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19. 8. 15. 방송분)

/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사무국장)

노후주택을 연금으로 바꾸어 드리는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의 주택 매입을 9월부터 진행한다고 합니다.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의 주요내용과 주택연금과 는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어떤 것인가요?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사업은 노후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해 매각대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고 해당 주택은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후 저소득 청년·고령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기본적으로 어르신들이 주택을 LH에 판매하고 집을 비우면 그 집을 LH가 고쳐 청년이나 사회취약계층의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게 되고, 매각 대금은 10년에서 30년간 연금형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주택연금의 경우 집을 매각하는 것이 아닌 담보로 하여 연금을 제공 받고 사후 그 주택이 매각되는 방식인데,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은 집을 파는데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의 령태로 받는 것이다.

다만, 주택을 매도한 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본인이 매도해 리모델링·재건축한 주택 또는 인근 지역의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질문 2 : 일시금을 받는 것보다 연금으로 받으면 어떤 점이 유리한가요?

일시금으로 수령시 노후생활과 다른 목적이나 용처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현실에서 이러한 문제를 자주 목격하게 된다.

우선 안정적인 연금을 받는 다는 이점이 존재하며, 10년에서 30년간 원리금 균등상환방식으로 매월 말일에 지급되며, 이자는 해당시점 잔금에 대해 복리로 계산하여 지급되며, 금리는 1년 단위로 재산정되어 지급된다.

사업 홈페이지에서 예상금액을 조회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70세 어르신이 2억5천만원의 주택을 LH에 매각해 10년간 연금을 수령하면 일시지급액 2500만원과 월 지급액 2,083,413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총 275,009,560원을 수령하는 것이니, 일시금 수령시보다 2500만원정도가 이익이 됩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는 지역의 경우 훨씬 유리하며, 무엇보다 노후자금이 없으신 분들에게 적합한 상황입니다.

질문 3 : 지난해 시범사업을 실시했는데 시범사업보다 내용이 조금 변화되었다죠?

고령자의 노후안정과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일석이조의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범 추진 시 나타난 제한사항을 일부 완화하였다.

ㅇ 가입연령을 기존 만 65세 이상에서 60세로 낮추고 보유 주택수와 주택가격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는 등 가입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이 노후보장수단으로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가입연령 기준은 부부 중 1명만 60세 이상이면 됩니다.

질문 4 : 주택 가격 산정은 시세로 하나요? 그리고 주택을 매도 후 무주택이 되시는 어르신에게 별도로 지원되는 주거지원이 있나요?

공인감정평가기관 2곳에서 감정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액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매입임대(공공리모델링 포함) 및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을 매도한지 2년 이내이며,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 및 매월 연금형 지급액이 각각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인 경우에 입주가 가능합니다.

‘19년 도시근로자 월펼균소득은 3인이하 가구 540만원, 4인 가구 616만원, 5인 가구 669만원입니다.

질문 5 : 주택연금과 본인주택에서 살 수 없는 것이 단점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고령자가 소유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의 경우 대부분 노후되어 주택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자녀들이 독립함에 따라 은퇴한 부부가 살기에 지금 사는 집이 넓어 청소하고 관리하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주택이 노후됨에 따라 정기적으로 주택을 고쳐야 하고, 겨울에 난방 등 관리비, 재산세 등 보유시 필요한 비용이 많이 들어 고정 소득이 없는 노년기에는 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녀를 분가시키기 위해 조그마한 전세자금이라도 지원해줘야 하는데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단독주택이라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도 얼마 안되고, 대출을 받더라도 고정 소득이 없는 노년기에는 이자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재의 노후된 주택에서 앞으로 20~30년을 더 살게 된다면 주택거주에 대한 만족도는 더 떨어지게 되고,

젊은 시절이 아닌 노년 시절에 노후주택 거주시 체감하는 만족은 더욱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공사에서는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바로 지금 시점에서 새로운 주택을 제공함으로 앞으로 20~30년을 깨끗한 집에 살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주택에 대한 관리도 LH에서 함에 따라 노년 시절을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지원해드립니다.

질문 6 : 만약 연금으로 전환한 주택이 주택가격이 오르면 손해가 될 수 있겠네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의 경우 아파트보다 상승률이 높지 않고, 노후주택의 경우 주택의 감가상각 등으로 오르는 금액이 경미한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가격이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LH에서 지급하는 국고채(5년)의 유통수익률보다 작다면 LH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사업이 더 많은 지급금을 드리게 됩니다.

질문 7 : 양도소득세 및 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나요?

양도소득세는 주택매도시 매도인이 신고·납부하는 세금으로 부동산 매매금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 8 : 만약에 가입 기간 중 목돈이 필요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연2회에 한하여, 일부 금액을 중도에 지급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중도지급이 가능한 금액은, 신청시점 미지급 잔금의 50% 이내입니다.

다만, 신청시점에 미지급 잔금이 최소 1,5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은 오늘 소개 해 드린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이 도움이 되실 수 있겠네요. 더 자세한 사항은 LH공사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