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17. 7. 20. 방송분) /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사무국장)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되었죠. 최저임금이 크게 인상되었는데요. 주요내용과 각계의 반응 알아보겠습니다.

질문1: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7천530원으로 인상 결정되었죠?

올해보다 16.4%나 오른겁니다.

금액으로는 한꺼번에 천 원 넘게 올랐고,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만 3770원으로 올해보다 22만 원 정도 오르는 겁니다.

이번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시급 만 원'이라는 대선공약 이행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갑니다.

출산휴가 급여나 실업 급여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같이 오릅니다.

혜택 보게 될 근로자수는 460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는 평가입니다.

전체 근로자 4명 중 1명 꼴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거란 얘깁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많은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란 건 분명합니다.

질문2: 최저임금법 제정이후 가장 큰 상승폭이라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급여자와 사용자의 입장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나오고 있죠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사이터에서 17~18일 이틀간 전국 아르바이트생 5,804명과 고용주 352명을 대상으로 ‘2018년 최저임금에 대한 생각’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2018년도 최저임금 7,530원에 대해 알바생 75.8%는 “만족스럽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고용주 73%는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다.

알바생과 고용주는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적정 시기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알바생 37%가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적정 시기를 내년인 ‘2019년’이라고 말한 데 반해 고용주 35.2%는 ‘2024년 이후’라고 답했다

질문3: 세계 각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어느정도 수준인가요?

노동계는 한국의 최저임금이 주요 선진국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하루빨리 시간당 1만 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실제로 한국의 최저임금은 세계적으로 중상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총소득(GNI)과 비교하거나 절대액수로도 중간 이상 수준을 차지하고 있었다.

최저임금제를 채택하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 회원국 가운데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나라는 독일(1만4800원)이다. 독일은 유로존 재정위기 등을 겪으면서 취업을 해도 빈곤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워킹푸어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자 2015년 최저임금제를 도입했다. 프랑스(1만1746원)와 아일랜드(1만1132원), 영국(9904원) 등 유럽 주요국은 1만 원 안팎이다.

한국은 올해 적용된 최저임금(6470원)이 15위로 중위권이다. 액수로 보면 독일 등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하지만 이는 최저임금 산출 방법이 이들과 달라서 비롯된 것으로 단순 비교는 어렵다. 유럽 국가들은 상여금, 숙식비, 휴가비, 각종 수당까지 포함해 최저임금을 산출한다. 반면 한국은 기본급, 고정수당만 포함할 뿐 상여금, 비고정 수당은 제외한다. 상여금 및 수당까지 포함하면 선진국 못지않은 수준이라는 게 경영계의 주장이다.

실제로 최저임금위원회의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 지표’(2016년 기준)에 따르면 한국의 최저임금은 OECD 8위다. 한국의 GNI 대비 최저임금을 100으로 잡았을 때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보다 최저임금이 더 높은 나라는 독일, 프랑스, 뉴질랜드, 터키, 영국, 아일랜드, 호주 등 7개국이다. 일본(89.6)과 미국(69.3)보다도 한국이 높다. 최저임금이 당장 1만 원이 되면 독일(140.2)을 제치고 OECD 1위가 된다.

특히 선진국들은 업종별,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어 모든 업종에 일괄 적용하는 한국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은 철강업, 기계제조업, 소매업 등 업종별로 최저임금이 다르고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다. 프랑스는 연령별로 다른 최저임금을 지급한다. 캐나다도 13개 주정부가 각각 최저임금을 발표하며 연령별, 업종별로 액수가 다르다.

질문4: 고용주 입장에서는 이번 인상금액이 7,530원으로 받아드리는 것이 아니라 9천36원으로 체감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19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을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환산하면 9천36원이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들에게 주어지는 수당으로, 매주 근로하지 않은 하루에 대해 추가 임금을 주는 것이다.

연장수당, 야간수당, 연차수당 등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다른 수당과 달리 주휴수당은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종업원을 둔 고용인은 반드시 지급해야 되는 돈이다.

소상공인들은 이런 현실을 지적하며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정할 때 주휴수당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사업장 규모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4대 보험료, 식비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확정한 수준보다 훨씬 높고 사용자들의 부담도 더 크다는 게 자영업자들의 주장이다.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 1명에 대해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월 4대 보험료는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5만원 이상이다.

식비는 통상 매일 5천원 정도로 책정하기 때문에 이 또한 추가되면 체감 최저임금은 사실상 1만원이 넘는다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호소한다.

질문5: 그렇군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은 부담이겠네요. 정부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대책을 발표했죠?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7.4%)을 상회하는 초과인상분에 대해서는 직접 지원키로 했다.

저렴한 수수료를 내는 영세·중소가맹점 범위를 확대해 이달 말부터 적용하고, 전체 상가임대차 계약의 90% 이상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을 올리기로 했다.

현행 9%인 보증금ㆍ임대료 인상률 상한은 낮추고, 5년인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은 10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오늘(16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7.4%)을 상회하는 추가적인 인상분을 예산 등을 포함한 재정에서 지원키로 했다. 30인 미만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중 부담능력을 고려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원대상과 금액, 전달체계를 구체화한 뒤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3조원 내외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질문6: 지원대책에는 또 어떤내용들이 있나요?

정부는 소상공인 등의 경영상 제반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영세(0.8%)·중소가맹점(1.3%) 범위를 확대해 이달 말부터 즉시 적용한다. 연말까지 카드 수수료 종합 개편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성실 사업자 요건을 완화해 사업자의 의료비·교육비 지출 공제를 확대하고,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높여 음식점업 등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아파트 경비 등 60세 이상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고용연장지원금 제도를 2020년까지 연장하고, 분기당 지원금액도 현행 1인당 18만원에서 2020년 30만원까지 높이기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률과 연계해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대상 월 보수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창업지원법 개정을 통해 창업 초기기업에 주어지는 각종 부담금 면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일몰기한도 2022년까지 5년 연장하기로 했다.

프랜차이즈 합리화의 일환으로 가맹점의 법 위반신고 등에 대한 가맹본부의 보복행위 금지규정을 신설하고, 보복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다.

소상공인과 중기 사업영역 확보 차원에서 생계형 적합업종을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천하면 중소기업청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노무비 변동을 납품 단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하고, 공공기관 노무비 산정 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토록 계약법규에 명시하기로 했다.

정부 추정에 따르면 이번 최저임금 인상 지원대책은 인건비 등 직접 지원 3조원, 각종 경영여건 개선 지원 '1조원+α' 등 총 4조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질문7: 최저임금 인상, 장애인에게는 먼나라 이야기다 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시급 7530원으로 훌쩍 뛴 최저임금을 두고 ‘역대 최대 인상액’, ‘역대 4번째로 높은 인상률’ 등 다채로운 수식어가 따라붙었지만,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된 장애인들은 더 큰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다. 최저임금법은 ‘정신장애나 신체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 대해선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4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의 평균 시급은 지난해 기준 2896원에 불과하다. 2012년 2790원과 비교해 겨우 106원 오른 금액이다.

장애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해도 되게 한 이 조항은 일자리를 얻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일할 기회를 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장애인 인권단체들은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이 조항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년 “장애인에게도 감액 없는 최저임금을 적용하라”고 권고했다.

장애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려는 사업주는 노동부 인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건수는 매년 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7935명으로 2012년 3258명에 비해 2.4배 증가했다.

최저임금의 인상을 통해 생활이 가능한 급여가 정착됨과 아울러 장애인도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를 바래봅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