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15. 7. 21. 방송분) /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사무국장)

이런일은 생기지 말아야 하는데 지적장애인 강제노역사건이 또 있었죠. 2014년 유사사건이 있었을 때 지역사회 장애인 인권보호 대책이 발표된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인권보호대책에 대해 다시 살펴보고 혹여 청취자 여러분 주위에 장애인 인권침해가 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 청주 지적장애인 강제노역사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적 장애인 고 모 씨가 19년 동안 축사 쪽방에서 무임금 강제 노역에 시달린 사건입니다.

조사진행사항을 보면 경찰이 학대 정황을 포착하기 위해 해당 축사에 설치된 CCTV 4대에 녹화된 최근 23일치 분량에 대한 분석작업을 마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고 씨가 일을 하는 모습만 찍혀있을 뿐 학대 장면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CCTV 속 고 씨는 새벽 5시 반 부터 저녁 5시 반까지 소똥 치우기와 빨래, 청소 등의 일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주 '맞은 적이 있다', '빨래·청소를 내가 했다'는 진술 등을 확보한 경찰은 고 씨의 추가 피해 진술 확보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피해자 진술을 확보해야 축사 주인 68살 김 모 씨 부부에 대한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추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도 19일 피해자 고 씨를 불러 김 씨 부부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고 합니다.

질문 2 : 이런 강제노역 사건, 끊이지 않고 있어 너무 안타갑습니다. 지난 2014년 염전노예사건이후 인권보호 대책이 시행중이지 않나요?

2014년 염전노예사건 이후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대책이 마련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장애인복지법」이 지난 해 6월 개정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개정에서는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전달체계 마련을 위해 중앙 및 광역단위 지자체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의무를 부여(`17.1월 시행)하고,

장애인 학대의 조기 발견을 위해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직군’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추가하고 벌칙조항을 신설하였다.

또한,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여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대상 기관을 확대하였다.

질문 3 : 인권보호 강화대책이 제대로 뿌리내렸으면, 이번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텐데요, 경찰과 고용관서의 조사외에 복지부 차원의 접근은 어떻게 되나요?

복지부는 청주 축사 장애인 강제노역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복지부 민간위탁,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및 ‘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애인개발원)’에서 맞춤형 지원을 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에서는 동 피해자의 형사ㆍ사법 절차에 진술조력인으로 참여하여 피해자의 권리가 완전히 구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피해자의 회복을 도울 계획이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공공후견인 선임을 지원하고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에 대하여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을 통한 맞춤형 지원을 하게 된다.

이와 함께, 향후 지역사회 장애인 인권침해를 조기 발견하기 위해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이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 취약계층(장애인, 아동, 노인 등) 인권침해를 발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업무 매뉴얼’ 보완할 계획이다.

질문 4 : 다시는 이런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2014년 발표한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대책의 내용이 좀 더 널리 알려져야겠네요. 해당 내용 살펴주시죠. 먼저 인권침해 예방체계 강화는 어떤 내용이었나요?

○ 장애인 거주시설 내 CCTV 설치 추진

- 장애인 거주시설 내 공동공간(출입구, 복도, 엘리베이터, 식당, 체육시설 등)에 우선적으로 설치* 추진(‘16년 하반기)

* 중증, 지적(발달장애인) 장애인 거주시설 대상 우선 지원

○ 시설장 및 종사자에 대한 관리 강화

- (교육 강화) 인권교육 이수 의무 준수하지 않는 시설장에 대한 불이익 처분 근거 마련 등 시설장 자격기준 강화

- (취업 제한) 장애인 학대 범죄자에 대한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규정 신설 추진(법령개정 추진)

○ 인권보호 취약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컨설팅 및 점검 강화

- 인권침해 발생 문제 시설 대상 보건복지부 담당 직원을 지정, 인권지킴이단* 활동에 참여(‘16년 하반기 시범실시 후 단계적 확대)

* 시설 내 거주 장애인 인권상황 점검을 위하여 종사자, 보호자, 인권전문가로 구성(5~11인), 분기별 1회, 연 4회 이상 운영

- 장애인 학대 등 인권침해 발생 시설에 대한 이력 관리 및 현황 공개(장애인시설협회 홈페이지 등) 추진

○ 인권침해 조사 특별전담팀 구성단위 확대(시ㆍ도→시ㆍ군ㆍ구)

-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조사 특별전담팀*을 시군구까지 확대 운영함으로써 촘촘한 감시체계 구축

* 지자체, 경찰,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시군구 단위 : 3~5명)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대상 직군 확대, 장애인에 대한 금지행위 추가 및 위반자 벌칙규정 마련 (‘15.12월)

-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 복지전담 공무원, 활동지원기관 종사자, 의료인, 구급대원, 교육기관 종사자 등 21개 직군

- 금지행위에 성범죄, 정서적 학대 등 추가

질문 5 : 피해자 구조를 위한 방법은 어떻게 계획되었었나요?

○ 인권침해 전력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인권실태조사 실시 추진(매년 전체 시설의 1/3 실태조사 중)

- 민간 조사원 260명 2016년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참여

○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수사기관은 상호 동행요청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법령 개정 추진)

○ (민간) 지역사회 및 거주시설에 대한 민간차원의 모니터링 실시, 학대피해 장애인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질문 6 : 사후보호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도 마련되어 있었죠?

○ (쉼터 확대)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쉼터 설치지역을 모든 광역지자체로 확대(장애인복지법 개정안 6.21. 국무회의 통과)

* (‘15년) 4개소 → (’16년) 8개소 확대

○(보호조치) 인권침해 피해 장애인이 발견된 지역 관할 지자체에 피해 장애인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 부여(법령 개정 추진 중)

* 피해 장애인의 관할 문제(주소지, 발견지)로 의한 피해자 보호 지연사례 해결

○(인프라 확충) 시설 폐쇄 등으로 피해 장애인 보호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침해 문제발생지역 인프라 확충 우선 지원

보호대책의 내용들이 시설과 관련기관 중심으로 되어 있네요. 지역사회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책들이 반영되어, 다시는 우리사회에서 장애인 강제노역과 같은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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