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좋은 내 친구(극동방송 1월 13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수화언어법 알아보기 등 복지제도

질문 : 청각장애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수화가 법률로 보장을 받는 한국수화언어법이 지난해 말 극적으로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그 의미가 크죠?

답변 : 그렇습니다. 정말 극적이었다라는 표현이 어울릴 만큼 지난 12월 31일 ‘한국수화언어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석의원 207명 중 204명이 찬성했고, 반대 없이 3명만 기권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고 미국은 영어를 일본은 일본어를 중국은 중국어를 사용하지요. 언어가 다르지만 이와 같은 언어들은 보통 음성언어로 사용되면서 소통하고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각장애인들은 언어가 다른 각 나라에서도 수화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이들 언어는 청각장애인들은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음성언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동안 청각장애인들은 의사소통에 있어서,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 차별받아 왔습니다.

우리나라에 청각장애인들이 약 35만여명 정도가 되는데요. 이들의 오랫동안 바램이었던 수화언어가 법적으로 그 지위를 보장받은 것입니다.

질문 : 한국수화언어법, 내용도 궁금해요?

답변 : 먼저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청각장애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한국수화언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해 청각장애인인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를 교육하고, 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청각장애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법률로 명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5년마다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 시행과 3년마다 청각장애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수어의 보전과 발전을 위해 한국수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함께 청각장애 발생 초기부터 한국수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수어 사용 촉진과 보급을 위해 공공기관이나 한국수어 관련단체를 한국수어교육원으로 지정해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 : 청각장애인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만큼 환영하는 분위기겠지요?

답변 : 물론입니다. 장애관련 많은 단체들이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단지 누락된 조항에 대한 아쉬움이 조금 있는데요.

가령, 수화는 청각장애인끼리는 잘 소통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청각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수화를 하지 못해서 청각장애인과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해서 당초에는 비장애인에게까지 수화를 보급하기 위해 초·중등학교에서 수화 관련 과목을 신설할 수 있도록 노력했지만 이번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으니 이러한 미비점들은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보완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쉬운 점들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환영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질문 : 그리고요. 2015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 관련된 법들 가운데 개정된 법률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해서 장애인 소득이나 고용 등에 영향이 미치는 주요한 내용을 소개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듯 싶습니다. 대표님, 장애인 연금법도 일부 개정되었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현재 장애인연금에 대한 개별 안내나 홍보의 부족으로 인해서,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의 정보취득능력 부족 등으로 인해서, 연금 지급대상자인 중증장애인들이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중증장애인에게 수급권자의 범위를 비롯해서 장애인연금의 종류, 내용, 그리고 신청방법 등 장애인연금 관련 정보를 사전에 알리도록 장애인 연금법 내용을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올 7월부터는 이 내용이 시행되게 되는데요. 아마도 앞으로는 본인이 장애인 연금 대상자인지 조차 알지 못해서 신청을 하지 못해 장애인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는 크게 줄어 들것으로 기대됩니다.

질문 :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도 매년 실시하도록 바뀌었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로 실시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이 법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가운데 일부 내용이 개정된 것입니다.

현재 건축물 준공 단계에서 설치된 경사로라든가 점자블록 등은 준공검사 이후에 건물주가 임의로 제거하거나 철거가 빈번히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전수조사에 의한 실태조사의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서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리 현황을 철저히 점검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소방시설의 설치와 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도 일부 개정되면서 장애인 등이 사용하는 경보나 ·피난설비와 같은 소방시설을 사용 당사자에게 맞도록 설치하거나 유지·관리하도록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질문 : 장애인 기업 생산품 구매 비율도 명문화되었다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이 법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 일부 개정된 내용인데요.

그동안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을 구매계획에 구분해 포함시키긴 했습니다. 하지만 법에 구체적인 비율을 명시되지 않아서 장애인 기업 제품의 구매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해서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구매계획에는 물품과 용역의 경우 구매총액의 5%, 공사의 경우 구매총액의 3% 이상을 장애인기업 제품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 했습니다.

질문 : 장애인 고용촉진 계획도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면서요?

답변 : 그렇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일부개정되었는데 고용노동부 장관은 5년마다 장애인 고용촉진 계획을 세우도록 법률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동안 장애인고용촉진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도 기간을 규정하지 않아, 계획 수립 후에 추가 계획수립 시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었지요.

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장애인고용촉진 기본계획을 5년에 한 번 수립하도록 볍률을 개정한 것입니다.

또한 기본계획이 수립될 경우 반드시 지난 계획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과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 등도 개최하도록 했습니다.

질문 : 그럼, 개정된 법률은 당장 시행되는 것인가요?

답변 : 법률을 개정했으니 관련 정부나 관련 기관에서 좀 준비 기간이 있어야겠지요.

통상 법률이 개정되면 법이 공포된 이후 6개월 후 혹은 1년후에 시행이 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앞서 말씀드린 장애인관련 개정된 법률은 빠르면 올 하반기인 7월부터 늦으면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질문 : 또 정부가 휠체어 장애인들도 이용 가능한 고속버스를 개발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답변 : 국토교통부가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도 탈 수 있는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를 개발할 것으로 밝혔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전한 내용인데요.

사실, 국가인권위는 지난 5월 국회의장, 기획재정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를 개선하거나 이를 위한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었습니다.

이 권고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도 탑승가능 한 고속버스나 시외버스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물론, 지난해 7월 법원이 시외버스나 고속버스에도 장애인이 이용 가능하도록 편의를 보장하라고 판시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서 아마도 빠른 시일내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도 고속버스를 타고 고향이나 휴가를 가는 날이 오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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