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4일자 장애계 뉴스갈무리 *******************

시각장애계를 비롯한 장애계 전반의 소식을 들어보는 장애계 뉴스갈무리>시간입니다.함께 해 주실 에이블뉴스의 이슬기 기자와 지금 전화연결이 돼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 인사 )

MC(1)-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통합학급 속 장애학생 교육권에 대해 다뤄볼까 합니다. 현재 일반학교에서 통합학급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거나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이야기, 참 많았는데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17개 시도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에게 대책 마련을 권고 내렸습니다. 권고 내용을 중심으로 한 교육이야기 함께 해보겠습니다.

MC(2): 네, 먼저 인권위 소식부터 들어보죠. 인권위가 시도교육감과 교육부 장관 모두에게 차별 개선 권고를 내린 것은 이례적인 것 같은데요.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네, 인권위에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진행이 된건데요. 지난해말 인권위는 장애학생 교육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실태조사는 다음 질문에서 소개해드리구요, 간단하게 결론을 내리자면 “국내의 통합교육이 물리적인 통합에만 그치고 장애학생의 개별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이 제공되지 못한다.” 라는 결론입니다.

또 지난해 9월말이죠,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내린 권고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시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는 장애학생들이 특수학교로 돌아가고 있다”며 “욕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었죠.

이에 통합교육 속 장애학생의 학교폭력 피해와 차별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번 권고를 내린 것입니다.

MC(3): 그렇군요. 그럼 인권위의 실태조사부터 훑어주시겠어요? 학교 폭력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어느정돈지요?

네, 학교폭력 문제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무려 10명 중 3명 이상이 학교 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는데요,

이중 놀림․비하․협박․욕설 등의 언어폭력은 24% 였구요. 금품갈취나 과도한 장난 등의 괴롭힘은 19.2%, 직접적으로 상처를 내거나 폭행을 저질른 폭력은 16% 수준입니다.

한편, 국립특수교육원의 실태조사에서도 마찬가집니다. 장애학생들의 학교폭력 경험률이 14%였는데요.

2차로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펼쳐보니 학교폭력을 당했다 답변은 1.2%에 불과했습니다. 장애학생의 폭력 경험률이 비장애학생보다 무려 12배 높은 결괍니다.

MC(4): 비장애학생보다 12배나 높다, 이건 심각한 수준인 것 같은데, 학교폭력 외에도 사생활침해 문제도 심각하죠?

네 맞습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16.3%입니다. 이중 사적공간 침해가 12.1%, 소유물 침해 4.4%, 초상권 침해 1.9% 순이구요. 사적공간 침해가 가장 많다고 보면 되구요.

성별로 보면 장애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17.2%로 2배 넘는 수준인데요. 장애정도로 보면 경증보다는 중증장애학생이 더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이는 중증장애학생의 신변처리나 착탈의를 돕는 보조인력의 다수가 여성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는 결과구요.

MC(5): 그렇군요. 이렇게 장애학생이 폭력을 당하고 사생활 침해까지 당하는데, 어떤 대책이 필요한 건지 인권위의 권고 내용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인권침해에 대해서 권고한 내용은 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설모니터링 활동 강화입니다.

현재 교육부는 이른바 도가니 사태죠.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이후 2012년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상시모니터링과 관리체제를 확립했는데요.

바로 시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설 모니터링단’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많습니다. 장애학생이 재학중인 학교의 절반만 참여하고 잇구요.

모니터링 활동도 주로 학교의 교무부장이나 특수교사를 면담하거나, 학교기록을 확인하는데만 의존하고 있는데요. 세심한 모니터링 이뤄지지 않는다는 평갑니다.

특히나 실태조사 결과 학교폭력은 주로 또래에 의해 교실내에서, 또 교사가 없는 쉬는시간에 많은 발생하는데요. 이 같은 실태를 전혀 반영하지 못합니다.

이에 장애학생을 직접 면담하고 전반적인 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장애학생 인권 지표 개발을 권고했구요. 모니터링 대상을 장애학생이 재학 중인 모든 학교로 확대토록 했습니다.

MC(6):그렇군요.또 무엇보다 장애학생 폭행 사건을 보면 이 학교폭력대책기구에 있더라구요. 교육 관계자만 잇을 뿐 장애인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아서 조력을 받는 부분에서 상당히 미약한데 이런 부분도 권고했나요?

네. 맞습니다. 학교폭력의 피해자나 가해자가 장애학생일 때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상담이나 조사과정, 또 심의과정에서 의사소통 원활하지 않습니다.

행동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서 적절한 보호나 처벌이 이뤄지지 않구요. 이건 또 제2의 인권침해를 낳는 결과겠죠.

이에 시도교육청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장애인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했습니다.

이외에도 성비균형을 고려한 보조인력 확충, 보조인력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등도 권고내렸구요

MC(7): 네 꼭 지켜지길 바래봅니다. 장애학생 인권침해가 있다면, 또 시각장애인 학생들이 차별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또 교육차별 아니겠습니까? 실태부터 짚어주시죠.

네, 먼저 실태조사를 보면요. 교육기회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응답이 12.5%입니다. 교육적 방임까지 경험했다는 비율도 4.7% 였구요.

그중 교외내 활동배제가 가장 높았는데요. 이는 국립특수교육원에서의 인식조사에서도 같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교내외에서 활동을 배제당하고 있는건가요?

가장 큰 이유는 교육편의 미제공입니다. 29.9%를 차지하고 잇구요. 그중에서 통학지원을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가종 높구요.

이어 의사소통 미지원, 보조인력 미지원, 정보접근 미지원 등입니다.

이는 특수교육 보조인력이나 의사소통기기 등의 교육편의 미지원이 교내외 활동의 배제로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되는 결괍니다.

외에 교육활동이나 교육행정에서 장애학생의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다 라고 답변한 비율이 14.4%였구요. 그중 평가과정에서의 비고려가 가장 높았구요.

이어 행정적 조치 비고려, 수험편의 비고려, 교육과정 운영에서의 비고려 등입니다.

MC(8): 교내외에서 배제당하는 장애학생들, 참 슬픕니다. 가장 큰 이유가 교육 편의 미제공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인권위 권고내용은 어떤가요?

네, 교육편의 미지원의 가장 근본적 원인. 바로 예산의 절대부족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이 것 뿐만이 아닙니다.

예산은 당연히 뒷받침 돼야하는 것이고, 교육편의 선정과 제공환경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학습보조기 활용이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에 맞는 정확한 욕구사정을 통한 선정. 그리고 적용이 필요하잖아요.

하지만 일반학교의 경우 교사에 의한 수요조사 뿐입니다. 그냥 일괄적으로 구매해 지원하다보니깐 장애학생에게 맞는 기기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교사가 학습보조기에 대한 사용법을 모르기도 하구요. 사용법도 모르니까 관리 또한 미흡하겠죠.

이에 인권위는 지역의 보조공학센터 등과의 연계를 통해 인적자원을 지원받도록 했습니다. 더불어 보조공학정보와 활용에 대한 연수도 활성화하도록 햇구요.

MC(9): 그렇죠. 예산은 당연히 뒷받침 돼야 하는 것이고, 교사가 학습보조기 사용법 조차 모른다면 큰 문제네요. 특히나 시각장애 학생들은 학습보조기기가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특수교육에서의 중요한 문제가 또 특수교사 정원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은 특수교육전문가에 의해 진행돼야 합니다. 때문에 국가의 책무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부분인데요.

그럼에도 특수교사의 법정 정원 확보율은 지난해 기준 61.6%에 불과합니다. 일반교원의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구요. 이 부족한 부분을 기간제 교사로 채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제 교사의 경우 불안정한 고용과 지위가 대표적인 문젠데요. 장애학생 지도나 지원에 있어서 소신 있는 의견 개진도 어렵구요. 장애학생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소지가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특수교사 법정 정원 제고를 국제과제로 택했구요, 지속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크게 못 미치는 것이 현실이죠.

또 특수학급 신증설도 필요하겠구요. 즉, 특수교사의 법정정원 확보와 함께 신증설을 위한 국가차원의 계획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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