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18년 6월 21일 방송분)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사무국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후 많은 변화가 있죠. 세부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이 재난적 의료비 인데요. 어떤 것인가요?

흔히들 큰 병에 장사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가족 중 누군가 큰 병에 걸렸다면 모든 가족이 힘들어지고 심지어 가정이 파탄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핵심의 이유는 바로 과도한 의료비 지출이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생긴 제도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민들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생활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소득하위 50%(중위소득 100%이하) 이하 세대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질문 2 :큰 병에 드는 의료비를 지원하여 가정경제를 지키겠다. 참 기특한 제도네요. 대상 질환 기준과 지원대상 기준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죠

지난해의 경우 재난적의료비 대상질환은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이었는데요. 올해는 입원의 경우에는 모든 질환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외래의 경우는 4대 중증질환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소득기준은 소득하위 50% 그러니깐 기준중위소득 100%가 대상이 됩니다.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내고 있느냐를 가지고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한명의 소득자만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을 경우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141,300원 지역가입자의 경우 161,170원 이내를 내시면 소득액이 4,519,202원 이하가 됩니다. 그럴 경우 대상이 되십니다.

만약 건강보험료를 두분이나 세분이 내고 있을 경우에도 합계 보험료가 기준액 이하이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질문 3 : 의료비 지원대상 기준은 얼마나 되나요?

부담액이 가구 연소득 대비 20%를 초과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4,000만원이다라고 생각 했을 때 800만원 이상의 의료비가 발생하면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차상위 계층은 의료비가 100만원 초과시, 중위소득 40% 이하는 200만원 초과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질문 4 : 중요한 것은 얼마나 지원해 주냐는 부분일텐데요 지원기간과 한도 어떻게 되나요?

입원 및 외래진료를 합해 연간 180일, 2천만원까지 지원되며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예비 선별급여의 법정본인부담금+전액본인부담금+비급여)의 50%를 지원해 드립니다.

또한 개별심사제도가 도입되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대 1천만원까지 추가 지원됩니다.

개별심사제도는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못미치거나, 초과되거나, 외래 대상 질환 이외이거나, 고가약제 사용 등으로 한도초과이거나 할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필요성이 인정되면 추가지원되는 것으로 소득수준, 의료비 발생수준 등을 고려해 결정합니다.

질문 5 :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퇴원후 180일 이내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입원 중에도 의료비 부담수준을 충족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 6 : 재난적 의료비 생소하여 자세히 다루어 봤습니다. 이외에 다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알아보죠. 임신 및 육아관련 건강보험 확대 어떤 것이 있나요?

난임시술(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에 포함된 필수 시술)이 건강보험에 적용되고 잇습니다. 난임부부(보조생식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법적 혼인상태의 부부로, 여성 연령 만 44세 이하이며 급여횟수가 남아있는 경우)에게 보조생식술 시행 시 체외수정은 최대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은 최대 3회까지 보장하며,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진료비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만 15세 이하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이 10~20%에서 5%로 시행

치아홈메우기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이 30~60%에서 10%로 시행

만 18세 이하의 외래 진료, 만 1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입원 진료 대상

질문 7 : 어르신 관련 강화된 내용은 어떤 것이 있나요?

의원급 외래 진료(혹은 약국) 시 총 진료비가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정액을 부담하고, 해당 구간을 초과하는 경우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정률(총액의 10~30%)로 부담하도록 개선

입원·외래 구분없이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틀니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낮아졌음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와 금속상 부분틀니의 수리 등 유지 관리 행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임플란트의 경우, 2018년 중 본인부담률을 인하(50% → 30%)할 예정

중증치매 환자의 외래 및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이 20~60%에서 10%로 낮아짐

치매가 의심되는 환자들의 심층평가 및 감별진단을 위해 시행되는 신경인지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

치매 의심 환자(경도인지장애)에 대한 MRI(자기공명영상진단)에 건강보험이 적용

질문 8 : 입원과 관련하여 확대된 보장성은 어떤 것이 있나요?

’18년 7월부터 2~3인실에 대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19년부터는 의학적으로 1인실 입원이 필요한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 ’18. 1. 1.부터 선택진료가 완전히 폐지되고, 이에 따른 추가 본인부담이 사라집니다.

* 기존에는 선택진료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경우 항목에 따라 약 15~50%의 추가비용 부담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전문 간호인력이 입원환자를 직접 돌보는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상을 ’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18년 3월 말 기준, 412개 병원, 27,707 병상).

질문 9 : 또 알아두면 유용할 만한 보장성 강화내용 어떤 것이 있나요?

’18년부터 치료에 필요한 MRI의 건강보험 적용이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18. 1. 1.부터 치매 의심 환자(경도인지장애)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18년~’21년까지 치료에 필요한 초음파의 건강보험 적용이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 ’18. 4. 1.부터 상복부(간, 담도, 담낭, 비장, 췌장) 초음파에 대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상복부 질환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있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 관찰이 필요한 간경변증이나 만 40세 이상 만성 B형 및 만성 C형 간염환자, 담낭용종 고위험군 환자는 추가 검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다만,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나 이상 없이 추가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률이 일부 인상되어 건강보험 적용)

네 오늘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내용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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