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세상(KBS 제1라디오 11월 22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철도 승차권에 장애인 표시 없애야 등 주간뉴스

질문 : 신문이나 방송과 같은 언론보도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나 장애비하 표현을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국가인권위에서 개선요구를 했다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언론에서 장애인에 대한 비하적인 표현, 그리고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속담을 한번 찾아보면 금방 이해가 갈 것인데요.

가령, ‘장애자’, ‘정신박약’, ‘불구자’ 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고 있지요.

그리고 ‘귀머거리’, ‘벙어리’, ‘장님’, ‘절름발이’, 등의 용어는 ‘벙어리 냉가슴’, ‘꿀 먹은 벙어리’, ‘눈 뜬 장님’, ‘장님 코끼리 만지기’, ‘절름발이 행정’ 등과 같이 속담이나 관용어구와 함께 방송이나 신문에서 흔하지 않게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주요일간지 10개사와 지상파 방송 3사에 ‘장애인 보도준칙’을 포함한 ‘인권보도준칙’을 준수해 방송·신문이 제작될 수 있도록 기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질문 : 언론에서의 장애비하 표현 때문에 국가인권위에 진정하는 경우도 있나보죠?

답변 : 물론입니다.

지난해, 그러니까 2013년도에 언론매체에 드러난 장애인 비하표현에 대한 진정이 인권위에 174건이나 제기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올해에도 유사한 진정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고요.

‘2013년 인권보도준칙 실태조사’하고 민간단체의 언론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요. 신문이나 방송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만드는 표현이 빈번할 뿐만 아니라 쉽게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인권위는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절름발이 행정’이란 신문 제목을 보면 의도적으로 지체장애인을 비하할 뜻이 전혀 없었겠지요. 하지만 이미 용어 속에 잘못됨이 포함되어 있지요?

그래서 지체장애인은 잘못된 것에 대한 정의로 못박혀 있는 것이고 똑바로 걷지 못하는 것이 올바르지 못하는 것처럼 비하하고 편견을 조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언론매체에서의 표현이나 활용은 일반 개인생활과 달리 여론을 형성하는 곳으로 공적영역에서 공개적으로 이뤄진 표현행위라는 점에서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는 “장애인에 대한 비하 소지가 있는 용어, 부정적 의미를 내포한 장애 관련 속담 표현 등 관행은 그것이 장애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떠나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질문 : 국민권익위원회도 철도 승차권이나 영수증에 장애인 표시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네요?

답변 : 그렇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철도 승차권과 영수증을 발급할 때 장애인 여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특수기호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국철도공사에 권고했습니다.

현재 철도공사는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에서 장애인의 철도 운임을 30~50% 할인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장애인에게 판매되는 열차 승차권에 ‘장’자를 한글로 기입하고 있고, 영수증에는 ‘장애인’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승차권을 장애인 당사자가 받는다고 하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과 배치되고요.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를 국민권익위워회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철도 승차권이나 영수증을 발급할 때 장애인 여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특수기호 등으로 대체하도록 한 것입니다.

질문 : 성범죄 피해자중 절반 가까이가 장애인이라고 해요?

답변 : 지난해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의 성폭력 상담통계 결과를 보니까요. 성폭력 피해자 3875명 중 장애인 피해자가 1673명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도 지난 2009년 293건에서 2013년 852건으로 4년 만에 3배 가까이 급증했다는 것입니다. 해서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성폭력 예방교육이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도록 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경민 의원은 “장애인들은 자기 방어력이 부족하는 등의 문제로 인해 성범죄에 쉽게 노출돼 있기 때문에 맞춤형 성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 방어력을 키워주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관련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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