야의 정책 흐름에서 볼 수 있는 이용자 중심의 개별화된 서비스를 설계하는 데 의미 있는 정책 수단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4) 개인예산제의 한계점에 대한 언급도 있었나요?

 

답변 : 그렇습니다.

먼저 강 교수가 한계점으로 지적한 것은 서비스 구매자가 개별적으로 선택하는 서비스가 실제로 적절한 서비스 공급을 통해 충족될 수 있을지 명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구매 영향력을 장애인 개인에게 전가함으로써 공급자인 정부가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 내용도 좀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면요.

현재 활동보조 중계기관이 장애인자립생활센터나 장애인복지관이 중계기관으로 운영되는데 개인예산제가 도입되면 사립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럼, 사립 중계기관이 이 시장에 들어오고 장애인 구매자가 품질이 좋지 못한 사립 중계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또 거꾸로 문제가 있는 이용자가 그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우려도 있다고 강동욱 교수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우리 제도에서는 개인예산제 도입으로 인한 가족 돌봄 허용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라고 했습니다.

 

개인예산제도는 전반적으로 가족에 의한 돌봄을 인정해주는 추세여서요.

 

향후에 가족에 의한 돌봄이 전반적으로 허용되거나 확대된다면 개인예산제도의 도입이 원래 목적과 취지인 이용자의 <개별유연화>나 <자기 주도성>에 입각한 서비스 이용과는 별개로 이용자 가구의 소득보장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5) 그럼. 개인예산제의 긍정적인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논의가 필요할까요?

 

답변 : 개인예산제 도입을 위해서는 먼저 사회서비스 제공 인프라 구축이 그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 교수는 강조했습니다.

 

또 구매자가 개별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실제 적절한 서비스의 공급을 통해 충족시킬 수 있는지 등의 한계점도 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예산과 법률 측면에서의 개선과 변화도 요구했는데요. 강 교수는 이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예산의 증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개인예산제는 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 예산을 설계해서 사용하는 것인데 가령, 활동보조인 서비스 예산을 이번달에 좀 더 많이 사용해야 하는데 그럴려면 교통관련 책정던 예산을 활동보조 서비스에 더 쓸 수도 있게 국가재정법을 개정해서 지정한 항목 간에는 전용이 보다 쉽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 교수는 제언하기도 했습니다.

 

6) 정부측에서는 이 개인예산제 도입에 대해 어떤 의견을 제시했습니까.

 

답변 : 정부 측을 대표해서 보건복지부 최봉근 장애인정책과장이 참석을 해서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어마어마한 개혁의 제도변화가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어렵고 그래서 쉽지 않을 것이란 것이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최봉근 과장은 개인예산제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에 담겨있었고, 인수위에서 국정과제에 포함 시켜 구체화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개인예산제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작업들이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제도를 만들어나가야 할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최 과장은 제도를 한꺼번에 바꾸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예산 등의 충격도 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종합해 보면 결국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다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거죠.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포함된 만큼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우선 시범사업 해서 성공사례를 만들어내고요.

 

이후 넓은 범위의 영역까지 도입하는 것이 하나의 과정이 될 것으로 복지부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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