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행복주택) /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사무국장)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행복주택 2분기 입주자 공모가 시작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 1분기 모집때 경쟁률이 매우 높았다면서요?

지난 1분기 1만 4천여 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평균 경쟁률 3.4대 1, 최고 경쟁률 197대 1의 높은 인기를 보여준 행복주택 입주자 추가 모집이 진행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행복주택’ 2만여 호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으로 올해 4분기까지의 입주자 모집 계획을 발표했다.

ㅇ 행복주택의 향후 입주자 모집 일정을 미리 발표한 것은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향후 주거 계획에 행복주택 입주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질문 2 : 연내 2만호를 추가 모집하게 되면 올해 총 공급물량은 3만호가 넘겠군요?

□ 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올해부터는 공급 물량이 대폭 확대되어, ‘18년 한 해 동안 총 3만 5천여 호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ㅇ 지난 3월에 공고한 지구는 총 1만 4천여 호(35곳)로, 향후 2분기부터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26곳, 비수도권 23곳, 총 2만여 호(49곳)에 대해 추가 모집을 실시할 계획이다.

수도권 (26곳, 11,743호)

2분기 : 서울공릉, 남양주별내, 고양행신2, 시흥장현, 군포송정, 화성봉담2, 양평공흥, 가평청사복합

3분기 : 은평2, 신정3, 반포한양, 신사19, 가락시영, 성남고등, 이천마장, 시흥은계, 화성동탄2, 파주병원복합, 오산가장, 성남하대원

4분기 : 화성발안, 화성향남2, 의정부고산, 양주고읍, 다산역(A2), 의왕역

비수도권(23곳, 7,791호)

2분기 : 대전봉산, 광주우산, 대구연경, 김해율하2, 창원노산, 제주혁신, 울산송정, 대구대곡2

3분기 : 충북괴산, 광주용산, 아산탕정, 천안두정, 광주효천

4분기 : 정읍첨단, 의령동동, 광주월산, 청주산남, 대전도안2, 완주삼봉, 광주첨단(3곳), 대구비산

질문 3 : 수도권에 공급물량이 많아 청년과 신혼부부들은 반기겠네요

앞으로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의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60% 이상의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며,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 또한 올해부터 재건축·재개발 지구에서 건설한 주택을 매입하여 행복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 활성화되었다.

ㅇ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매입 방식을 통한 행복주택이 공급되기 시작하였으며, 지난 1분기에 모집한 11개 지구(853호)에 이어,

ㅇ 연내 3개 지구(1,494호)가 재개발·재건축 매입형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다만, 재개발·재건축 지구의 매입상황에 따라 공급 세대수 및 공급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

* 단, 재건축 조합 협의 등 상황에 따라 최대 1,118호(20곳) 추가 공급 가능

질문 4 : 행복주택 입주자격이 확대되었다는 발표가 있었죠? 구체적 입주자격을 설명해 주시죠

□ 국토부가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자격이 확대되어 올해부터는 만 19~39세의 청년과 6~7년 차 신혼부부도 행복주택에 청약이 가능하다.

ㅇ 특히 청년의 경우 올해부터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만 19~39세의 청년일 경우 일정 소득·자산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라도 청약이 가능하다.

ㅇ 또한 신혼부부의 경우 출산,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청약이 가능하며, 혼인 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되었고, 거주기간도 자녀가 있는 경우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다

□ 뿐만 아니라 당초에는 해당 지역에 근거지(대학교, 소득지 등)가 있는 경우에만 청약이 가능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순위제를 신설하여 청약 가능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였다.

* (1순위) 행복주택 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 거주자 등, (2순위) 건설지역 소재 광역권 거주자 등, (3순위) 전국 모든 지역 거주자 등

질문 5 : 행복주택, 한달에 비용은 얼마나 들어갈까요?

□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의 60~80%로 공급하고 있어, 시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 지역도 전용 29㎡(방1+거실1)의 경우 보증금 4천만 원 내외, 월 임대료 10만 원대로 거주가 가능하며,

ㅇ 비수도권의 경우에도 전용 26㎡는 보증금 1~3천만 원, 임대료 8~15만 원 내외로 거주가 가능하다.

□ 행복주택의 지구 별 모집 호수, 임대료, 입주자격 등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1600-1004)에 문의하면 된다. 또한 마이홈 전화상담실에 접수 시 문자알림 서비스를 통해 청약정보를 받을 수 있다.

□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3월 1만 4천여 호 입주자 모집에 이어 연내 2만 호 이상의 행복주택을 추가 모집할 예정이므로,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나 이사 계획이 있는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질문 6 : 국토교통부는 이번 추경에서도 주거복지 등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 소관 추경예산은 총 5362억원(18개 사업)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위해 4682억원(주택도시기금 4632억원, 예산 50억원), 구조조정지역 대책 지원을 위해 470억원이 각각 반영됐다.

우선,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와 청년 주거복지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2247억원을 반영해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와 청년 창업자에게 임차 보증금을 융자 지원한다. 34세 이하이고 중소기업 생애최초 정규직 취업자 또는 중진공, 신·기보 청년 창업지원을 받은 자가 대상이다. 연소득이 3500만원 이하면서 보증금 5000만원(60㎡)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지원은 기금 직접융자 방식(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2000억원)과 금융기관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 방식(이차보전 지원 247억원)을 병행한다.

또한, 기금 2385억원을 반영해 저소득층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 등이 주거 걱정없이 학업과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통 및 거주여건이 좋은 역세권에 시세보다 저렴한 청년 매입임대, 전세임대주택을 각 1000가구 추가 공급한다.

네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