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18년 5월 17일 방송분) /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사무국장)

9월부터 급여 지급이 시작되는 아동수당, 6월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상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질문1: 6월 20일부터 접수를 받죠?

□ 오는 6월 20일(수)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또한 9월 21일 아동수당 첫 급여가 지급된다*.

* 아동수당은 매월 25일(주말․공휴일의 경우 전일) 지급, 9월분 급여의 경우 추석 연휴 등으로 9월 21일(금)에 지급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 시행준비 계획」을 5월 15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하였다.

□ 아동수당 수급대상(만6세 미만)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나 대리인*은 6월 20일부터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아동․보호자의 친족(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시설입소아동인 경우 시설종사자 등

** 6.20.(수)부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아동수당 신청 가능, 아동의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 보호자 확인 등을 위해 온라인 신청은 불가

질문 2. 신청이 늦어 10월에 신청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의 급여분(사전신청은 제외)부터 지급된다. 따라서 9월분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9월말까지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 아울러 출생 아동의 경우 출생신고 기간 등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나 신청 절차 등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5.18.(금)부터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를 별도로 개통할 계획이다.

질문 3. 9월부터 받으실 수 있는데 신청이 늦으면 그만큼 손해를 보신다는 점 기억하셔야 겠네요. 조금 더 알아보죠 아동수당 신청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아동수당 지급 기준(연령, 국적 및 주민등록)이 모두 충족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령) 아동수당은 만 0~5세(0~71개월) 아동에게 지급되며,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8년 9월 첫 수당이 지급되므로 ’12.10.1.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가능

- (국적․주민등록)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난민법」 상 난민 인정 아동 포함)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경우여야 합니다.

* 국내 거주중인 재외국민 또는 복수국적자도 신청가능

※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조사 결과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구분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선정기준

월 1,170만 원

월 1,436만 원

월 1,702만 원

월 1,968만 원

소득과 재산이

모두 있는 경우 (예시)

월 858만 원,

3억 원 이하

월 1,151만 원,

3억 원 이하

월 1,390만 원,

3억 원 이하

월 1,656만 원,

3억 원 이하

소득만 있는 경우

월 1,170만 원

월 1,436만 원

월 1,702만 원

월 1,968만원

재산만 있는 경우

11.2억 원

13.8억 원

16.3억 원

18.9억 원

질문4: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 아동수당은 아동의 보호자(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부모가 사망, 이혼, 가출, 관계단절, 교정시설 입소, 중증질환, 해외체류 등으로 아동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보호자가 됩니다.

* 아동의 보호 상태에 따라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 친인척(삼촌, 이모 등), 위탁부모, 예비 양부모, 아동복지시설장 등이 보호자가 될 수 있음

- 보호자의 친족 등*은 보호자의 대리인이 되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보호자의 위임장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시설입소아동인 경우 시설종사자

질문 5. 신청하는 곳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시죠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 또한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 복지로 앱(APP)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보호자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부모 모두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동시에 접속할 필요는 없으며 각각 별도 접속하고 전자서명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 또는 모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한부모가정인 경우 아동을 실제 보호하고 있는 부 또는 모 1인의 전자서명으로 신청가능

* 19세 이상 자녀가 있으면 자녀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필요

질문 6. 접수서류도 반듯이 잘 챙겨야 겠죠?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아동수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아동수당 신청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 등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서에 아동, 아동의 부모*, 아동의 형제자매를 기재하고 서명, 인감**, 무인을 통해 금융조회 동의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명의자 본인이 서명해야 하며, 19세 미만 자녀는 보호자가 대리서명할 수 있습니다.

* 부 또는 모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한부모가정인 경우 아동을 실제 보호하고 있는 부 또는 모 1인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신청가능

** 인감으로 동의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 필요

☞ 필요시, 관할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등 문의

○ 또한,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와 대리인 모두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보호자의 위임장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임장 서식도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후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 월급명세서 등 추가 서류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며 담당공무원이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방문,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질문 7. 신청은 6월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할 수 있는 것이죠?

○ 아동수당에 대한 사전 신청접수는 6월 20일부터 시작됩니다.

- 아동수당은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6~7월 신청자와 동일하게 9월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재산 조사 등 행정절차가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급 시기는 지자체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9월 28일에 신청하여 행정절차 진행으로 11월에 아동수당 지급 결정된 경우, 11월분 수당 지급일에 9월~10월분 수당까지 소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규 출생아는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우, 출생일이 포함된 달까지 소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10월 1일에 아동이 출생(출생신고일 기준)하고 11월 29일에 아동수당을 신청할 경우, 12월분 수당 지급일에 10월, 11월분 수당까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수당은 제도 첫 시행이고, 대상자 수(198만 가구)가 많은 만큼, 일시에 신청이 몰릴 경우 상당한 국민 불편이 우려됩니다.

- 사전 신청기간이 충분히 제공되는 만큼, 신청이 몰리는 시간대 등은 가급적 피해서 신청하시고, 신청 분산 등을 위한 지자체 안내를 잘 따라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네 오늘은 아동수당 사전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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