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5일자 장애계 뉴스갈무리 *******************

시각장애계를 비롯한 장애계 전반의 소식을 들어보는 장애계 뉴스갈무리>시간입니다.함께 해 주실 에이블뉴스의 이슬기 기자와 지금 전화연결이 돼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 인사 )

MC(1)-장애계 뉴스,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지난 20일 바로 제 36회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지난 1989년 12월 장애인복지법 명시 이후 매년 행사를 주최하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장애인 관련 제도도 발표 됐습니다. 오늘 이시간에는 ‘장애인 고용 정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MC(2): 그렇군요. 장애인 고용 실태는 언제나 제자리 걸음이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어떤 내용으로 구성된겁니까?

네. 제가 얼마전에 장애인 고용 실태에 대해서 말씀 드린바 있는데요. 장애인 고용 정말 갑갑한 현실이잖아요.

이에 고용노동부가 장애인 고용촉진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기권 장관이 직접 행사에 참여해 발표했는데요.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제 시행으로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기업은 저조합니다.

법정고용률이 2.7%인데 30대 기업의 경우 겨우 1.9% 수준입니다. 규모가 클수록 오히려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고 있는 현실이구요

장애인 직업훈련도 심각합니다. 수요는 높지만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데요. 특히 수도권 지역의 경우 더더욱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에 정부는 제4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과 장애인고용 종합대책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해왔지만요.

여전히 장애인 고용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제는 안되겠다. 정부가 칼을 뽑았습니다. 지난 19일 다시 한번 ‘장애인 고용촉진 방안’을 발표한 겁니다.

MC(3): 장애인 고용, 정말 심각한 수준이죠. 그럼 구체적 방안으로는 무엇이 있나요?

네. 먼저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 확대가 절실한데요. 그냥 장애인 고용을 하라고 하면, 절대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경우 모회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산입하는것인데요. 중증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2배수로 인정합니다.

다만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어야 하구요. 편의시설과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현재 표준사업장은 44개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를 76개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장애인 당사자의 경우 가장 선호하는 곳이 대기업이거든요. 당사자도, 기업도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좋은 제돕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고용률 1% 미만에서 1.5% 미만으로 상향시킬 예정이구요.

또한 CEO의 결단이 미온적인 기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개별 면담도 진행되는데요.

CEO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해 표준사업장 설립을 적극 독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C(4): 장애인들이 취업을 원하는 곳 1순위가 대기업이긴하죠. 그런데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늘릴려면 그에 맞춘 지원도 늘어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폭적 지원이 필요한데요.

설립지원금을 총 투자소요액의 75% 수준으로 확대하구요. 장애인 고용 관리 전문가를 활용해서 비용을 지원합니다.

또 고용인원 산입방식도 개선하는데요. 기존에는 경증남성의 경우 0.5명으로 모회사 고용인원으로 산입했지만요. 이제는 1명으로 변경토록 했습니다.

아울러 표준사업장의 생산품 구매 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구요. 인센티브는 기관장 표창이나 우수기관 홍보 등으로 이뤄집니다.

MC(5): 표준사업장의 설립이 활성화되길 기원합니다. 그런가하면 장애인 직업훈련도 부족한데 그런 부분은 어떤 방안이 나왔나요?

네. 먼저 직업훈련 수요에 비해 공급이 특히 부족한 곳이 바로 수도권 남부 지역인데요.

이곳에 연간 300명 훈련 규모의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원 신설을 추진합니다.

과목으로는 특히 취업이 용이한 분야로 구성되는데요. 캐드, 전자제어, 컴퓨터그래픽, 전산사무행정, 제과제빵 등입니다.

수요거점형 맞춤훈련센터도 확대합니다. 이는 기업의 채용직무에 적합한 훈련을 제공하는 곳인데요. 지난 2014년 10월 서울맞춤훈련센터가 개소된 바 잇습니다.

서울센터의 경우 바리스타, 정보통신 등으로 이뤄져있구요. 내년부터는 천안 반도체, 창원 기계 등 산업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런가하면 최근 발달장애인 수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들을 위한 훈련센터도 늘립니다.

먼저 상반기 내에 주민들과의 진통을 겪었던 서울 동대문구 성일중학교 내 센터가 들어서구요.

하반기에는 인천에도 개소할 예정입니다. 이후 성과를 평가해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구요.

MC(6): 시각장애인들도 맞춤형 훈련프로그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많은데요. 그런 계획도 있나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장애유형과 통합훈련이 어려운 분들이 바로 감각 장애인인데요. 청각, 시각장애인이죠. 이들을 위한 맞춤형 훈련프로그램 도입됩니다.

일단 청각장애 특성에 맞는 전용훈련센터가 오는 9월 설치되구요. 이후에 시각장애인까지 포함하는 감각장애인 훈련센터가 설립됩니다. 시기는 2021년 정도로 예정하고 있구요.

MC(7): 감각장애인 훈련센터 기간은 많이 남았지만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런가하면 취업을 해도 부당한 대우를 받는 근로자들도 많죠?

네 맞습니다. 몇 년전 염전노예 사건이나 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에서의 임금 부분들이 문제가 됐었는데요.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먼저 장애인이 다수 근로하는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5월 한달간 집중 점검합니다.

구체적 점검 대상은 직업재활시설, 염전, 농수산 분야 등 장애인 다수 근로사업장, 그리고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근로자 근로사업장 총 200개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적정 여부와 근로시간준수 여부 등을 주로 점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근로자 임금 수준에 따라 ‘장애인 고용장려금 차등지원제도’를 도입합니다.

전문가, 장애인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지원 기준을 마련하구요, 올해 고시를 개정해 근로사업장부터 단계적 적용합니다.

MC(8): 네, 장애인근로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형식적이 아닌 엄격한 감독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또 남은 방안이 있나요?

네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바로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 부분인데요. 올해 인식개선 교육 강화를 위해 법제화를 추진합니다.

현행법상 사업주 인식개선 교육이 의무화되있는 상황이지만, 제재조항이 없는 건데요.

강화를 위한 조항들을 만들겠다는 계획이구요. 이 부분은 제가 몇주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꼭 올해 안에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이와 더불어 대국민 관심 제고도 필요하겠죠. TV, 온라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적 홍보에 나섭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직업체험 시설인 잡월드 내 보조공학기기 및 장애체험관을 설치할 것을 검토 중입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방안이 장애인 고용 확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부 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발벗고 나서야 합니다.

이번 방안이 유명무실 발표가 아니길 바라보면서 정부와 민간의 노력 기대해보겠습니다.

MC(9):네 정부의 발표가 꼭 현실성 있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참고할 만한 내용이 없을까요?

네. 시각장애인용 음항신호기 고장 신고번호가 일원화 됩니다. 현재 음향신호기가 전국에 2만7천여대가 설치돼있는데요.

고장이 나도 신고할 수 있는 관할기관 연락처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연락처가 있어도 점자 표기가 되지 않았구요.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상단에 고장시 연락 가능한 안내번호. 지역번호 그리고 120으로 일원화 했습니다.

민원전화는 24시간 운영되구요. 관할 지자체 담당부서에 직접 연계됩니다. 민원처리 결과는 시각장애인에게 통보되구요.

앞으로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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