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18. 1. 4. 방송분) /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사무국장)

청취자 여러분, 무술년에는 모두 부자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달라지는 금융관련제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하셨다가 가계에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질문 1 : 먼저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된다는 소식이죠?

(현행)

ㅇ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연 27.9%의 법정최고금리를 적용

ㅇ10만원 이상 사인간 금전거래시연 25%의 법정최고금리를 적용

(개선)

ㅇ'18.2.8.부터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정최고금리를 연 24%로 인하(△3.9%p)

ㅇ'18.2.8.부터 10만원 이상 사인간 금전거래에 적용되는 법정최고금리를 연 24%로 인하(△1%p)

질문 2 : 은행권에서는 원금 상환 유예제도와 담보권 실행유예관련 신규로 생겨나죠?

<원금 상환 유예제도>

ㅇ실직․폐업․질병 등 재무적 곤란 상황이 발생한 가계대출(주담대, 신용대출 등) 차주에 대한 원금상환 유예(최대 3년)

<담보권 실행 유예 및 담보물 매매 지원>

ㅇ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연체차주에 대해 최대 1년간 담보권 실행을 유예하고, 담보주택 매매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담보주택 매매 지원

질문 3 : 영세가맹점미소금융 우대금리 지원은 어떤 내용인가요?

(신규)

ㅇ미소금융 운영·시설자금을 이용중('17.12.1. 이후 대출 시행)인 영세가맹점주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에 대한 금리를 0.5%p 우대(연 4.5%→연 4.0%)

- 직전 분기에 이자를 정상 납입한 경우 각 분기초(1/4/7/10월)에 0.5%p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원

※ 지원기관 :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 (서민금융진흥원 협조)

※ 기대효과 : 20억원으로 약 1.4만명(1인당 평균 13.8만원)을 지원

질문 4 : 숨은 보험금 통합조회서비스 지금도 운영중인데 좀 더 편리하게 변화된다고요?

* 내보험 찾아줌(ZOOM)

(현행)

ㅇ‘17.10월, 숨은보험금*이 약7.4조원이 있으나, 주소불명, 복잡한 상품구조 등으로 소비자가 제대로 확인하고 찾아가기 어려운 측면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으나,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은 중도/만기/휴면보험금

(개선)

ㅇ보험소비자가 가입한 모든 보험내역과 숨은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는 통합조회서비스 개시(12.18일~)[내보험 찾아줌(ZOOM) 시스템 오픈]

* 접속자 집중(1주일간 약 2.1천만건의 접속시도) 등으로 원활한 처리에 아직 한계

ㅇ시스템 처리용량을 추가적으로 4배 이상 확대하는 서버증설 작업을 통해 보험소비자가 보다 신속하게 통합조회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개선

또한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확대

(현행) ㅇ은행 계좌, 보험 가입내역, 카드 발급내역, 대출정보(대부업체 제외), 상호금융 계좌를 대상으로 조회가능

(개선) ㅇ증권사, 저축은행, 우체국으로 조회대상 확대

※ www.payinfo.or.kr

질문 5 : 실손의료보험료가 지나치게 인상되는 것을 막는다죠?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상폭 규제 및 끼워팔기 금지

(현행)

ㅇ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는 연간 35%까지 조정 가능

ㅇ실손의료보험을 미끼로 여타 보험상품을 끼워파는 관행이 만연

(개선)

ㅇ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상폭을 연간 25%로 축소

ㅇ실손의료보험은 단독형으로만 판매

그리고 실손의료보험 병력이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도 문이 열립니다.

(현행)

ㅇ과거 치료기록이 있거나 경증이라도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 사실상 실손의료보험 가입 불가능

(개선)

ㅇ보장공백 해소를 위하여, 유병력자 대상의 실손의료보험 상품 개발·출시

질문 6 : 장애인 대상 예금보험제도 안내/홍보가 확대되는군요

(신규)

ㅇ예금자보호제도 홍보자료 등에 시각장애인용 바코드를 삽입하여, ‘읽어주는 방식’의 예금보험제도 설명방법을 도입

ㅇ수화를 통한 예금보험제도 설명/안내를 통해 청각장애인에게도 쉽게 예금보험제도 내용을 전달(홍보 대상 확대)

질문 7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에도 변화가 있군요

(현행)

ㅇISA 계좌내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해 일반형계좌는 200만원, 서민형계좌는 250만원까지 비과세

* 초과분에 대해서는 9% 분리과세

ㅇ단, 의무가입기간(3~5년) 내 중도인출시 과세특례 미적용(세금 추징)

(개선)

ㅇ서민형 ISA 비과세한도를 일반형의 2배 규모인 400만원으로 확대

ㅇ납입원금 범위 내에서는 세금추징 없이 자유로운 중도인출 허용

질문 8 : 新DTI가 시행되죠. 어떤 내용인가요?

(현행)

◦DTI(총부채상환비율)에 신규로 취급되는 해당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타대출 이자상환부담만 반영

(개선)

ㅇDTI 산식을 개선하여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다 정확히 반영

- (부채) 모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타대출 이자상환부담 반영

- (소득) ①인정(국민연금, 건보료 납부내역 등)․신고소득(카드사용액 등)을 각각 △5%, △10%씩 차감, ②장래소득 증가 예상시 장래소득 증가분 반영 가능

오늘은 올해 달라지는 금융제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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