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좋은 내 친구(극동방송 11월 9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국회, 내년 활동보조지원금 9800원 인상 등 주간뉴스

질문 :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서 활동보조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활동지원을 충분히 해 주지 못한, 그래서 장애인들의 반발이 심했는데요. 당초 정부의 내년예산보다 국회에서 조금 인상되었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대한민국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최근에 전체회의를 통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시간당 수가를 당초 정부안 9000원보다 800원이 9800원으로 인상된 총 1146억200만원으로 증액시켰습니다.

질문 : 정부가 활동보조지원 예산을 올해와 같은 금액으로 동결시키면서 장애계가 장외투쟁을 계속 벌여 왔었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장애계는 지난 8월말, 기획재정부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수가를 올해와 마찬가지로 9000원으로 동결시키자, 크게 반발하며 기자회견, 집회 등을 통해 수가 현실화를 요구해 왔었습니다.

이에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장애계와 TFT를 구성하고 활동보조지원 수가 인상을 논의해 왔고요. 국민의당도 활동지원 수가를 인상시킨 자체 예산안을 편성, 장애계 요구에 공동 보조를 맞춰왔었습니다.

하지만 예산소위 심의 과정에서 활동보조 '제공시간을 올리느냐, 단가를 올리느냐' 격론 끝에 시간당 수가를 당초 정부예산안보다 800원이 증액된 9800원으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상인원도 6만3000명에서 6만5000명으로 2000명 늘렸고요. 제공시간도 월 110시간에서 120시간으로 늘렸습니다.

질문 : 그렇다면 만족할 만한 수준인가요?

답변 : 만족할 수 없지요. 장애인들은 최중증의 경우 24시간 활동보조지원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고, 활동보조인들의 수가도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수준까지 끌어 올려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냥 한폭 정도 앞으로 나아간 것 뿐입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에서 시간당 수가를 1만200원으로 추가 증액시키겠다고 장애인과 약속했습니다.

장애계에서는 정부예산안이 9000원으로 올해와 동결될 때 장외투장을 하면서 1만1000원으로 인상을 주장했거든요. 그런데 국회에서 9800원으로 인상했지만 국민의 당 입장은 수가 9800원으로는 활동보조인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1만200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문 : 네, 다른 소식을 알아볼까요? 지금 쓰이고 있는 도로명 주소, 익숙해 졌나요? 아직도 잘 외우지 못해서 옛 주소를 쓰기도 하고 그런데요. 도로명 주소를 한 지자체가 홍보하는데 시각장애인을 외면한 채 호보했다 해서 국가인권위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았다고요?

답변 : 최근에 충남도의 한 지자체가 도로명 주소 활성화를 위해서 안내 홍보자료를 도민들에게 발송하면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 자료를 첨부하지 않아서 국가인권위는 장애인 차별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는 해당 시장에게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방지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질문 : 점자 안내를 하지 않았군요?

답변 : 국가인권위는 해당 시는 음성변환 바코드 운용프로그램을 이미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기술 조치나 예산 없이 자료에 음성변환 바코드를 포함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굳이 점자 안내 홍보지를 만들지 않고 음성변환 바코드만 생성해서 배포했어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홍보자료를 제작한 공무원이 시민중에 시각장애인이 있다는 생각하지 못하고 홍보자료를 제작한 것이죠. 흔히, 시도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데요.

그런데, 이번 이 홍보자료와 관련에 대해서는 1급 시각장애인이 문제를 삼아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 시가 음성변환 바코드 운용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도로명 안내스티커 제작 시 음성변환 바코드를 삽입하지 않아 시각장애인에게 적합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질문 : 시각장애인을 위해 대체자료를 제작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어긴 것이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는 공공기관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 차별없이 동등한 수준으로 사법·행정절차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질문 : 그렇군요. 최근 경찰서에서 청각장애인 사건 신고를 돕는 경찰 수어 길라잡이가 뜨거은 반응이라고요?

답변 : 네, 서울 강동경찰서 소속 한정일 경위가 개인적이 ‘경찰 수어 길라잡이’란 작은 책자를 발간했는데요. 전국 각지에 있는 경찰서는 물론이고요. 장애인단체, 관련기관의 인쇄물 발송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경찰 수어 길라잡이는 경찰과 청각장애인과의 기본적 의사소통을 위해 지역주민 누구나가 위험상황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는데요.

이 경찰 수어 매뉴얼은 청각장애인이 쉽게 경찰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범죄용어, 방문목적, 농아영상지원기관 연락처 등의 안내를 한글과 수어로 표현된 지침서라고 합니다.

경찰은 이를 자체 제작하고 배포함으로서 경찰의 대민 최접점 부서인 민원실과 지구대 등 현장근무자는 물론 경찰의 전체 부서가 청각장애인과의 소통 가교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다합니다.

현재 서울지방경찰청 전체로 시행이 결정된 상태이고, 전국 지방경찰청에도 도입될 수 있도록 제언한 상태라고 합니다.

질문 : 시국이 뒤숭숭한 상황에서 경찰 개인이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길라잡이를 제작, 배포했다는 소식이 좀 훈훈해 지네요. 다음소식도 가슴 따뜻한 내용인데요. 담배를 끊고 그 담배값을 10년간 저축했는데 그 저축한 전부를 장애인을 위해 써 달라고 기부했다고요?

답변 : 네, 십여 년 전부터 출근 길에 꼭 은행에 들려 5,000원씩 저금을 해 온 분인데요.

기아자동차 상계지점에 근무하는 이원창 과장님입니다.

질문 : 왜 굳이 매일 은행에 가서 저금을 했을까요?

답변 : 자동차 영원사업의 스트레스를 담배 두 갑에 의존해 살아오던 이원창 과장님은 건강의 적신호가 켜지자 독한 마음을 품고 담배를 끊기로 결심하고 매일 두 갑의 담배를 사기 위해 가게를 들렀던 것을 대신해 은행 매일 들러 저축을 했다는 것입니다.

담배를 끊고 저축을 해 온지 십여년이 되면서 통장에 저축금액도 늘어나고 통장도 20개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저축하면서 언젠가 꼭 좋은 일에 써야지 하던 중 지난해 10월 서울시 노원구에 있는 성민복지관을 찾아 금연통장에 모아둔 금액 중 일부인 500만원을 후원했고요. 올해도 역시 지난 10월말에 500만원을 후원했다고 합니다.

질문 : 저축한 1000만원이면 가족들이 먼저 생각났을 법도 한데요?

답변 : 그런데, 이원창 과장님은 처음부터 담배를 끊고 저축한 돈은 본인이나 가족들을 위한 돈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담배연기에 날아가 버린 돈이어야 했는데 저축한 그 돈도 본인의 돈이 아니라고 생각한 듯 합니다.

그래서 이원창 과장은 장애인을 위해서 기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과장님이 기부한 귀중한 1000만원은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을 꿈꾸는 발달장애인을 위해 사용되어질 예정이라고 성민복지관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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