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18. 9. 27. 방송분)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사무국장)

오늘은 장애인특별교통수단과 관련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 장애인들에게 장애인콜택시는 없어서는 안될 핵심 교통수단이 되었는데요. 지역별로 콜택시 제도가 달라 지역격차 및 타지역 이용 불가 등의 문제가 늘 지적이 되었죠. 이러한 지역간 차별을 없애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네요.

□ 앞으로 휠체어 탑승장비 를 장착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지역간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 지자체마다 상이**하게 운영되어 지역별로 서비스 차별이 발생하는 문제점 개선을 위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를 마련하여 시행한다.

ㅇ 표준조례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시간, 요금수준, 운행범위 등에 대한 최소기준 및 표준절차 등을 명시한 특별교통수단 운영규정(조례)의 필요성이 제시되어 적극 검토*되어 왔으며,

- 현장과 괴리되지 않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하여 ‘17.11월부터 지자체, 관련 전문가 및 교통약자 관련단체 등 대상으로 총 7차례에 걸친 세미나, 간담회, 정책토론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되었다.

질문 2 : 표준조례안의 내용이 궁금하군요. 먼저, 운행방식과 이용대상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요?

① 운행방식

ㅇ 이용자 특성, 차량부족 등을 고려하여 특별교통수단 외에 임차․바우처 택시를 적극 도입하고, 특별교통수단(휠체어 승강장비 有)과 임차․바우처 택시(승강장비 無)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 수단은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분

특별교통수단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임차택시)

일반택시

(바우처택시)

휠체어

탑승설비

있음

없음

없음

운행주체

지자체

지자체

택시사업자

② 이용대상 심사

ㅇ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하기 위한 자격과 관하여 대중교통 이용 곤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심사절차 등을 구체화하여 표준화된 절차를 마련하였다.

질문 3 : 이용시간, 이용요금, 운행지역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마련되었나요?

③ 이용시간

ㅇ 상시(365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여건상 상시 운영이 곤란한 지자체는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조치계획을 명시토록 하였다.

④ 이용요금

ㅇ 특별교통수단의 요금 상한선을 대중교통요금* 기준으로 2배 이하로 명시하되, 여건에 따라 즉시 시행이 곤란한 지자체는 별도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제시하도록 하였다.

* 관내요금 : 도시철도 또는 시내버스요금의 2배 이내

관외요금 : 시외버스요금의 2배 이내

⑤ 운행지역

ㅇ 관할 행정구역 이외 인접생활권*까지를 기본 운행지역으로 하되, 차량여건이나 수요 등에 따라 운행지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인접생활권 : ① 행정구역이 연접한 지자체 ② 기초 지자체의 경우 도내 전체 ③ 수도권 내 지자체의 경우 동일 생활권으로 볼 수 있는 수도권 전체

질문 4 : 표준조례가 전국에 시행되어 어디서나 편히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면 좋겠네요.

박무익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표준조례는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체계 하에서 적용 가능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대한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부족 등 불편사항을 일시에 해소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ㅇ 이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면 교통약자가 거주지에 따른 차별 없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ㅇ 또한, “장애인 등급제의 개편(‘19.7, 복지부)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법정 보급대수의 재산정 등 이용자의 편익 증진과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질문 5 : 이번에는 고속버스 시외버스 관련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어제까지 추석연휴였는데 휠체어사용 장애인분들은 고속버스 탑승이 안되어 고향을 못가신 사례가 많았는데요. 내년 하반기부터는 조금 개선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군요

국토교통부는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 가능한 고속․시외버스가 없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 국내 최초 도입을 목표로 ‘17.4월부터 ’19.9월까지「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고속․시외버스 표준모델 및 운영기술」을 개발 중이다.

ㅇ 이번 연구 개발을 통해 국내에서 제작된 고속・시외버스 차량을 이용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안전성을 검증하고, 휠체어 사용자 등 대상으로 예약・인적안내시스템 등을 개발하여 ‘19년 하반기부터 시범 상업운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ㅇ 참고로, 내년에 휠체어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을 위하여 ‘19년 정부 예산안(교통약자 장거리 버스 지원)으로 13억 4천만원을 반영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질문 6 : 지난 19일 국토부가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고속버스 시승행사를 열었었죠. 이 날 장애인단체와 공동선언문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는데, 공동선언문의 내용 설명해 주시죠

국토교통부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하여 함께 심층 논의하여 마련한 제도개선 방향을 공동 발표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모든 교통수단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국토교통부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입법정신과 「장애인 인권 선언(The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Disabled Persons)」등 국제사회의 기준과 지침을 존중하며, 아래와 같은 교통복지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

1.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17~’21)」에 따른 저상버스의 도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폐차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재정지원 확대 등 책임 있는 저상버스 보급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

2.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특별교통수단(휠체어 탑승 차량)의 이용 불편과 지역 간 서비스 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마련된 「표준조례」를 적극 시행하고, 2019년 시행될 장애등급제 개편을 고려하여 법정대수 기준 완화를 추진한다.

3. 특별교통수단의 지역 간 연계 이용, 특별교통수단(버스)의 단체이동 지원 등을 위해 광역 지자체가 설치한 이동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운영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4.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할 수 있는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운영을 ‘19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확대하며, 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중형 저상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을 ‘20년부터 적극 추진한다.

5. 교통정책 추진 시 원천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교통위원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의 정책심의 결정과정에 장애인 등 교통약자 대표기관의 참여를 보장하고 이를 위해 관련규정을 정비한다.

국토교통부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민관협의체 운영을 통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복지 분야 개선과제를 추가 발굴하고 실천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협력한다.

네, 오늘은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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