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17. 11. 30. 방송분)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사무국장)

정부는 어제 주거복지로드맵을 저소득층서 중산층 진입용 주거사다리 놓겠다는 발표를 했죠. 내용이 매우 많은데요. 로드맵 중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 저소득 및 취약계층의 주거현실 어떻게 나타났나요?

□ (저소득층) 자가점유율(46.2%)이 고소득층(79.3%)에 비해 매우 낮고 하락 추세이며(’06년 49.7→ ’16년 46.2), 임차가구 중 월세비율(73.2%)도 높음

□ (주거환경) 非주택 거주자 12.2만~39.4만 가구(0.6~2.1%)로 추정*지하․반지하․옥탑 거주자는 41.8만~59.7만 가구(2.2~3.1%)로 추정**

□ (장애인) 일반가구에 비해 무주택기간이 19.4년으로 매우 길고,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중(’15년 8.6%) 및 RIR이 높음(’15년 24.1%)

□ (빈곤아동) 최저주거기준미달 가구, 비주택거처에 거주하는 아동가구 비중은 전체 아동가구의 11.7%(76.7만 가구) 수준으로 파악(도시연)

* 한부모가정의 23.1%, 소년소녀가정의 37.0%가 주거빈곤 상태

질문 2 : 현실이 매우 심각하군요. 여러 대책을 내놓았을텐데요. 먼저 임대주택 공급 확대 계획이 있죠?

□ 청년‧신혼부부‧고령자 외 일반가구에게도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한 공적임대주택을 총 41만호 공급

* (공공임대) 저소득 일반가구를 위해 총 27만호 공급(준공‧입주 기준)

* (공공지원)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간 안정적 거주가 가능한 공공지원주택도 청년층 외 일반가구에게 총 14만호 공급(부지확보 기준)

질문 3 : 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확대 등 기능 강화의 계획도 있는데 현행 대상보다 크게 확대 되는가요?

□ (지원대상 확대)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인 차상위계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하여 소득인정액 기준 확대

ㅇ 소득인정액 기준을 중위소득 43%에서 `20년까지 45%로 확대*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18.10월)하여 54.7만가구 추가지원(’16년 81.1만 가구 → ’21년 이후 135.8만 가구 지원)

* (’17년)1인가구: 71만원→(’18년)72만원→(’20년)약 77만원

□ (지원금액 상향) 최저주거면적의 민간임차료를 반영하여 기준임대료 급여수준을 단계적으로 현실화(지원금액 ’16년11.2만→’18년12.2만원)하고,

* 그간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는 3년간의 주택임차료상승률을 적용(2.4~2.5%)’18년은 ’17년 대비 2.9~6.6% 인상하고, ’19년 이후에도 단계적 인상 추진

ㅇ 맞춤형급여 개편(’15년) 이후 건설공사비 상승비를 반영하여 보수한도액을 8% 상향 조정하여 수선 지원(’18년~)

□ (종합생활지원 실시) 수급자 중 취약가구 정기방문․상담, 자활․건강․교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종합 복지서비스 지원 연계

□ (주거빈곤가구 지원사업 신설) 주거급여 사업에 아동 빈곤가구 주거환경 개선 등 극빈계층에 대한 별도 지원사업 신설 검토(’19년)

* 저소득 한부모 가정 등의 임차료 체납으로 인한 퇴거위기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질문 4 :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금융지원 강화는 어떤 방향으로 실시되나요?

□ 정책모기지 개편

ㅇ 무주택 서민․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모기지 개편(’17.12, 개편 방안 발표)

* (현행 정책모기지) 디딤돌 대출(국토부), 보금자리론, 적격대출(금융위)

ㅇ 소득이 낮은 서민․실수요자에 대하여 금리 인하 등 혜택을 확대하는 등 정책모기지의 공공성․효과성 강화 추진

□ 자산기준 도입

ㅇ 주택도시기금 구입․전세자금 대출요건에 자산기준을 도입하여 지원이 절실한 실수요자에게 집중 지원(’19년 중)

ㅇ 자산확인 및 대출절차 간소화(신분증만 있으면 기금 대출 가능)를 위해 기금 시스템과 사회보장시스템(행복e음)을 연계(HUG가 통합수행)

□ 유한책임대출 확대

ㅇ 대출자의 상환부담을 낮추고 가계 건전성 강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유한책임대출*을 모든 기금대출로 확대(‘18.7)

* 채무자 원리금상환 책임을 저당권이 설정된 해당주택으로 한정

- 소득 3천만원이하의 디딤돌대출자에게 허용하는 유한책임대출을 1단계 소득 5천만원까지(‘17.12), 2단계 전소득구간(‘18.7)으로 확대

- 디딤돌 대출이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다른 정책모기지 및 민간대출까지 확대 추진

* 디딤돌대출 적용대상 확대(‘17.12) → 정책모기지 전반으로 확대(‘18년) → 민간으로 단계적 도입(‘19년)

질문 5 : 취약계층에게 임대주택과 NGO 서비스 연계 제공은 임시거처가 필요하신 분들게 긴급지원하는 제도도 포함되어 있군요?

□ 임시거처가 필요한 가구 ☞ 긴급지원주택 도입

ㅇ (현황) 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 선정 절차 등에 따라 파산 등 불의의 상황으로 거리로 내몰린 가구에게 신속한 거처 제공 곤란

* 가출 청소년 쉼터, 가정폭력 피해여성 쉼터 등 임시거처 시설이 일부 운영 중

ㅇ (개선) 매입임대 공가 등을 활용하여 취약계층에게 긴급지원주택(임시 거처)을 제공(청소년 쉼터, 여성쉼터 등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

- 수요가 많은 지역은 별도의 긴급지원주택을 고정적으로 확보하고,지자체․NGO 등과의 협업을 통해 운영(서대문구 징검다리주택 사례)

*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도배·장판 등을 지원하고, 가전제품·이불 등 주거물품을 제공하여 긴급지원주택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

□ 非주택 거주자 ☞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활성화

ㅇ (현황) ’03년부터 LH와 NGO가 협력하여 쪽방 등 非주택거주자에게 주택과 자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나,

- NGO 등 운영기관의 재정여건이 열악하여 활성화에 한계

* NGO가 노숙인․쪽방 거주자 등 위험에 노출된 환경에서 생활하는 非주택 거주자를 발굴하여 LH의 임대주택에 입주하게 하고, 필요한 서비스 제공☞ 지원실적(호) : (’10)603 (’11)844 (’12)521 (’13)584 (’14)610 (’15)989 (’16)1,070

ㅇ (개선) NGO 등 운영기관에 대한 운영비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참여를 활성화(’18년)하고,

- 입주자가 자립한 후에는 일반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이주하여 NGO가 추가적으로 수혜자를 발굴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 구축

- 매입‧전세임대 위주에서 주거 여건이 양호한 건설임대 공급도 활성화하고, 시세를 고려하여 전세임대의 지원단가를 상향(’18년)

* 수도권 6,000→8,500만원, 광역시 6,000→6,500만원 등 일반전세임대 수준으로 확대

- 운영기관을 선정하는 주거복지재단에 대한 지원 및 역할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LH의 출연금 확대 및 인력 보강 검토

질문 6 : 대표적 취약계층 중 빼 놓을수 없는 계층이 중증장애인인데요 중증장애인을 위한 주거대책은 어떻게 되나요?

ㅇ (현황) 장애인․고령자에 대한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 선정시 부양가족수, 해당지역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

- 장애등급이 높은 중증장애인이 우선 공급받기 어려운 구조

ㅇ (개선) 주거약자용 주택이 중증장애인에게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에 장애등급 포함(’18년)

질문 7 : 아동이 있는 빈곤가구에 대한 대책도 계획되었죠?

□ 아동이 있는 빈곤가구 지원

ㅇ (공공임대 공급기준 개선) 매입·전세임대 다자녀 가구에 대한 가점을 미성년자녀 수에 따른 가점으로 개선하여 아동가구 우선입주 지원

* (현재) 3자녀 이상 1점 → (개선) 미성년 3자녀 이상 3점, 2자녀 2점, 1자녀 1점

ㅇ (전세임대 무상지원) 소년소녀가장 등 보호대상아동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대상 가정에 무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지원(연간 1천호 수준)

- 보호기간동안은 무상지원, 자립지원기간(보호종결 후 5년)에는 50% 저렴하게 지원(현재는 만 20세까지 무상지원) (’18년)

- 찾동*․아동자립지원센터** 등과 협업하여 복지서비스 제공

* 주민센터마다 배치된 우리동네 주무관, 복지플래너, 방문간호사 등이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복지서비스 제공(100대 국정과제에 포함)

** 보호아동·보호종결아동의 자립역량강화 및 자립실현을 목표로 프로그램 지원

ㅇ (취약계층 지원사업 확대)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를 주거지원사업 입주대상에 추가(보증금 50만원 수준으로 거주 가능)

ㅇ (주택자금 지원 확대) 일정소득 이하(연소득 2천만원 이하) 가구 중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 0.2%p 우대(’18년)

ㅇ (소액 주거비 대출) 비영리 재단 등을 활용하여 저소득 한부모 가정․조손가정 등에 대한 무이자 긴급주거비 대출 추진(’19년)

□ 그룹홈 활성화

ㅇ (현황) NGO 등에게 공공임대를 공급하여 사회적응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가족과 같은 환경에서 공동 거주하도록 지원

ㅇ (개선) 법인 외에 개인이 운영하는 그룹홈에도 임대주택을 지원하고, 5인 이상 그룹홈에는 85㎡를 초과하는 전세임대주택도 지원(’18년)

* 現 1.05억원이나, 85㎡ 초과는 1.5억원까지 상향

- 일정요건의 그룹홈 생활자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19년)

네, 오늘은 정부가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중 취약계층 관련 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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