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16. 9. 29. 방송분) /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사무국장)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등 장애인소득보장제도가 장애인소득보장제도의 빈곤완화에 효과성이 저조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우리나라 국가주요사업의 집행을 점검하고 평가한 자료를 발간했는데요. 복지분야 주요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 이번 평가는 국가기관이 발표한 자료이죠?

네 그렇습니다. 국회에 국가예산을 연구하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있습니다.

지난 9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국정감사를 대비하여 경제, 산업, 사회, 행정 등 4개분야에 대해 82개 주요사업을 분석 평가한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 중 복지와 관련된 사업으로는 기초연금, 장애인소득보장제도, 맞춤형보육, 사회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분석평가 하였습니다.

물론 행정부가 아닌 입법부의 자료이긴 하나 국가기관이 평가를 했다라는 부분에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회예산정책처의 평가를 참고하여 장애인소득보장제도 관련 법률의 개정을 국회가 해 주길 바래봅니다.

질문 2 : 자료의 내용이 궁금하군요. 먼저 장애인소득보장정책의 현황을 살펴보죠

○ 정부는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연금법을 기반으로 장애로 인한 소득손실을 완화하고 추가비용을 경감하기 위하여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장애인에게 장애등급별로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있음.

.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중 경증(3~6급) 등록 장애인과 차상위계층 경증(3~6급) 등록 장애인 및 저소득(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아동(1~6급)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함.

.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2급, 3급 중복장애)이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기초급여)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부가급여)을 보전해 주기 위해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고 있음

○ 소득보장과 관련된 예산 현황을 살피면, 2014년 5366억, 2015년 6862억, 2016년 6729억원입니다. 2014년과 2015년은 결산액이며, 2016년은 예산액입니다.

2016년을 기준으로 보면 2015년 대비 1.9%가 감소한 예산입니다.

질문 3 : 네 그런데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빈곤완화효과가 미흡하다는 평가죠?

□ 장애인소득보장사업의 빈곤완화효과 강화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가 2011년과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원자료를 토대로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의 빈곤완화효과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소득보장사업이 장애인 가구의 빈곤율(전체 가구 대비 빈곤선 미만 가구의 비율)을 낮추는 데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빈곤갭(빈곤선 미만의 소득을 유지하고 있는 가구를 빈곤선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완화하는 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2011년 대비 2014년의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 이전 효과성을 살펴보면, 빈곤율은 1~2급 6.5%p, 3급 2.0%p, 4~6급 2.7%p 개선되었으나, 빈곤갭 비율은 1~2급 6.4%p, 3급 △2.6%p, 4~6급 △2.5%p로 3급 및 4~6급의 빈곤갭 개선효과가 감소하였음.

. 이는 3급 및 4~6급 장애인가구에 대한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의 이전이 이들 가구가 빈곤선에 근접하도록 지원하는 정도가 2011년에 비하여 2014년에 약화되었음을 의미함.

질문 4 : 2011년에 비해 2014년 전체적인 금액은 올랐으나, 빈곤갭 개선효과는 오히려 미흡해졌다는 결론이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요?

○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이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의 절반도 보전하지 못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장애인연금(부가급여)에 비하여 지원단가가 더 낮은 장애수당을 지

급받는 경증 장애인가구일수록 2011년 대비 2014년의 빈곤갭 완화 효과가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2014년 기준 3급 및 4~6급 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은 장애수당 지원단가(월 4만원)보다 월 4만 5,235원 ~ 9만 9,942원 높은 수준임.

○ 정부는 2015년 1월부터 장애수당 지급액을 1만원 인상하는 등 장애인소득보장사

업의 빈곤완화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한 실질적인 추가비용을 보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장애인소득보장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장애로 인한 소득손실 및 추가 비용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및 분석을 토대로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의 급여 수준을 책정하여, 장애의 경중에 따른 급여 지급의 적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질문 5 : 장애인소득보장제도와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의 제도적 정합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평가도 있네요. 어떤 내용인가요?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기초연금액은 생계급여에서 차감함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연령인 65세가 되면 기초생활보장 대상 장애수당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수급자 사이의 공적이전소득 격차(65세 이전 16만원 → 65세 이후 36만원)가 증가하게 됨.

.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인 장애수당 수급자의 공적이전소득은 기초연금액 만큼 생계급여가 차감됨에 따라 65세 이전과 이후에 차이가 없지만, 차상위계층인 장애수당 수급자의 공적이전소득은 65세 이후에 기초연금액에 해당하는 20만원만큼 증가함.

○ 장애인연금(기초급여)의 지원단가는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과 동일하게 책정되고 있으나 장애발생 이전의 직업, 장애발생 시점 등에 따라 소득 손실 규모가 상이하므로, 장애로 인한 소득손실을 체계적으로 산정하여 장애인연금 지원단가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연금은 저소득 장애인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로 정립하고, 장애수당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장애인소득보장사업의 장기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분리하여 장애인연금을 기초급여 중심으로 재편(소득보전급여)하고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를 장애수당에 포함(추가 비용급여)시켜, 무기여형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제도들(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등)과의 정합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네 오늘은 국회예산정책처가 밝힌 장애인소득보장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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