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18. 11. 29. 방송분)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사무국장)

지난 11월 23일 다양한 복지 관련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관련된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여러 법안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으로 건강검진이 확대되었죠?

건강검진은 전 국민이 받을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음. 현재 국민건강보험에 따른 건강검진의 대상은 40세 이상 지역가입자 및 40세 이상인 피부양자임.

○ 20세 이상의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의 피부양자로 확대됨. 719만명의 20세 이상 40세 이하의 대상자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음. 20세 이상의 직장가입자들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지만 직장가입자들의 가족이면서 직장을 다니지 않는 피부양자의 경우 건강검진을 받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음.

○ 지역가입자 또한 세대주 포함된 전체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직장을 다니는 여부와 상관없이 건강검진을 받아 일찌감치 질병을 발견할 수 있고, 이 외에도 의료급여수급권자 세대원에 대해서도 2-40대가 받게 되어 전 국민 건강검진 시대가 열림.

질문 2 : 건강보험법과 관련된 개정법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집으로 의사나 의료진이 방문해 진료를 해주는 ‘왕진(방문진료)’ 의 경우, 일반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자세한 신청방법이나 비용에 대해 몰라 이용하기 어려웠던 현실. 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방문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병원에 가는 부담이 있던 분들의 부담을 덜게 됨.

○ 여러 이유로 건강보험에 일시적 제외되는 분들의 경우,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증과 같은 주변인들의 신분증명서를 대여하는 경우가 있었음. 이런 경우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자격을 빌린 사람뿐만 아니라 빌려준 사람에게도 부당이익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질문 3 : 노인장기요양법은 시설관리를 중점으로 법이 개정되었다죠?

‘장기요양기관들이 너무 많아졌다.’,‘관리가 소홀하다.’등의 의견을 반영해 장기요양기관의 설치방식을 지정제 방식으로 바꾸고, 갱신제를 도입함.

○ 지정제 방식이란 과거 일종의 자격요건을 갖추면 신고만 해도 허가를 내주었던 방식과 다르게 보다 까다로운 자격요건을 갖춰 시설면적이나 인력배치 등을 고려해 허가를 내주는 방식임.

○ 지정제를 통해 일원화된 기준과 자유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함.

○ 갱신제란 한번 지정되면 계속 운영가능 하였던 기존과 달리 6년의 유효기간을 두어 유효기간 전에 재심사를 통해 서비스 재심사와 시설과 인력의 운영방식을 평가하게 됨.

질문 4 : 학교사회복지사가 정식 자격이 되네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학교사회복지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가 법제화되었음.

○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센터 등에서 정신건강업무를 지원하게 됨.

○ 의료사회복지사는 종합병원 등의 이용하는 환자들의 재활이나 사회복귀, 금전적 지원의 업무를 하게 됨. 보건복지부의‘커뮤니티 케어’로 시설주도의 복지에서 지역사회통합 중심의 복지로 변화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의료사회복지사들의 역할이 커질 것이라 기대함.

○ 학교사회복지사는 학교 내 따돌림문제, 인터넷 중독, 폭력문제 등의 전문적 개입을 하게 됨.

○ 영역을 넓히고 전문사회복지사 도입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직원 채용 시, 불합리한 채용을 방지하기 위한 채용공고와 실제 계약내용이 다를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는 조항도 개정사항에 포함됨.

질문 5 :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대한 법안도 통과되었다죠?

사회복지사 등의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대한 법안이 통과됨. 국가가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인건비를 지침으로 내리도록 함.

○ 장애인복지관이나 사회복지관 같은 국가전달체계 핵심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이드라인을 고시하고 있지만, 지역아동센터나 그룹홈 같이 제외된 기관들은 이가 없어 인건비 격차가 많이 나는 문제들이 생겨남.

○ 이를 가이드라인으로 제공해 인건비 격차를 해소하고 적정인건비 기준이 생겨나 안정된 직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

질문 6 : 이외에도 어떤 법안들이 통과되었는지 말씀해주시죠?

○ 숙박시설이나 목욕탕과 같은 공중위생업소 몰래카메라 설치와 관련하여 지차제등이 해당업소를 방문해 몰래카메라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되었음. 업자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해당영업소를 폐쇄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됨. ‘공중위생관리법’

○ 노숙인에 대한 인권향상‘노숙인자립지원법’노숙인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필수로 받게 하고, 노숙인 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분리 금지, 종사자 금지행위 확대(체포감금행위,노동강제행위 추가)로 노숙인들의 인권 향상 기대

○ ‘장애인복지법’ 개정: 성범죄 등으로 인한 최장 10년간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강화

○ 의지보조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의 자격시험요건에 외국학교 인정 기준을 도입

○ 장애인연금법 기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 20세 이하로 대상 확대함.

네 오늘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다양한 사회복지법안들에 대한 내용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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