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환의 장애계 리포트> 2022년 1월 14일

 

드라이브스루 ‘장애인 편의 제공’ 갈등 격화

MC : <코로나 19- 장애계 리포트>, 에이블뉴스, 백종환대표와 함께합니다.

 

♣ 백종환대표 인터뷰 ♣

 

1) 오늘은 어떤 장애계 이슈를 집중 분석해주시겠습니까?

 

답변 : 코로나 상황에서 최근 급속하게 번지고 있는 드라이브스루인데요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드라이브스루는 코로나 검사 현장일 것 같습니다만

요즘은 자동차에 탄 채로 쇼핑할 수 있는 곳도 많아지면서 책방도 있고 레스토랑도 있고요.

 

그런데 국내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의 드라이브스루 방식에서 이용 제한을 당한 중증장애인과 장애인 차별시정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간 ‘정당한 편의 제공’ 관련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2) 무슨 사연이 있는건지 궁금하군요.

 

답변 : 장애인들은 드라이브스루 매장에서의 음성으로 주문하는 방식은 “차별”이라고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에 장애인의 차별이라고 진정을 했고, 하지만 인권위는 장애인 차별이 아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계에서는 인권위 행정심판까지 제기했고요.

하지만 인권위는 행정심판에서 마저 드라이브스루로 주문을 하지 못할 경우 대안으로 주차를 한 후에 매장에 들어가서 주문을 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 “차별이 아니다”라고 유권해석을 한 것입니다.

 

더욱이 행정심판 과정 속에서 인권위가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요. 또 다른 논쟁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3) 답변서 내용에 어떻게 표현이 되었기에 그렇습니까?

 

답변 : 그 답변 속에 ‘장애 차별적’ 표현이었는데요.

‘드라이브스루 이용에 있어서 전제 조건으로 운전이 불가능’하다는 표현과, ‘청각장애인 중 주된 의사소통이 수어인 비율이 3.8%’라고 표현을 한 내용을 지적한 것입니다.

 

장애계에서는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한 서비스 제공을 요구할 자격조차 없는 존재로 국가인권위는 장애인을 폄하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장애인 단체들은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인권위 행정심판 답변서가 “장애 감수성이 매우 떨어진 내용”이라며, 분노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4) 그럼 장애인들과 인권위의 갈등이 깊어지게 된 배경부터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답변 : 지난해 4월이었는데요.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지역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는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의 드라이브스루 시스템 이용에서 음성언어로 주문할 수 없는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이 배제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의 기대와는 달리 국가인권위는 “반드시 장애인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할 의무는 없고,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재화를 향유할 수 있는 방식이라면 편의 제공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기각 판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인권위는 장애인이 드라이브스루를 이용하지 못하면 주차를 한 후에 매장 이용방법이 있고, 운전 시작하기 전에 스마트폰 이용을 통해서도 주문하는 방법으로 구매가 가능하다고 봤고요.

 

그리고 부기보드로 필담을 통해 주문하는 방법도 있으니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업체가 조치했기 때문에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권위는 본 것입니다.

 

5) 그럼, 인권위의 판단에 대한 장애계의 반박 내용도 정리해주시겠습니까.

 

답변 : 장애계에서는요.

업체에서 제시한 3가지 방식이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 제공이 아님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우선 ▲‘주차후 매장 이용’ 방식은 차를 운전하는 고객이 차에서 내리지 않고 비대면으로 신속하게 주문·결제를 진행하는 드라이브스루 시스템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다고 반박을 했고요.

 

그리고 ▲‘운전 시작 전에 스마트폰으로 주문’이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스마트폰으로 주문을 하기 위해서는 어플을 다운 받아서 이 어플에 가입해야 하고 어플 가입할 경우 개인정보를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기업에게 제공해야 하는 점이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부기보드 필담으로 주문하는 방식’ 또한 수어 등을 하는 청각장애인에게는 편의지원 효과를 전혀 갖지 않는다고 장애계는 밝혔습니다.

 

결국 이 3가지 방식 모두 장애인 당사자들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방식으로 드라이브스루에 접근해 재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정당한 편의제공’이 될 수 없다고 장애계는 반박을 한 것입니다.

 

해서 장애계는 지난해 11월 인권위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고자 반박 내용을 근거로 인권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기까지 했습니다.

 

6) 그럼 행정심판 청구 이후 인권위가 행정심판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했나요?

 

답변 : 그렇습니다. 장애계가 행정심판 제기 후, 1달여 만에 인권위는 인권위 행정심판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장애계가 입수한 인권위 답변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요.

인권위에 진정을 했던 장애 당사자는 뇌병변장애인인데 운전이 불가능하므로 원천적으로 드라이브스루 매장 이용을 할 일이 없고요

그리고 장애계가 주장하는 청각장애인의 경우 수어 사용자가 3.8%에 안 된다는 점을 들어 업체가 필담을 제공하는 것도 적절한 편의라고 인권위는 봤다는 것입니다.

 

인권위가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청구인은 뇌병변장애로 인해서 언어기능에 장애가 있으나 의사소통은 가능한 자이며, 드라이브스루 이용의 전제 조건인 운전은 불가능하다’고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완전히 문자언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언어, 청각장애인의 경우 수어 통역이 없이는 드라이브스루 이용뿐만 아니라 운전, 매장에서의 주문이나, 앱을 통한 주문 또한 어려워 보이지만, 드라이브스루 이용에 대한 차별사건에서 그러한 경우까지 판단하는 것은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국가인권위는 설명했습니다.

 

7) 앞서 청각장애인의 경우 수어 사용자가 3.8%인 점을 들어 업체가 필담을 해도 된다는 인권위의 추가적인 설명이 있나요?

 

답변 :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 청각장애인의 경우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나타난 전국 청각장애인 중 주된 의사소통이 수어인 비율이 3.8%인 점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소통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구사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고, 필담을 통한 음식료 주문에 고도의 문자언어 구사 능력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인권위는 설명을 했고요.

 

따라서 운전이나 드라이브스루 이용이 가능한 언어·청각장애인에게 적절한 편의는 ‘필담’이라고 인권위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방송이나 비전자 문서정보 등이 아니라 음식료 주문의 경우까지 수어 통역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것입니다,

 

‘사기업보다 더 책임의 정도가 높은 공공기관에서도 스마트폰을 이용한 손말이음센터 등으로 수어통역을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장애인 차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도 인권위는 강조했습니다.

 

8) 인권위의 답변서에 대해 장애계는 어떤 입장인가요?

 

답변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나동환 변호사는 인권위는 청구인과 같은 중증 뇌병변장애인은 운전이 불가능하다면서 특정 장애유형, 당사자 능력을 예단해 제한했다. 비장애인과 동등한 서비스 제공을 요구할 자격조차 없는 존재로 폄하했다”고 인권의의 차별적 인식을 규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3.8% 밖에 안되는 수어 사용자를 위해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 인권위 판단이다. 이는 소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용인해도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인권위가 <행정심판 답변서>라면 쟁점 사항에 대한 행정청 고민이 담겨야 하고, 합리적인 근거와 자료에 기초해 정당한 편의 제공 범위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제시했어야 마땅하다고 장애계는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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