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19. 2. 7. 방송분)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사무국장)

청취자 여러분 설연휴 고향에서 가장 많이 나누신 이야기가 ‘건강’이지 않으셨나요? 2019년 변화된 건강관련 제도도 잘 아셔서 건강한 2019년 되시면 좋겠네요. 오늘은 건강관련 제도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 1세미만 아동 및 임산부 의료비 부담의 다소 경감되지요?

모성 보호 및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직결되는 임신·출산 후 산모·아동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료비 부담을 경감할 계획입니다.

ㅇ 현재 1세 미만 아동은 종별(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외래 이용 시 본인부담 21~42%이었으나, 2019년 1월부터 5~20%로 본인부담이 완화됩니다.

ㅇ 또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사업의 금액(10만원 인상), 대상, 범위 및 지원 기간 등을 확대하여 혜택을 넓혀갑니다.

- 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와 1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진료비용을 지원금액 한도(단태아 60만원, 다태아 100만원) 내에서 출산(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질문 2 :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의 내용은 어떤 것이죠?

산모가 출산 후 집에서 산후조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ㅇ 지금까지는 예산상 제약으로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에 머물렀으나,

- 2019년 1월부터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00%까지 확대되어 보다 많은 출산 가정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18년 4인 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 80%(월 363만원) → 100%(월 452만원)

** (지원 대상) 8만 명 → 11.7만 명(3.7만 명 증가)

ㅇ 앞으로도, 저 출산 대책 재구조화의 일환으로 2022년부터 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3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가까운 병원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죠?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만성질환자를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ㅇ 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사회‧경제적 부담이 증대되는 상황으로 만성질환자에 대한 생활습관 개선 등 지속적‧체계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 만성질환자 약 1,397만명(全인구의 27%), 전체진료비(54조원)의 35%인 18.7조원(고혈압·당뇨 4.3조원)

ㅇ 앞으로는 동네의원에서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대상 케어플랜 수립, 지속관찰·관리 및 교육·상담, 평가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 특히, 기존 만성질환관련 시범사업의 장점을 연계·통합한 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하여 경증만성질환자가 동네병원 중심으로 관리됨으로서 만성질환 적정관리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기대됩니다.

질문 4 : 건강검진의 변화는 어떻게 되나요?

20-30대 피부양자, 세대원 국가건강검진대상 포함 및 20세, 30세 때 우울증 검사를 실시합니다.

○ 그동안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던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도 검진 대상에 포함하여 약 719만명의 청년세대가 새롭게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세대원

- 아울러,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세대의 우울증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할 수 있도록, 40세․50세․60세․70세에만 시행하던 정신건강검사(우울증)를 20세와 30세에도 ’19년부터 확대하여 실시합니다.

질문 5 : 값비싼 MRI 검사 중 일부가 건강보험에 적용이 되는군요

’18.10월 뇌, 뇌혈관 MRI 검사에 이어 ’19년 상반기에는 두부(안면, 부비동 등)·경부(목) MRI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됩니다.

ㅇ 그간 MRI 검사는 높은 비용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 등으로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중심으로 보험이 적용되었으나,

ㅇ 앞으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두부나 경부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누구나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됩니다.

※ 구체적인 보험 적용 대상, 의료비 경감 효과는 의료계 협의, 관련 법적 절차 진행 이후 마련될 예정임

질문 6 : 초음파 검사에 대한 확대도 있죠?

’18.4월 간,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 검사에 이어 ’19년 상반기에는 하복부(소장·대장, 항문 등)·비뇨기(신장 등)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됩니다.

ㅇ 그간 초음파 검사는 높은 비용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 등으로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중심으로 보험이 적용되었으나,

ㅇ 앞으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비뇨기나 하복부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누구나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됩니다.

* 신낭종, 요로결석, 맹장염, 장충첩증, 치질 등

※ 구체적인 보험 적용 대상, 의료비 경감 효과는 의료계 협의, 관련 법적 절차 진행 이후 마련될 예정임

질문 7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도 확대 되는군요

발달장애인의 의료서비스 편의와 행동문제 치료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를 권역별로 8곳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ㅇ 2016년부터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의료지원 및 자해나 공격 등 행동문제를 전문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가 서울과 경남(양산시) 2곳에 지정되어 운영 중입니다.

* 서울한양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16.9월~ )

- 2019년에는 6곳을 신규 지정하여 전국 권역별*로 도합 8곳의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ㅇ 권역별로 거점병원이 지정됨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문제행동 치료 및 개입과 더불어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오늘은 새롭게 도입된 건강분야 제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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