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좋은 내 친구(극동방송 1월 27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중증장애인 심야 가정방문 등 복지소식

질문 : 최근 정부는 2016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있는데요. 장애인 관련한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겠지요?

답변 ; 물론입니다.

장애인 문제를 다루는 정부의 부처가 보건복지부를 비롯해서 교육부, 고용노동부, 문화관광체육부 등 여러부처가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복지부가 가장 핵심부처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복지부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6년 업무보고를 하면서 올해 중증장애인 심야시간 보호를 위해서 장애인 일일 순회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복지부는 ‘지역사회 밀착형 순회방문서비스’ 모형을 개발해 지자체에 보급한 후 올해 안에 본격적으로 장애인 일일 순회방문 서비스를 실시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질문 : 늦은 밤, 심야시간에 장애인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상황을 체크하겠다는 것이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왜? 이처럼 심야시간을 강조하고 있냐면요.

지난 2012년 이후 중증장애인 고김주영씨와 오지석씨가 심야에 사망함에 따라 장애계에서는 그동안 활동보조서비스 24시간 확대 요구를 강력하게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복지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 연구에 들어간 바 있고요.

그러니까 정부는 사회활동이 거의 불가능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단순 활동보조를 넘어 의료적 서비스차원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식하고 새로운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가 도입되면 밤 10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심야시간에 활동지원 인력이 수급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일순회 방문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변·소변처리라든가 욕창방지를 위해서 체위변경 등과 같은 신변처리와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역밀착형 대인서비스를 올해 안에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IT기술을 활용해서 화재사건이나 응급호출처럼 위험한 상황이 감지될 때 소방서에서 즉각 출동하는 ‘응급안전서비스’ 대상을 1만명으로 확대하고요.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해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17개소를 설치하고 행동발달증진센터도 2개소도 설치‧운영하겠다고 박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질문 : 그리고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를 복지허브화 하겠다고도 했는데요?

답변 :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을 또는 시민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원을 하고 서비스를 해 주는 곳이 바로 주민센터이죠?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 즉 읍면동 주민센터를 복지기능으로 대폭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부는 2018년까지 3496개소의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를 복지허브화를 목표로 복지인력 6000명 확충하고 또 지자체별 여유인력을 활용해서 700개 읍면동에 ‘맞춤형복지 전담팀’도 구성한다고 복지부는 밝혔습니다.

이들 인력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이나 어르신 등 거동이 어려운 분들에 대한 방문상담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 복합적 욕구가 있는 장애인분들이나 주민들에게는 심층상담을 통해 그 욕구를 확인하고 수요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복지부는 밝혔습니다.

질문 :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 사업을 제도화하겠다는 계획도 있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복지부는 한시적으로 의료비 부담이 장애인을 비롯한 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제도화하기로 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중증질환 가구와 의료비 과부담 가구에 본인부담 의료비의 50~70%를 최대 2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실시한 한시사업을 올해까지 연장했는데요. 하지만 오는 2017년 이후 계속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법적 근거와 재원 조달방안을 마련해 매년 추진할 계획이란 것입니다.

질문 : 장애나 생활고로 인해서 생계유지가 어려운 체육연금 수급자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된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해 6월에 발생한 고(故) 김병찬 선수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월 최대 50만원의 생활보조비를 지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고 김병찬 선수는 1990년 베이징 아시안게임 금메달 리스트로 국가대표 역도선수였는데요.

하지만 1996년 불의의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 장애인이 되면서 역도를 그만두고 매월 52만5천원의 아시안게임 금메달 연금을 받아 왔습니다.

김병찬 선수가 받았던 52만5천원의 연금은 복지부의 최저생계비 지급 기준인 49만9288원보다 3만원 가량이 많아서 국민기초생활보장조차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활고로 겪다가 그만 사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해서 정부가 생활고나 장애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체육연금 수급자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수급자 생활보조비 제도’를 도입해서 지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질문 : 그러니까 체육연금 수급지의 복지를 향상시키겠다는 것이죠?

답변 ; 그렇습니다.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수급자 생활보조비 제도’는 국제대회 입상 등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했으나 경제적요인이나 건강상의 요인으로 생활 형편이 어려워진 체육연금 수급자를 지원하는 제도인 셈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 개정을 통해서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며 체육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가족 수와 기초생활보장 수급 급여 수준에 따라 월 37~50만 원의 생활보조비를 지급하고요.

또 생활보조비를 받는 체육연금 수급자 중 장애등급 3~4급으로서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월 10만원의 장애보조비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체육연금수급자에게는 1000만원 이내의 특별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문체부가 밝혔습니다.

질문 : 그렇다면 고 김병찬 선수가 지금의 제도에서 지원을 받는다면 얼마나 받는지 계산이 되나요?

답변 : 고 김병찬 씨의 경우, 사망 당시 수령하던 52만 5천 원의 체육연금하고요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현금 급여 41만원을 생활보조비로 지원받을 수 있고요 10만원의 장애인 보조금을 합하면 103만 5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와 같은 제도가 도입되어 지원된다면 고 김병찬 씨와 같은 상황에 놓인 체육연금 수급자들의 생계유지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질문 : 어떻게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답변 : 생활보조비 지원을 희망하는 체육연금 수급자는 체육단체, 그러니까 그 선수가 활동했던 가맹경기단체나 체육회의 추천을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단체의 추천 없이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제3자가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바로 신청하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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