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19. 1. 24. 방송분)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사무국장)

보건복지부에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이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 사회서비스원, 어떤 곳을 말하는 것인가요?

□ 고령사회의 도래, 여성 경제활동 증가 등의 사회구조 변화로 아동·노인 돌봄 등 사회서비스에 요구 지속 증가

ㅇ 사회서비스에 대한 투자 계속 확대* 추세이나, OECD 선진국의 투자비중과 비교할 때 여전히 부족한 수준

* ’00년) 2.4% → ’08년) 4.5% → ’13년) 5.3% → ’13년) 5.7%(OECD 8.3%)

ㅇ 다른 나라에 비해 사회서비스 부문 공공성이 낮은 수준*

* (사회복지시설 공공 운영 현황(’16년)) 한국 0.4%(국공립시설은 8.4%), 일본 24%, 스웨덴(’13년)은 보육의 72%, 요양의 70%이상

□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향상 및 일자리 질적 수준 제고 위해 공공부문의 사회서비스 직접 제공자로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필요

질문 2 : 사회서비스원의 핵심 역할이 보육과 요양에 중심을 두고 있군요

□ 그 간 어린이집, 요양시설 등 각종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꾸준히 확대되면서, 늘어나는 사회서비스 수요를 충족해 왔다.

* 어린이집 : ’09)3만 5,550개 → ’17)4만 238개, 요양시설 : ’09)1,642개 → ’17)3,261개

○ 그러나 일부 시설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문제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요구가 점차 증대하면서,

서비스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공공성 향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이에 정부는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고 일자리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이 직접 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고 종사자들을 고용하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추진하였다.

질문 3 : 발표내용에 시범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몇 개소나 설립되나요?

□ 정부는 사회서비스원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그간 사회서비스 포럼(‘18.3~7월) 개최 등 총 60여 차례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였다.

○ 이를 토대로 지난해 12월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방안’을 발표(`18.12.14)하였으며, 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예산 59억7000만 원을 편성하였다.

○ 사회서비스원은 2019년 4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단계적으로 2022년까지 17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질문 4 : 사회서비스원의 핵심 역할은 서비스 종사자를 직접 고용하는 것이죠?

사회서비스원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공립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서비스 종사자들을 직접 고용하여 관리한다.

-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신규 설치되는 국‧공립 시설, 위‧불법 발생 또는 평가 결과가 저조한 시설 등이다.

* 신규 국공립시설 설치계획 (~’22) : 보육(510개소), 요양(치매전담 344개소) 등

-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종류는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시‧도지사가 결정하되, 국민들의 공공 서비스 수요가 높은 어린이집과 요양시설은 필수 운영한다.

질문 5 : 민간에 고용되었던 종사자들이 사회서비스원에 고용되면 복리후생이 올라가는가요?

ㅇ (인력채용) 사회서비스원이 본부·소속 시설의 직원 등을 직접 고용

* 사회서비스원 본부인력 최소화 및 서비스 제공시설 중심의 운영원칙 견지

ㅇ (급여지급) ▴현재 임금 기준이 있는 경우 (어린이집) : 해당 기준 적용, ▴현재 임금 기준이 없는 경우(요양시설) : 표준모델 마련

ㅇ (재정운영) 현행 수입 내에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

* 운영효율화를 통해 절감된 비용으로 제공인력 처우개선 등 추진

질문 6 : 그 외에는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사회서비스원은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하여 재가서비스를 직접 제공한다.

- 각종 재가서비스를 통합·연계* 제공하여 사업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제공인력을 직접 고용하여 처우개선을 유도한다.

* (예시) 장기요양, 노인돌봄, 장애인활동보조 등 유사서비스 종합제공

** ’19년 8개소 (4개 시·도에 각 2개소씩 설립) → ’22년 135개소까지 확대

○ 그 밖에 민간 제공기관에 대한 재무‧회계‧노두 등 상담‧자문, 대체인력 파견 및 시설 안전점검 지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 수급계획 수립 지원 등을 수행한다.

질문 6 : 공공영역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니 전반적인 만족도가 올라가겠죠?

ㅇ (서비스 이용자) 서비스 직접 제공을 통해 지역·시설간 격차를 해소하고, 서비스 접근성 및 공공성을 높여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ㅇ (서비스 제공인력) 직접 고용을 통해 일자리 안정성을 높이고, 교육훈련 등을 통해 전문성 향상

ㅇ (서비스 제공기관) 표준 모델 활용, 운영 컨설팅 등 통한 품질향상

질문 7 : 장애인계에서는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생명과 직결된 문제임에도 정부가 문제점들에 대한 고려없이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사회서비스원에서 직접 활동지원사를 고용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면 오히려 장애인의 개별적인 선택권이 제약받아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 질 것이라는 우려다.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운 최중증장애인들의 경우, 친족을 제외하고 본인이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활동지원을 받고 정부로부터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원이 도입될 경우 이러한 선택권을 보장받지 못해 오히려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또한 사회서비스원이 하나의 활동지원기관이 될 경우 현재 민간기관에서 종사하는 활동지원사들에 비해 고용안정성이 보장되며 임금 수준도 높아진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활동지원사들이 사회서비스원으로 몰려 정작 가까운 현장에서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워지고 민관기관도 운영상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정영만 한국근육장애인협회장은 "당장 내년부터 시행한다면서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 보장 문제, 연장수당 지급 문제 등에 대해 검토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점을 논의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네 오늘은 정부의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공모와 관련된 내용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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