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18년 6월 7일 방송분)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사무국장)

다음주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선거에 대한 방법과 어르신과 장애인 투표편의에 대한 사항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 이번선거에서 투표용지는 총 7장이나 되죠?

이번선거는 기본적으로 교육감선거, 시도지사선거, 시장군수구청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시군구의원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선거 7명을 선출하는 투표로 선거용지가 모두 7장입니다.

다만, 일부지역의 겨우 투표수가 더 많거나 적을 수 있습니다.

먼저, 서울 노원구병, 서울 송파구을, 부산 해운대구을, 인천 남동구갑, 광주 서구갑, 울산 북구, 충북 제천시단양군, 충남 천안시갑, 충남 천안시병,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경북 김천시, 경남 김해시을의 경우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함께 진행됨에 따라 해당 지역은 8장을 투표하시게 됩니다.

또한 특별차지지역의 경우 투표용지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교육감선거, 시장선거, 지역구시의원선거, 비례대표시의원선거로 4장을 투표하셔야 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교육감선거, 도지사선거, 교육위원선거, 지역구도의원선거, 비례대표도의원선거 통 5장을 투표하셔야 합니다.

질문 2 : 13일에 투표가 어려우신 분들은 내일과 모레 사전투표를 하실수 있죠?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이 별도의 부재자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동안 전국 어느 사전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

투표시간

2018.6.8.(금)~6.9.(토) 2일간 매일 오전 6시~오후 6시

선거권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인 국민 (1999.6.14. 이전 출생)

준비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명서

사전 투표는 전국의 모든 투표소에서 가능 / 정확한 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확인

해외를 나가시는 분들은 인천공항에도 사전투표소가 설치됨

질문 3 :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총 7번의 투표를 하셔야 하는데, 투표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신분증 제시 및 선거인명부 서명

2. 1차 투표용지 수령(3장, 교육감,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4. 투표함에 1차 투표지를 한꺼번에 넣음

5. 2차 투표용지 수령(4장, 나머지)

6.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7. 투표함에 2차 투표지를 한꺼번에 넣고 퇴장

질문 4 : 우리방송 주 청취자이신 장애인분들을 위한 투표 편의가 이번 선거부터 크게 강화된다죠?

지난 4월 6일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하여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유권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1층•승강기 설치 투표소 확보 등의 방안이 법규로 보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투표소의 경우도 100% 모두 만족하는 상황은 아닌 듯 합니다

질문 5 : 고령자 장애인 등을 위한 참정권 보장방안 좀 더 상세히 알아보죠. 먼저 투표참여 불편 유권자를 위한 물품이 비치되죠?

몸이 불편한 유권자 등을 위한 투표소 물품세트를 제작했습니다. 물품세트에는 발달장애인용 투표안내자료, 특수형 기표용구, 투표가이드북, 확대경이 담겨 있습니다. 이 세트는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비치되어 필요한 유권자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특수형 기표용구

손•팔 등이 불편해 기표가 어려운 유권자를 위하여 손목 부착형(손목에 기표용구가 붙어있는 밴드를 감고, 손목으로 기표), 마우스피스형(입으로 기표용구를 물고 기표, 위생을 위해 일회용 제작) 비치

▸ 투표가이드북

우리말이나 투표가 익숙하지 않은 유권자를 위해 유권자와 투표사무원이 쉽게 소통할 수 있는 탁상달력 형태의 책자. 투표 단계마다 그림•확대문자로 게재된 면은 유권자가, 반대 면은 투표사무원이 유권자를 대할 때 참고해야 할 설명자료 기재

질문 6 : 투표 안내도 좀 더 체계화 된다죠?

• 전화를 이용한 음성 투표안내 서비스

시각 장애인에게 전화(ARS, 자동응답시스템)로 투표 시간•방법 등 꼭 필요한 선거정보를 안내합니다. 서비스는 5월 1일부터 6월 13일까지 24시간 이용할 수 있으며, 통화료는 수신자(중앙선관위) 부담입니다. 서비스 이용 방법은 시각장애인연합회(지부)를 통해 시각장애인에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 병원•요양소 등 거소투표 선거인을 위한 투표안내자료 배부

병원•요양소•장애인거주시설 등 거소투표 선거인이 있는 기관•시설은 거소투표 신고인이 10명 이상이면 선관위에 신고 후 기표소를 설치해야 하며, 후보자 등이 요청한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가 노약자, 장애인인 거소투표신고인을 대신하여 투표하는 대리투표 등을 방지하기 위해 투표안내자료 50,000부를 각 시설에 배부합니다. 또한, 기관•시설의 장이 기표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기표소 운영 매뉴얼(책자•동영상)을 배부합니다.

질문 7 : 시각장애 유권자를 위한 기표 용구가 개선되었죠?

• 시각장애 유권자를 위한 기표용구 개선

기표용구의 밑면 지름 폭을 1.2cm에서 1.0cm로 축소하되, 날인부분()은 기존 규격을 유지하였습니다. 시각장애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점자형 투표보조용구* 사이에 넣고 기표하면, 기표용구의 인주가 점자형 투표보조용구에 묻어 투표의 비밀을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접이식 우편카드 형태로 투표용지를 투표보조용구의 사이에 넣은 후, 시각장애 유권자는 겉면에 쓰인 점자형 후보자 기호를 읽고, 기표 홈(기표 칸이 뚫려 있음)에 기표

질문 8 : 앞서 투표소의 1층 비율이 100%는 안된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되나요?

■ 투표 편의 지원

• 사전투표소 82.7%, 투표소 98% - 1층•승강기 설치 건물

이번 지방선거의 사전투표소 3,512개 중 2,904개(82.7%), 선거일 투표소는 14,133개 중 13,896개(98.3%)는 1층이거나 승강기 등이 설치된 투표소입니다.

이외 투표소는 1층에 임시 기표소를 설치해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의 투표를 돕습니다.

• 장애인 콜택시 등 차량 지원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자택에서 투표소까지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 기간(6월 8일~9일)과 선거일(6월 13일)에 장애인 콜택시, 휠체어 리프트 차량을 지원합니다. 차량마다 배치된 활동보조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드립니다.

✎ 사전투표개시일 및 선거일 전날까지 투표소가 있는 지역의 구‧시‧군선관위에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 투표안내 전문요원•수화 통역사 배치

투표소에는 투표 안내만 전담하는 투표사무원, 청각장애 선거인을 도울 수화통역사를 배치합니다.

질문 9 : 장애유형별 지원책 더 있나요?

• 발달장애 유권자를 위한 그림 등 쉽게 설명된 투표 안내자료

발달장애 유권자의 투표 순서, 선거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 선거용어를 쉽게 설명한 자료*를 제작하였습니다.

자료는 장애인 거주시설•복지관의 발달장애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투표 전 교육, 모의투표체험 시 활용할 계획입니다.

* 교육용 책자, 투표소용 안내자료, 애니메이션 영상, 투표가이드북 등 4종류

• 청각장애 유권자를 위한 수화•자막 영상 자료

선거방송토론회 주관 후보자 토론회 방송 시에는 수화•자막이 동시에 방영되며, 방송사도 후보자 방송연설•방송광고 등에서 수화•자막 방송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613지방선거와 관련된 장애인 참정권 확보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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