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17. 4. 13. 방송분)

/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사무국장)

정부가 최근 다양한 주거복지정책을 밝히고 있습니다. 상세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 먼저, 5월부터 주거취약계층의 전세임대주택 지원이 확대되죠?

ㅇ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4. 11.~5. 1., 20일간) 했습니다. 핵심의 내용은 전세임대즉시지원입니다.

ㅇ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는 전세임대주택 지원이 필요한 주거취약계층에게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곧바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이다.

ㅇ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를 통해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전세임대주택에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등)로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주거지원의 시급성도 인정되어야 한다.

- 주거지원이 시급히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지방자치단체와 LH 등 사업시행자가 현장 방문 등 확인 절차를 거침으로써 이루어진다.

ㅇ 전세임대주택의 지원은 입주대상자 본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입주자 모집시기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또한, 사업시행자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 이와 더불어, 비영리 복지기관에서 지자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지원을 추천한 경우에도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질문 2 :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분도 계실텐데요.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 사업개요

ㅇ 저소득층이 원하는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시행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 후 저렴하게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

□ 사업내용

ㅇ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ㅇ (대상주택) 전용 85㎡ 이하 주택[1인 거주시 50㎡(장애인 등 60㎡) 이하]

ㅇ (재원분담) 지원한도액 기준, 융자 95%, 입주자 5% 분담

* 가구당 지원한도액 : 수도권 85백만원, 광역시 65백만원, 기타지역 55백만원

ㅇ(입주대상자)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시·군·구 등 지자체장이 입주자를 선정하여 사업시행자에 통보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장애인(평균소득 70%이하)

◈ 2순위 : 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 장애인(평균소득 100%이하)

ㅇ (임대조건) 수도권 기준 보증금 425만원, 월임대료 13만원 수준

ㅇ (임대기간) 최초 2년, 재계약시 2년씩 9회 연장 가능

올해 전세임대사업 공급계획은 서울 5,385가구를 비롯하여 전국 22,900가구

질문 3 : 어제 국토교통부의 발표에서는 다가구 임대주택 등록을 쉽게 하여 임차인 주거안정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다가구주택 임차인들도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등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확대된다. 다가구주택 소유주가 본인 거주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거주공간을 임대하는 경우에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민간임대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1월 17일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의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12일(수)부터 입법예고한다. 

질문 4 : 본인 거주분을 제외한 공간을 임대할 수 있다. 어떤 내용이죠?

다가구주택 실(가구별 구분 거주가 가능한 공간)별 임대 등록 가능

ㅇ 기존 임대사업자는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어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했으나,

ㅇ 다가구주택의 ‘임차가구’는 주로 서민이고,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지 않고 임차인에게 임대(비등록임대)될 경우에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등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의무가 배제되어 임차인 보호에 취약했다.

ㅇ 이번 개정을 통해 임대사업자가 본인이 거주하는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임대하는 경우, 다가구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 다가구주택이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이 되더라도,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므로 다가구주택 한 채는 1호로 등록됨.

질문 5 : 임대사업자를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면서요?

②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 기준 조정

ㅇ 택지개발사업 등 공공이 개발하는 토지 중 3퍼센트 이상을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규정했으나, 공동주택용지 1개 단지만 공급하는 소규모 조성사업까지 적용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ㅇ 2개 이상 공동주택용지가 포함되고 시행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지난 1월 17일 민간임대주택법이 개정(7.18일 시행)되었고, 이번 개정안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조성사업의 규모를 15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했다

③ 기업형임대주택과 함께 복합개발이 가능한 시설 범위 확대

ㅇ 촉진지구에서 기업형임대주택과 복합해 개발할 수 있는 시설의 용도는 용도는 판매‧업무시설, 문화‧집회시설, 관광 휴게시설로 한정했으나, 입주민에게 필요한 다양한 시설과 연계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ㅇ 소음‧악취‧혐오감을 유발하는 17개 건축물(일반숙박시설, 위락시설,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들을 기업형임대주택과 복합개발을 허용했다.

ㅇ 예를 들어 개정안으로 시행될 경우 시니어용 뉴스테이와 의료시설 등과 연계 개발이 가능하게 된다.

질문 6 : 서울시에서는 월세 체납 등 주거위기가구에 대한 특별대책을 발표했군요. 먼저 위기가구 맞춤형 주거비 확대 지원을 실시하죠?

주거위기 가구를 위한 서울형 긴급복지 주거비 지원을 확대한다. 특별교부금 30억을 추가로 투입하여 생계비와 주거비를 통틀어 3인 가구 7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던 기존 지원 금액에서 가구원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의 주거비를 추가로 지원하여 가구당 최대 200만원의 긴급지원으로 위기가구를 보호한다.

○ 지원기준은 중위소득 85%이하, 재산 189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천만원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사항인 경우 지원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현장 공무원이 판단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동 사례회의를 거쳐 적극 지원하도록 추진한다.

○ 아울러 주거 취약가구 특성상 일용직 근로자가 많아 실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동하절기에 집중적으로 대상자를 발굴․지원할 예정이다.

질문 6 : 노숙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는군요?

□ 긴급복지 지원으로도 회복이 어려운 잠재 노숙인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임시 주거지원과 함께 사례관리를 통해 주민등록 복원, 수급자 선정, 일자리 연계지원 등 완전한 자립을 목표로 지원한다.

○ 2016년 597명을 지원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올해는 지원예산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여 약 1,2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 또한, 일정한 거처가 없거나 숙박시설 또는 찜질방 등에서 미성년 자녀와 살고 있는 가구에 대한 보증금 지원을 확대한다.

○ 보증금 지원 금액은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이사비도 전액 지원한다. 소요 재원은 민간후원과 희망온돌기금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네 오늘은 정부와 서울시의 새로운 주거복지제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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