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17. 10. 12. 방송분) /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사무국장)

지난 9월2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148건의 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의안들 가운데 우리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안 개정안들이 다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 연금수급권이 강화되었다는 평가가 있죠?

○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손)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되도록 하던 것을 지급정지로 개정하여

- 입양된 자가 파양되거나 장애등급의 조정으로 다시 2급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본인의 청구에 의해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유족연금 수급권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

○ 또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시 가입자격을 취득하여 반환일시금을 반납한 경우, 당초에는 반납금 납부일 이후의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서만 추후 납부를 인정하던 것을,

- 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날 이후의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서도 추후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경력단절 여성 등의 수급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현행) 추납가능 기간은 반납금 납부이후 적용제외 기간인 ’13.1월∼’16.9월

▶ (개정) 추납가능 기간은 최초로 보험료를 납부한 날 이후의 적용제외 기간인 ’99.4월∼’04.12월, ’13.1월∼’16.9월 모두 해당 (공무원임용에 따른 적용제외기간 제외)

○ 아울러, 반환일시금 수급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국민들의 급여 수급권을 보다 강하게 보호합니다.

질문 2 :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방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강화가 핵심이군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아 및 학생에 대한 아동학대 조기발견 등을 위해 관련 기관과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학생 등이 유치원 또는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의무를 부과하여 피해학생 등이 학업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무기관을 기존 5개*에서 모든 신고 의무자(총 25개 직군) 소속 기관으로 확대하여 신고의무자 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19년~)하게 됩니다.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종합병원, 아동복지시설

○ 또한, 국가가 피해아동을 위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지부 장관 등이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아동학대로 피해를 받은 아동에 대한 전문치료가 가능하게 됩니다.

○ 그 외에도,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개입 방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법조인, 지자체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 복지부 장관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정책의 추진현황과 평가결과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매년 제출(’19년~)하도록 하여 피해아동 보호현황을 널리 알릴 수 있게 됩니다.

질문 3 : 아동과 관련해서는 실종아동 관련법이 추가로 개정되었군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실종아동등에 대해 조속히 위치를 확인하여 발견함으로써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실종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찰관서의 장이 인터넷주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등을 관련 사업자에게 요청하여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지문등의 사전등록 신청서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방대한 양의 서류 보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문등정보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한 후에는 해당 신청서를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하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 에 대한 교육․훈련의 효과적인 점검을 위해 대상 시설의 신고, 허가 또는 휴업․폐업 등의 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실종아동등의 조기 발견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

질문 4 : 의료와 관련된 법도 다수 개정되었네요

○ ‘약사법’ 개정으로 (한)약사회 장이 (한)약사가 정신질환 등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경우 (한)약사회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면허취소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면허 관리를 강화해 나갑니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시‧도지사 등이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구비현황과 관리실태를 점검토록 하여 응급장비 구비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9월 중 두 번째 월요일부터 1주간을 생명나눔주간으로 지정하고 국가가 장기등 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추모‧예우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해 나가고자 합니다.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의 수립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질문 5 : 이외에는 또 어떤 법들이 개정되었나요?

○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①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자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학대를 방지하고, ② 노인성질환에 대한 예방교육, 조기발견, 치료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해 나갑니다.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① 사실상 그 실효성이 없어진 3급 사회복지사 자격을 폐지하고 ② 사회복지법인 임원 선임과 관련된 금품 수수 등 금지조항 마련과 함께 사회복지법인 임원 및 사회복지시설 장의 결격사유*를 추가하여 사회복지법인 관리를 강화해 나갑니다.

* (기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법원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된 자 등 → (개정) 설립허가 취소, 시설폐쇄 명령을 받은 시설의 장을 추가

질문 6 : 그런데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이 정신장애인을 차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이 있군요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원칙적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의 결격자로 규정한 법이다.

정신장애인 중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사람은 정신과전문의로부터 시험에 응시해도 된다는 내용의 진단을 받아야만 응시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정신장애인연대(이하 카미) 등 4개 단체는 지난 10일 서울광화문역 인근 교보문고 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와 정부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악을 전면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해당 단체들은 정신장애인의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을 제한하는 것은 전세계적으로도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주장

미국 법무부는 장애로 인해 다른 평가과정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거나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시험과정에서 배제되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있다.

일본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결격조항이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으로 보고 지난 2001년 63개 법률의 결격조항을 정비했다.

정신질환을 사회복지사 자격의 결격사유로 규정한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입법방향에도 배치되는 정신장애인의 인권상황의 심각한 퇴보라는 것이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네, 오늘은 지난 9월28일 국회를 통과한 복지관련 개정법의 주요내용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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