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18년 7월 19일 방송분) /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사무국장)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노동시간단축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계도기간을 두고 있으나 우리사회에 큰 변화가 시작된 것인데요. 노동시간단축과 관련된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제를 도입한 배경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 근로자는 연간 근로시간 2천52시간으로 장시간 노동에 노출돼 있다. 장시간 노동으로 국민 행복지수는 세계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고 과도한 노동은 낮은 생산성, 산업 재해, 높은 자살률 등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2016년 OECD 주요국의 연간 근로시간을 보면 우리나라의 2,052시간 근로는 멕시코의 2,348시간에 이어 최장 근로국가이다.

이웃일본은 1,724시간, 독일은 1,298시간 수준이고 OECD평균은 1,707시간 수준이다.

결국 우리나라는 OECD 평균보다 연간 345시간 더 일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 공공기관 등에 적용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소규모 사업장 등 일부 사업장에서는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아 국민의 휴식권 보장에서도 차별이 존재

질문 2 : 새로운 제도라 혼선이 많죠. 하지만 알아야 할 내용도 많습니다. 짧게 짧게 여러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주 52시간이라는 기준은 휴일 근무도 포함한 것인가요?

그렇다. 휴일·연장근로를 포함해 주 최대 52시간이 근로시간이다.

개정 근로기준법상 1주일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뜻한다.

법 개정 전에는 휴일이 이틀인 경우 법정근로시간(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과 휴일근로 16시간을 합해 최대 68시간 일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 후에는 법정근로시간에 연장근로(휴일근로 포함) 12시간을 합해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질문 3 : 300인 이상 사업장이 대상인데 인원수가 작은 사업장들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이달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적용된다. 50∼300인 사업장에선 2020년 1월 1일부터, 5∼50인 사업장에선 2021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된다.

질문 4 :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시 가산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한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한다.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한다. 야근 근로(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근로)를 한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한다.

질문 5 : 근로시간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있지 않나요?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된 시간,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제 구속 시간을 말한다.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 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장소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하게 된다.

예를 들어 워크숍의 경우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효과적인 업무수행 등을 위한 집중 논의 목적의 워크숍, 세미나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워크숍 프로그램 중 포함된 직원 간 친목 도모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질문 6 : 근무중에 커피를 마시거나. 회식을 하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커피나 흡연은 근로시간에 포함한다. 근로시간 판정 기준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종속' 여부이므로 휴게시간은 사용자 지시 아래 있는 것으로 본다.

회식은 기본적으로 업무 목적이 아니므로 상사가 참석을 강제했더라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 거래처 접대도 상사의 지시나 승인이 있어야 인정되며 자발적 접대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

질문 7 : 1일 12시간씩 1주일에 4일 근무하면 1주 근로시간 48시간이 된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법 위반이다. 근로기준법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연장 근로시간으로 규정한다.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미만이라고 해도 1일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의 합이 12시간을 넘으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

질문 8 : 법 위반 시 사용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기업규모별로 시행시기 이후에 1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한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한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질문 9 : 복지관이나 장애인단체의 경우 일요일날 행사 등으로 근무를 하고 평일에 대체휴일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일요일 근로시간이 연장 근로인가요?

근로자와 사전 합의해 '휴일 대체'를 했다면 당초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대체한 날이 휴일이 된다. 당초 휴일은 통상 근로이므로 '휴일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 가산수당'이 발생한다.

질문 10 : 시간급 근로자의 경우 근무시간이 줄게 될 수 있는데. 이 경우 퇴직급여도 줄어드나요?

근로시간 단축 입법 시행으로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이 줄더라도 퇴직급여는 감소하지 않게 했다. 퇴직금 제도 및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에서는 퇴직할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 수령액이 결정된다.

그런데 근로시간 단축으로 실근로시간이 줄면 임금이 감소하고, 임금 감소 기간에 퇴사할 경우 퇴직급여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다.

이에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근로시간 단축 입법 시행에 따른 퇴직금 수령액의 감소를 추가했다. 또 사용자에게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책무를 부여했다.

질문 11 :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더라도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사업장은 제도 시행의 실효성이 낮지 않은가요?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실제로 어려운 경우 등 엄격한 요건 아래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돼야 한다. 대법원 판례의 허용범위를 참고해야 한다. 편법으로 오·남용되는 포괄임금제에 대해 정부는 실근로시간에 상응하는 보상원칙이 확립되도록 지도 지침을 마련 중이다. 현장지도·감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오늘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주요 내용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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