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15. 5. 28. 방송분)

/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사무국장)

오늘도 지난시간에 이어 장애인등록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 오늘은 어떤 분야에 대해 알려주시나요?

네 지난시간에는 각종 공공요금의 경감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이번주는 각종 세제혜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세금 등이 가장 현실에서 느끼실 수 있는 혜택일 듯 합니다.

질문 2 : 주요 세제혜택 중에 가장 많은 영역이 차량 관련으로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차량관련부분은 지난 시간 소개 사항과 약간의 중복정보가 있지만 워낙 다양한 혜택이 존재해서 세제혜택 뿐 아니라 종합적으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입시기에 인지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1~3급의 경우 배기량 2000cc미만 승용차와 15인 이하 승합차 1톤이하 화물차, 이륜자동차의 경우 취득세 및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

더불어 1~3급 장애인 본인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가족 명의의 차량을 구입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500만원 한도로 면제됩니다.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한도입니다.

전체 장애인 모두에게 차량 구입시에는 비사업용승용자동차나 15인승 이하 승합차, 2.5톤 미만 소형화물차의 경우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가 면제됩니다.

또한 차종과 무관하게 승용자동차의 경우 LPG를 사용할수 있습니다.

구입시 구입비가 부족한 분들이 있는데요 장애인이 근로자일 경우 자동차 구입자금을 1,000만원 이내에 3%고정금리 이자로 5년 균등분할상환의 조건으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특수설비 부착시는 1,500만원 한도입니다.

더불어 지난 해부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직업생활을 하는 장애인분에 대해 장애인편의설비에 대해 장착비를 최대 1500만원 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질문 3 : 차량 운행과정에서도 여러 혜택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용과정에서는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감면: 등록장애인이 소유한 차량의 경우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등록장애인의 경우 자동차 검사 수수료도 할인 됩니다. 1~3급은 50%, 4~6급은 30%

장애인표지판 발급: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 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이 됩니다. 우선적으로 해당 표지가 있는 경우 공공주차장 요금이 감면됩니다. 감면율은 50%~80%입니다.표지판의 종류는 주차가능장애인과 불가능장애인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전용주차장 주차는 주차가능표지판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고속도로요금 감면: 장애인표지판이 부착된 차에 해당차량의 장애인이 고속도로할인카드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50% 할인됩니다.

질문 4 : 오늘 주제와 조금 다른내용이긴 합니다만, 장애인표지판이 있는 차량이라고 모든 차량이 주차가능한 것은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주차표지는 주차가능과 불가능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행상장애가 있냐 없냐에 따라 나누어 집니다.

장애등급과 무관하게 장애세부유형별 적용이 다릅니다.

먼저 지체장애인의 경우 하지절단장애인 1~3급, 하지관절장애인 전체, 하지기능장애인 1~5급, 척추장애인전체, 변형장애인 전체, 뇌병변장애인 1~3급, 시각장애인 1~5급, 청각평형장애인 13~5급, 신장장애인 2급, 심장장애인1~2급, 호흡기장애인 1~2급, 간장애인 1~2급, 장루장애인 2급, 지적장애인 1급, 정신장애인1급, 자폐성장애인 1~2급입니다.

결국 보행에 불편이 있느냐 없느냐로 나누어 집니다.

물론 차량에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으나, 해당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으면 주차 불가합니다.

간혹 잘 걷는데 전용주차장에 주차한다 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앞서 유형별 세부기준에서 보듯 눈으로만 판단할수 없습니다.

질문 5 : 차량에 대해서만도 매우 다양한 혜택이 있군요. 소득세와 같은 세금과 직접적인 사항의 혜택도 있죠

연말정산과 관련된 각종 세제혜택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에 반영하지 못한 분들은 이번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반영하시면 됩니다.

먼저, 소득세 공제가 있습니다.

등록장애인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공제 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되며,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소득세법 제51조)

다음으로 장애인 의료비 공제는 등록장애인 당해년도 의료비 전액 총소득의 3% 초과분에 한해 전액 공제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등록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

장애인 보험료 공제: 등록장애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공제 연 100만원 한도

장애인특수교육비 소득공제

등록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질문 6 : 상속세 등의 공제도 있지요?

예,

상속세 상속 공제: 등록장애인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와 관련하여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할 경우 공제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500만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곱한 금액을 공제

※ 상속세과세가액 = 당초의 상속세과세가액 - (500만원×기대여명의 연수)

관할 세무서에 신청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등록장애인

- 친족으로부터 재산(부동산, 금전, 유가증권)을 증여받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였을 것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있을 것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 증여세 부과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부과

신탁을 해지하거나,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질문 7 : 이외에는 어떠한 세제혜택이 있나요?

예,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등록장애인 장애인용 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시각 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 면제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평가청구료 등의 감면

등록장애인 특허 출원 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특허·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 시 그 심판 청구료의 70% 할인

네 오늘은 등록장애인에 대한 세제혜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