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18. 10. 18. 방송분)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사무국장)

지난 주 서울시에서 서울시 장애인인권증진 2기 기본계획 수립 공청회가 열였습니다. 서울시의 장애인 인권 어떻게 변화될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 지난 11일에 공청회가 있었죠. 공청회에 나온 계획이 확정발표되는 자리는 아니죠?

서울시는 지난 11일(목) 오후 2시 서울 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실에서 장애인 당사자‧인권분야 전문가‧장애인 단체‧일반시민‧공무원 등이 참여하는「장애인 인권증진 2기 기본계획」수립 시민 공청회를 개최한

「장애인 인권증진 2기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이는 향후 5년 간 서울시 장애인 인권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추진과제를 마련하는 인권분야의 청사진이다.

공청회에는 2기 기본계획안에 대한 장애인 인권전문가와 일반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시는 공청회를 통해 나오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오는 12월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기본계획을 확정, 내년 1월 최종 기본계획을 시민 앞에 발표할 계획

질문 2 : 2기 계획이 준비중인 것이군요. 이전에 계획했던 1기 계획은 잘 추진이 된 건가요?

<전문가 평가>

○ 효과성이 높은 사업으로 이동․접근,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장애인 일자리 등인데 이는 장애인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 소득보장, 활동보조 서비스 등 에 대한 체감이 높은 것으로 보임.

○ 중요도와 시급성이 높은 사업으로 장애인 일자리,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피해자지원, 인권실태조사 및 위반사항 등임.

- 이는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해서 피해자지원, 인권실태조사 등의 선제적 대응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향후 확대하여야 할 사업으로 피해자지원, 인권실태조사 및 위반사항 조치, 장애인 이동권, 장애인 일자리 등이 제시됨.

- 이는 장애인 인권증진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실태조사, 위반사항 조치, 피해자 지원과 기본적 소득보장을 위한 일자리 정책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의미함.

○ 향후 축소하여야 할 사업으로 지적자립지원센터 운영, 인권백서 발간, 발달장애아동 사회적응센터 운영, 발달장애인 특화시설 시범운영,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지원 등이 제시됨.

- 이는 장애유형에 따라 지원되는 각각의 센터, 시설 등이 분절적으로 설치․운영되기 보다는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을 의미함.

질문 3 : 마련된 2기 계획의 초안이 궁금한데요.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선택과 집중의 계획을 밝혔죠?

□ 장애인 인권의제를 선도하는 주요과제

○ 서울시,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특수한 인권문제에 집중할 필요

○ 정신장애인, 중고령장애인 등 주요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 과제 선정

□ 장애인 일상생활 영위를 위한 기본과제

○ 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상생활에서 겪는 인권침해를 예방

○ 장애인 일자리, 이동 및 접근, 주거환경 등 일상과 관련된 구체적인 인권사업 선정

- 장애인의무고용률 6% 달성(공공기관 장애직원수 ‘17년 3,162명⇒’23년 약4,000명)

-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100개소 지원(탈시설 욕구 534명⇒지역사회 자립생활강화)

□ 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워크숍에서 제시된 과제

○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해 효과성, 중요도, 시급성을 요하는 과제

○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정책과제

○ 지역사회, 시민단체 등 전 방위적 접근을 통한 인권증진 실천 과제

질문 4 : 2기 계획이 이루어지면 어떤 서울이 될까요?

□ 비 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함께 누리는 서울(안)

□ 정책목표: 모든 장애인이 동등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는 어울림공동체 구현

□ 성과지표: 장애인의 일상생활 영위를 위한 노동권, 이동권, 주거권 개선

- 장애인의 기본권보장 및 소득보장을 위한 서울시 장애인 의무고용률 목표치 100% 달성

- 장애인 이동권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한 지하철 전(全) 역사 엘리베이터 100% 설치

- 거주시설 장애인의 탈시설 지원을 위한 자립생활주택 100개소 지원(누계)

질문 5 : 4대 중점 추진방향에서는 평등과 인권보장을 강조하고 있군요?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서울(10개사업=기존사업 5+신규사업 5)

- 모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제로화

- 모든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장애인학대 제로화

○ 모든 장애인이 보장받는 서울(13개사업=기존사업 9+신규사업 4)

- 모든 장애인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노동권 보장

- 모든 장애인이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삶 보장

- 모든 장애인이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 보장

○ 모든 장애인이 누리는 서울(7개사업=기존사업 5+신규사업 2)

- 모든 장애인의 이동 및 접근성 강화

- 모든 장애인의 의사소통․권리강화

○ 모든 장애인이 함께하는 서울(15개사업=기존사업 6+신규사업 9)

- 정신․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 시설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 여성, 아동, 중고령장애인의 지역사회 어울림 지원

질문 6 : 내용들이 아직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각각의 제목에서 내용을 짐작할 수는 있군요. 총 45개 과제인데, 신규로 수립된 과제들은 어떤 것인가요?

1.1.1.대중매체 활용 장애 인식개선 사업[신규]

1.1.2.장애인 인권교육[신규]

1.1.3.장애인복지시설 컨설팅[신규]

1.2.3.장애인 인권옹호 시민활동가 육성 사업[신규]

1.2.4.서울형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인증제 추진[신규]

2.1.1.장애인 의무고용률 강화[신규]

2.2.1.장애인 친화병원 인증제[신규]

2.2.2.장애인 건강코디네이터 배치[신규]

2.2.4.어울림플라자 건립[신규]

3.2.1.유니버설 디자인 강화 사업[신규]

3.3.1.의사소통지원 강화[신규]

4.1.1.정신장애인 독립주거 지원 사업[신규]

4.1.2.정신장애인 사회적응 지원 사업[신규]

4.1.3.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능 강화[신규]

4.2.1.거주시설 이용인 탈시설 정보제공 및 자립지원계획 수립 의무화[신규]

4.2.2.거주시설 변환 시범운영[신규]

4.3.1.성인 최중증발달장애인 낮활동지원 사업[신규]

4.3.2.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추가지원 사업[신규]

4.4.5.중고령 장애인 돌봄서비스 사업[신규]

4.4.6.뇌병변 장애인 일회용품 지원 사업[신규]

질문 7 : 공청회에 참여한 장애인 관계자들의 의견은 어떠했나요?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예산 없는 계획은 허구"라며 2기 기본계획에 예산 확보 계획은 담겨있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박 대표는 "지난 2015년 서울시는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서울시 선언'을 통해 '지하철 전 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예산없이 진행되어 지난해 10월에 장애인의 리프트 추락 참사가 또다시 발생했다"라며 예산 없이 계획만 존재할 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양숙미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서울시가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 자체가 선도적이고, 장애계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과제를 행정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지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인권 기본계획의 성격과 사업 시행 방안이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러 의견들이 반영되어 체감도 높은 인권증진계획이 되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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