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와 화제> 장애계, 국회에 계류중인 ‘오지석법’ 제정 촉구!

MC: 장애계가 최중증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이른바 ‘오지석법’ 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최중증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는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인데요.한 때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오지석법은 현재 어디로 가 있는걸까요! 에이블뉴스 이슬기기자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 이슬기기자 인터뷰 ♣

1) 고 오지석씨!!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줄 압니다만, 당시 사건을 듣지 못했던 분들을 위해서 오지석씨는 어떤 장애를 갖고 계셨는지, 그리고 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어야했는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네 생전 당시 서른두살의 장애청년이었던 고 오지석씨. 서울 송파구 한 임대아파트에서 어머니와 단 둘이 생활해왔는데요.

근육병을 갖고 있는 그는 인공호흡기를 24시간 착용하며 살아왔습니다.

당연히 하루 24시간 활동지원제도가 필요한 상황이었지만요. 그는 독거 특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살고있다는 이유였는데요. 정부, 지자체 모두 합해 총 278시간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끊임없이 자립생활을 꿈꿨던 지석씨. 안타깝게도 그의 생은 길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4월16일이죠. 유난히 지석씨의 스케쥴은 바빴습니다.

오전에는 송파구 장애인날 기념식에서 자신의 자립생활을 발표했구요, 오후에는 ‘420장애인대회’에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렇게 활동보조인과 집에 돌아온 지석씨. 활동보조인이 퇴근하고 어머니가 집으로 오던 사이, 인공호흡기에 이상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가까스로 어머니와 누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요, “호흡기가”라는 말만 남긴채 의식불명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중환자실에서 사투를 벌이던 지석씨.

세월호, 지방선거 등에 잊혀졌던 그는 지난해 6월1일 47일간의 사투 끝에 숨지고 말았습니다.

2) 고 오지석씨의 얘기를 듣다 보니 고 송국현씨도 생각납니다.

​네 맞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28년간 살아왔던 송국현씨. 50세의 나이로 용기내 지역사회로 나왔지만 세상은 냉혹했습니다.

장애등급이 중복3급이라는 이유로 활동보조를 받지 못한겁니다.

그렇게 원했던 자립생활. 하지만 그의 꿈 역시 화재와 함께 산산이 깨졌습니다.

지난해 4월13일이죠. 성동구 주택에서 일어난 화재로 팔, 다리, 얼굴 등에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침대에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엎드린채 그렇게 발견이 된겁니다. 그렇게 사투를 벌였던 그는 4일만에 숨지고 말았구요.

특히 송국현씨가 안타까운 이유는 사고 몇일전 활동보조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장애등급 재심사를 요청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의신청서 조차 제대로 접수하지 못했구요.

3) 당시에 두 분 곁에 활동보조인이 있었다면 상황은 달라졌겠죠!

네 맞습니다. 지석씨와 국현씨의 곁에 활동보조인이 있었다면, 그래서 호흡기를 끼고 화마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면 하는 안타까움이 아직도 계속되는데요.

두분의 죽음이 또 지난해 장애인의 날과 맞물리면서 장애계에서도 투쟁이 크게 일어났었죠. 활동보조 24시간 보장은 물론, 신청자격을 폐지하라고 거리에 나왔습니다.

특히 장애계에서도 연대가 꾸려지기도 했는데요.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등 10개 단체가 모여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투쟁단을 꾸렸구요. 대통령 청원서 제출, 기자회견 등을 진행했습니다.

또 송국현씨의 경우 장례를 미루고 복지부 장관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었는데요. 여러 차례 복지부장관 집앞으로 찾아가 1인시위, 문화제를 진행했었구요.

성과도 물론 있었습니다. 활동지원 대상을 3급까지 확대하겠다.라고 약속을 받았구요. 이달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뿐 이었죠. 여전히 오지석씨의 바램이었던 활동보조 24시간 보장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4) 그래서 국회에 이른바 ‘오지석법’이 지난해 11월에 발의됐었는데요. 법안 내용도 소개해주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해 11월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의 대표발의로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 즉 오지석법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우선 최중증장애인이 24시간 활동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했구요.

활동지원급여 신청 자격을 현행 장애1,2급에서 등록장애인 전체로 확대했는데요.

현재 활동지원제도에는 별도의 서비스 인정조사 절차가 있습니다. 때문에 등급으로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이중의 장벽이라는 이유에서구요.

또 법안에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만 65세가 되면 활동보조를 받던 장애인이 노인장기요양으로 자동 전환이 됩니다.

예를 들면 활동보조를 현재 577시간 정도 받는 분이 하루아침에 70시간으로 깎이는 겁니다.

이에 개정안에는 자동 전환되는 조항을 개정했구요. 본인이 직접 장애인활동지원과 노인장기요양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이 개정안에는 지석씨처럼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시간을 적게 받는 사람들을 위해 부양의무자 규정을 삭제했구요.

5) 최중증장애인에게는 정말 생존이 걸린 법안인데요.당시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던 그 법안은 지금 어디로 가있는겁니까.

글쎄요, 활동보조 24시간, 신청자격 폐지까지. 장애인들한테 정말 필요한 법안이지만 국회에 계류되있습니다.

6개월이 훌쩍 지났지만 한 차례도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건데요. 지석씨의 1주기가 왔는데도 아무런 경과가 없어서 참 씁쓸했습니다. ​

6) 왜 발의만 된 채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는겁니까.

저도 정말 궁금한 내용인데, 아무래도 중요 사안에 밀려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지석법 발의 당시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알렸기 때문에 꽤 많은 언론들이 주목을 했었는데요. 사실 국회 입법처에는 하루에도 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발의한 의원도 관심이 부족했고. 논의를 빨리 하라, 이런 목소리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누구 한명의 책임을 돌릴 것이 아니라 장애계 차원에서도 너무 손놓고 있지 않았나. 라는 반성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7) 중증장애인들의 불안감이 무척 크겠군요.

​네 맞습니다. 지석씨가 세상을 떠난지 1년, 그와 같은 근육장애인들의 삶은 조금이라도 나아졌을까요? 여전히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조준석씨의 경우 하루 9시간정도 활동보조를 이용하지 못하는데요. 바로 지석씨와 마찬가지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동보조인도, 어머니도 없이 혼자있는 시간은 불안 그 자체. 누구도 없는 공포의 시간이지만 어쩔 도리가 없으니까 감수해야 한다, 라고 토로할 뿐이죠.

또 만 65세 이상 연령 제한 문제 심각합니다. 현재 장애계에서는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오고 의견서를 제출해오고 있지만요,정부의 답변은 없습니다.

지금 막 100세 시대라고 많이들 부르잖아요. 65세가 지나면 갑자기 장애인의 활동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답답할 따름입니다.

8)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장애계가 나설 필요가 있겠군요.오지석법이 다른 민생현안에 밀려서 계속 국회에 계류상태로 있다 보면 자동 폐기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지석씨 1주기가 와서야 아 이런 법이 있었구나, 라는 분들도 있을텐데요. 장애계에 너무 많은 현안들이 있어서 잠시 잊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그래도 활동보조서비스는 장애인의 생존권 이라고들 하잖아요. 장애계가 법이 논의되고 통과될때까지 견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는 지석이처럼 억울하게 죽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호소했던 지석씨의 어머니.

중증장애인도 지역에서 안심하게 살아갈 수 있길 활동지원제도 개정안이 꼭 국회를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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