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리포트> 2022년 2월 25일

“장애인등편의법 철회” 꼼짝 않는 복지부

 

MC : <장애계 리포트>, 에이블뉴스, 백종환대표와 함께합니다.

 

♣ 백종환대표 인터뷰 ♣

 

1) 정부가 편의점 등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기준을 강화한 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장애계가 개정 입법을 철회할 것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가요?

 

답변 : 장애인이 집 밖으로 나가 사회 생활하는데 있어서 가장 제약 조건이 큰 것 중에 하나가 일반 공중 이용시설을 잘 이용하지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가령, 우리 비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다 할 수 있는 편의점이라든가, 동네 카페라든가 이러한 시설들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가 거의 안되어 있다 보니까 이용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은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게 해 달라 정부에게 줄기차게 요구를 했고요.

해서 정부도 지난해 장애인 편의 증진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장애계는 입법예고한 내용용을 분석해 보니 장애계가 요구한 내용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고 입법 예고 기간에 약 2000여 건의 반대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일방적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로인해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8개 단체로 구성된 <장애인의 생활편의시설 이용 및 접근권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최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것입니다.

 

2) 복지부 입장도 있을텐데요. 먼저, 청취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관련법안 개정안부터 살펴볼까요?

 

답변 : 복지부는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장애인분들이 일반 공중 이용시설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6월, 장애인편의증진법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해 입범 예고를 했는데요.

 

주요내용은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현재 300제곱미터, 그러니까 바닥면적이 약 90평의 이상일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키로 했던 규정을 50제곱미터, 평수로 하면 약 15평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하고 입법예고 했고요.

현재는 개정하기 위한 절차 중에 있습니다.

3) 관련법 개정은 장애계가 1층이 있는 삶을 주장하며 오랜 기간 동안 요구해 온건데요. 막상 개정안의 입법 철회를 주장하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답변 : 입법예고한 내용만 보면요. 장애계가 왜 반대하는지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지요.

그동안 90평 이상에서 이제는 15평 규모 이상이면 대부분의 공중 이용시설 모두가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요즘은 15평, 20평 카페도 많이 생기고요. 30-40평 편의점도 많으니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장애계가 반발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할 수 밖에 없었던 내용은요.

이 법은 공포 후 시행일을 기준으로 새로 신축하는 건물이나, 개축, 증축되는 건물에 한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어진 건물에 90평 이하의 편의점이라든가, 식당들과 같은 생활편의시설은 해당되지 않고, 앞으로 지어질 건물에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껏 출입할 수 없었던 건물, 이용할 수 없은 시설들은 계속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정부가 발표하게 될 15평 규모 모든 시설들에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화는 앞으로 짓는 건물에만 해당된다는 그래서 현재 15평 이하의 식당이나 편의점, 제과점들은 여전히 출입할 수 없는 구역으로 남겨지게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4) 그래서 입법예고 기간에 장애계가 복지부에 반대 의견을 낸거군요.

 

답변 :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8개 단체로 구성된 <장애인의 생활편의시설 이용 및 접근권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도 하고요. 법적 소송 등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공대위는 복지부의 입법예고 기간에도 100여개 장애인단체와 공익법률가단체들과 함께 반대의견서를 우편으로 제출했고요. 그 규모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1000여건, 그리고 1802명의 서명 제출도 했는데요.

이러한 장애계의 노력들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장애인분들의 주장은 아주 단순하거든요.

장애인등편의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지나고 많은 건물이 들어섰지만, 미비한 법 규정으로 여전히 우리 장애인들은 식당조차 마음대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가 있음에도 복지부는 아무런 대안도, 대책도 세우지 않았는데 그 이유인즉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장애인은 차별해도 된다는 뜻입니까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5) 그럼 현재 복지부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답변 : 보건복지부에 확인해 보니까요.

현재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 50제곱미터로 변경하는 내용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안은 최근 규제심사를 통과해서 빠르면 오는 4월 즈음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국무조정실로 넘어간 상태이고 이후 법제처 심사를 통과하면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시기를 4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6) 복지부의 방침에 대한 장애계의 반응도 살펴볼까요.

 

답변 : 복지부의 방침이 장애계가 요구하는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장애계는 지속적으로 규탄의 목소리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예외조항은 장애인 등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반하므로 무효’라고 판결 내린 바가 있습니다.

 

해서 장애계는 이번 시행령 개정 추진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내용,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안에 대해서 폐지하는 내용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에 있기도 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가 입법하려는 내용과는 상치되기 때문에 당연히 폐지되겠지요?

 

이와 관련해 장애인들은 어떤 특혜나 기득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비장애인 모두가 가는 곳에 우리 장애인도 고민하지 않고, 제한당하지 않고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7) 청와대측은 어떤 입장인가요?

 

답변 : 사실, 청와대는 입법기관이 행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 편의증진 관련법과는 거리가 있습니다만

장애계가 청와대 앞에서 항의집회를 하고 기자회견들을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장애인 접근권에 대한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져 달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실제로도 장애계에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고 주무부처인 복지부에 답변을

떠 넘기고 있지요. 어쨌든 장애계는 또, 청와대를 찾아 면담요청서를 전달해 놓은 상태입니다.

 

8) 복지부와 장애계의 이견이 좁혀질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군요

 

답변 :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장애인단체들과 당사자들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도 현재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정안, 바닥면적 제한을 두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바닥면적 제한을 두고 있는 나라는 없다고 장애계는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바닥면적 제한을 뒀다는 것도 동의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정부가 경사로를 설치하게 해 고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을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한다면 서로가 좋을 것으로 기대할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러한 장애계의 요구에 대해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서도 반대의견을 수렴했고, 법원의 유효한 판결도 나온만큼 필요성에 대해서는 장애계의 요구에 대해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규제심사도 어렵게 진행된 만큼 우선적으로 이번 개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선 일단 50제곱미터, 15평 이상 규모로 변경한 후, 그 다음 단계에서 장애계가 요구하고 유엔에서 권고하는 바닥면적 기준 폐지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서, 지금의 상황에서는 복지부와 장애계의 이견이 좁혀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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