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종환의 장애계 리포트> 2021. 11. 19

다중차별 ‘여성장애인 안전권’ 쏟아진 제언

M C: <백종환의 장애계 리포트>, 에이블뉴스, 백종환대표와 함께합니다.

♣ 백종환대표 인터뷰♣

1) 오늘,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고 속에 살고 있는 여성장애인의 안전권에 대해 말씀해주신다구요!

답변 :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여성장애인은 폭력과 성폭력 등으로 인한 차별, 그리고 그 위험을 경험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이동하는 부분에서도 많은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여성장애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안고 지난 15일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 ‘제20회 한국여성장애인대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여성장애인 안전권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었습니다.

해서 이 토론에서 쏟아져 나온 여성장애인 안전 기본법 제정과 관련된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고요. 그리고 폭력피해자를 위한 보호 시설 지원 문제를 비롯해서 다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한 방안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양하게 나와서요.

오늘 이 이야기들을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2) 그럼 토론회에서는 여성장애인의 안전권 확보를 위해 어떤 제안들이 나왔습니까.

답변 : 글로벌 사이버대학교 오화영 교수는요.

“여성장애인 차별은 복합성과 교차성에 있다”고 전재를 하면서, “여성장애인은 여성과 장애인으로서 다중차별을 받는데 이 고리를 끊어 내기 위해서는 연결고리를 찾아야 한다”고 가장 원론적인 이야기를 먼저 했습니다.

3) 연결고리를 어디에서 찾아야 한다는 걸까요?

답변 : 오화영 교수의 설명을 들으면 2020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장애인의 70%가 중등 학력 이하의 학력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남성장애인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요.

또, 2020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보더라도 여성장애인의 정서적 학대 건수는 172건으로 남성장애인에 비해 33건 많았고, 성적 학대도 114건으로 남성장애인의 약 6배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여성장애인들의 경험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성별 분리데이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근거로 헌법에 안전권 조항을 명시하고 여성장애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 또는 여성장애인 안전에 대한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이슈화하고요.

결론적으로 여성장애인의 안전권확보를 위한 연결고리로 여성장애인 안전에 대한 기본법 체계에서 일관된 방향성을 마련해야 한다고 오화영 교수는 강조를 했습니다.

4) 여성장애인 당사자 단체의 제안도 있었겠죠!

답변 : 그렇습니다.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이현주 대표는가 가장 먼저 마이크를 들었는데요.

이 대표는 여성장애인 폭력피해자의 안전권 보장을 위해서 쉼터와 같은 보호 시설의 설립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가정폭력은 부부폭력을 기준으로 볼 때 비장애여성의 약 30%가 경험하는 반면 여성장애인의 경우 57%가 경험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폭력을 가하는 유형도 비장애여성은 배우자가 주된 가해자인데 반해 장애여성은 30%가량이 주 보호자 혹은 동거 혈족에 의한 폭력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장애여성이 폭력피해를 입고 찾아간 보호시설은 장애여성을 위한 극소수의 시설 외에 일반시설, 그러니까 비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은 장애인을 위한 거의 아무런 설비나 인적 자원, 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폭력피해에 가장 취약하다고 조사에 드러난 지적장애나 정신장애 여성들은 보호시설 종사자들도 벅차하는 상황이 현실이라고 전했습니다.

5) 그렇다면 폭력피해를 당한 여성장애인에 대한 보호 정책도 차별화할 필요가 있겠군요!

답변 : 물론입니다.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이현주 대표가 주장하는 것이 같은 맥락인데요.

여성장애인 폭력피해자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하다. 가장 먼저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시설 환경이 시급하고요.

또, 누구나 갈 수 있는 피해자 보호 시설이 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 여성장애인은 이런 시설 접근조차 하기 힘들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자립은 피해로부터의 보호보다 중요하다고 이 대표는 강조하면서 법에서는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장애인들을 보호 시설에서 일정 기간 보호하는 것, 외에도 재피해를 막고 지역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이 되어야 여성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피력했습니다.

6) 토론회에서는 또 여성장애인의 안전권 확보를 위해 어떤 제안이 있었습니까!

답변 : 장애 특성으로 인한 불편함은 곧 불안함으로 연결되기 마련인데요.

경남여성장애인연대 서혜정 대표는 본인의 경험담으로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라든가 길을 가다가 사람들에게 치여 넘어져 다리가 골절됐을 때. 그리고 본인의 장애로 인해서 불편함은 본인 스스로에게 불안함으로 다가오고, 또 안전에 대한 위험으로 다가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본인이 살고있는 거주지에서조차 불안하고 또, 이동하는데 에서의 불안함을 여성장애인들의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이 실제로 여성장애인 실태 조사 결과라는 것입니다.

사소할지도 모르지만 장애 특성으로 인한 불편함들이 곧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일상생활에서 항상 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여성장애인들이 이동을 불안해하는데요.

그중에서도 특별히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함, 이동하는 현장에서마다 사람들로부터의 장애 차별적 시선, 성 차별적인 발언들, 게다가 도움을 주고 싶다거나, 아니면 왜, 불편하게 나다니냐면서 신체 접촉을 하려는 위험, 이 모든 상황들이 결국 안전에 위협을 느끼게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차별적 상황은 일상생활, 실생활에서 인권적 차별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차별들은 사실, 어떤 재난이나 재해보다 더 위협적인 것이라고 서혜정 대표는 강조했습니다.

7) 네. 여성장애인에겐 일상도 안전하지 않군요. 그래서 관련법 제정이 필요하구요.

토론회에서 나온 여성장애인 안전권 확보방안, 또 어떤 의견이 있었습니까.

답변 : 장웅 아나운서께서도 첫 질문에서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고 속에 살고 있는 여성장애인이라는 표현을 해 주셨듯이요.

여성 장애인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정책적으로 접근하는데에 있어서 너무 부족하고요.

또 이미 마련된 서비스들이라고 해도 여성장애인이 아닌 분들에 비해 너무나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할 말들이 너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안영회 공동대표는 청각장애인의 안전권에 대해 의견을 주셨는데요.

안영회 대표 본인이 청각장애인이기도 한데요.

청각장애인은 듣지 못한다는 특성으로 인해서 안전사고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고요.

정보 접근에 있어서도 청각장애인에게는 제한이 너무 많아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일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비장애인 위주로 설비된 방호 시스템이나 방송 통신 정보들도 비장애인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특히나 청각장애인에게 지원이 너무나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때문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안전교육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안 대표는 강조를 하면서 화재 안전 교육이나 교통안전교육, 범죄로부터 안전교육, 성폭력, 성적 학대, 학대 예방 교육 등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재난 상황에 대해 청각장애인에 알맞는 안전교육이 활성화돼야 하고요.

아울러 국가 차원에서 안전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한 안영회 대표는요.

재난담당 공무원이나 소방대원, 경찰, 군인 들이 청각장애인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고 더불어 청각장애인 관점에서 재난 관련 대책이나 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모두를 아우르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안전교육, 그리고 특별히 청각장애인의 안전교육을 위한 관련 법률 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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